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6가단5152540 판결

2016

주문

1.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중 2016. 6. 23. 이전까지 대위취득한 33,408,280원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2,982,129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1. 2.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15,524,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

원고 A의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7/10은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1. 11. 02. 02:40경 F 45톤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방향 109km 지점 수암터널 내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타이어 펑크로 4차로에 정차하였다.

원고 A은 같은 날 02:48경 G K7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위 지점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 좌측 뒷부분을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3차로로 진행하던 H 운전의 I 마이티 화물차량(이하 '마이티 차량'이라고 한다) 앞부분을 원고 차량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터널 내로서 밝았고, 피고 차량 운전자인 E은 타이어 펑크로 4차로 우측에 최대한 붙여 정차를 하였으며, 비상등을 작동하였고, 차량 후방 10m 부근에 삼각대까지 설치하여, 후행 차량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3차로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은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마이티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무리하게 마이티 차량을 추월한 후 3차로로 복귀하기 위하여 그대로 속력을 내어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자기 차의 승객이 아닌 보행자나 다른 차의 승객이 사상된 경우에는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 주의의무의 해태 없이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고 또한 운행 자동차의 구조결함이나 기능장해가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명의 사상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면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4794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11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66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7. 6. 2. 행전안전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인하여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그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하여야 하고, 밤에는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그 자동차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는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의2 제7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 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하고, 밤에는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고장자동차의 표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피고 차량은 타이어 펑크로 터널 내 고속도로 4차로 우측에 정차하면서 비상등을 켜 놓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 18호증, 을 8호증만으로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E이 그밖에 법령이 정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다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설령 E의 경찰에서의 진술처럼 E이 약 10m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A은 차선 변경이 금지된 터널 내에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마이티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4차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과 3차로로 진행하던 마이티 차량을 연달아 충격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 A의 과실을 6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6~18호증, 을 1~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원고 A의 기대 여명은 정상인의 30%로 단축되었으므로 그 범위 내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2. 5.을 원고 A의 여명 종료일로 본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가)

원고 A은 주식회사 파인디지털, 주식회사 캠프넷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얻어 오다가, 2009년경부터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왔고, 세무서에 신고된 원고 A의 2011년도 소득은 54,891,750원(월 평균 4,574,312원)이며, 갑 26호증에 의하면, 원고 A이 실제로 위와 같은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A의 과거 경력, 소득금액, 2011년도 신고소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A은 향후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더라도 60세가 될 때까지 월 4,574,312원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는, 원고 A이 2013. 3. 31.까지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일실수입을 2013. 4. 1.부터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A은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2013. 3. 31.경까지 주식회사 J이 원고 A에게 지급한 종전 급여 상당의 돈은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가동능력 상실설 또는 평가설)에 의할 때(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등 참조), 위 기간 동안에도 원고 A은 100% 소득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식물인간 상태 및 강직성 사지마비 증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편 IX-B-4항 적용]

4)

생계비 공제 : 여명 종료일 다음날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소득의 1/3 공제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일실퇴직금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J에서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특정 업무를 담당하고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41,226,611원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손해로 주장한다.

원고 A이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아 왔고, 주식회사 J을 근무처로 하여 기업은행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A은 주식회사 J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고, 누군가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A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전제로 한 원고 A의 일실퇴직금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참조).

1)

여명기간 동안 수두증 치료 비용으로 3년 주기로 6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2. 23. 최초 지출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3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2)

여명기간 동안 수두증 치료 외의 나머지 치료 및 검사 비용(입원비, 약물치료비, 소모용품 구입비용, 각종 검사비용, 물리치료비, MRI, CT 비용, 위장관튜브 교환비, 기관절개 부위 처치비용, 인공영양식 비용, 강직치료 비용)으로 합계 24,628,390원이 소요되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2. 23. 최초 지출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1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3)

계산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라.

보조구

휠체어(단가 200만 원, 수명 5년), 욕창방지용 에어 매트리스(단가 20만 원, 수명 3년), 특수침대(단가 200만 원, 수명 5년 이상으로 보임), 자동 전기객담흡입기(단가 20만 원, 수명 5년)가 여명기간 동안 소요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원고 A의 기대여명이 5년 이내의 기간이므로, 계산의 편의상 휠체어, 특수침대, 자동 전기객담 흡입기 합계 420만 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2. 23.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욕창방지용 에어 매트리스 비용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2. 23. 최초 지출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3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계산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마.

개호비

원고 A은 식물인간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던 총 36일을 제외하고는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다. 원고 A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실제 개호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12. 22.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일 8시간, 그 다음날부터 여명 종료일까지는 1일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비용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7일째 되는 날부터 산정하고 계산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생략)

바.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범위 35%

사.

공제

1)

피고가 원고 A의 치료비로 지출한 299,182,870원 중 원고 A의 과실비율 해당 부분을 공제한다.

2)

승계참가인이 원고 A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48,933,010원을 공제한다(원칙적으로 과실상계를 반영한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과실상계를 반영한 일실수입이 위 금액을 초과하므로, 계산의 편의상 과실상계를 반영한 재산상 손해 총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3)

피고는, 원고 A이 원고 차량에 관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체결한 보험계약상 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122,999,996원을 지급받았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위 금액에서 원고 A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원고 A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하므로,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판결 참조).

원고 A이 소외 회사로부터 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직불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122,999,996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액은 총 손해액 중 원고 A의 과실 해당 부분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 A이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받더라도 회복하지 못하고 남는 손해가 있게 되므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소외 회사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위자료

1)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연령 및 과실, 상해와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 금액

가)

원고 A : 4,000만 원

나)

원고 B : 600만 원

다)

원고 C, D : 각 200만 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7, 8, 15, 22~24, 26호증, 갑나 8호증, 을 11, 14, 15, 18호증(가지번호 포함), 부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자.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182,982,129원, 원고 B에게 6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2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1.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국민연금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48,933,010원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가.

이 사건 소송계속 전 지급된 장애연금 부분에 대한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소송참가를 할 수 있으나, 그 승계가 소송의 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임을 요함은 위 법조의 규정상 명백하고,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승계참가 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 송달된 날은 2016. 6. 23.이고, 승계참가인이 청구하고 있는 원고 A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48,933,010원 중 2016. 6. 23. 이전에 지급한 금액은 33,408,280원, 그 이후(2016. 6. 24.부터 2017. 12. 22.까지)에 지급한 금액은 15,524,730원이다(다툼 없는 사실, 갑나 1호증의 3, 갑나 8호증의 1, 2, 현저한 사실).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기 전인 2016. 6. 23. 이전에 대위취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3,408,28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중 이 부분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송 계속 후 지급된 장애연금 부분에 관하여

위에서 본 것처럼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6. 24.부터 2017. 12. 22.까지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연금 합계 15,524,7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15,524,730원 및 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이 제출한 2017. 12.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9. 이후로서 마지막 장애연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7. 12.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중 2016. 6. 23. 이전까지 대위취득한 33,408,280원의 손해배상청구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