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468,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4. 7. 26.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30.까지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자이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비록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원고가 위임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장소와 비품 등을 제공하여 주었을 뿐이다.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채권추심 실적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가 기간별로 편차가 크고 근로제공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되지도 아니하여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배분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여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조회한 다음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는 등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일 당일의 수행 업무 및 실적을 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채권추심인들이 위와 같이 입력한 채권추심 실적 등은 피고에게 보고되었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개인별·팀별 회수율, 목표달성율, 순위 등을 분석·관리하고, 실적을 독려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인들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채권회수 금액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정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회수 실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한편, 회수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차감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인들에게 사무실 및 개인별 책상, 컴퓨터, 유선전화 등의 사무용가구와 비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 채권추심인들에 대한 출근 시간을 원칙적으로 09:00로, 퇴근 시간을 19:00로 정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인들이 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한 시각 등을 통하여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였고, 외출시에도 사무실 내에 있는 칠판에 용무, 출발과 귀사시간 등을 기재하게 하였고, 근무 복장에 관하여도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하라."는 등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 채권추심인들을 상대로 '채권추심영업지침 교육', '민원예방교육', '신입전문위원교육' 등 채권 추심과 관련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였다.
피고는 매 분기 3개월간 평균 수수료 실적을 기준으로 실적 부진자를 선정하여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계약 해지 등의 벌점을 부과하는 등 채권추심인들의 실적을 관리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 등 채권추심인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원고 등 채권추심인들이 추심할 채권은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배분되었고, 다수의 채권을 관리하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분한 개개의 채권에 대한 추심방법이나 순서 등을 일일이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의 기본 방향은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졌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채권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주거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 그 지휘·감독권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되어 있었다.
피고는 원고 등 채권추심인들의 채권추심 실적을 통하여 업무수행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로 하여금 매일 당일의 업무수행 내용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업무수행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는 출·퇴근시간을 지정하는 등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하여왔다. 원고로서는 채권배정, 수수료율 등에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비품, 각종 보고서 및 의뢰서 양식,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등을 제공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상 원고는 채무관련인 등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할 기밀유지의무를 부담하므로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실제로도 피고에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다.
원고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채권회수에 따라 그 지급액 등이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원고의 채권추심 실적이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되었는바, 수수료의 지급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범위
원고의 2004. 7. 26.부터 2014. 6.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부분의 경우, 갑 제2호증의 1, 2,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의 총액이 12,545,920원(2014. 5.분 보수 5,184,040원 + 2014. 6.분 보수 4,887,300원 + 2014. 7.분 보수 2,474,580원)이므로, 이를 평균하면 4,181,973원이 된다. 원고의 근무기간은 2004. 7. 26.부터 2014. 6. 30.까지 9년 11개월 4일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년 11개월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하면 41,471,232원{= 4,181,973 ×[9 + (11/12)]}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41,468,444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상준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47180
판결선고
2017.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