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가단514718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68,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4. 7. 26.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30.까지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