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6가단515351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154,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2017. 12. 8.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3. 10. 21. 11:50경 C 광역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저동1가 2-3 평화방송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을지로2가 방면에서 퇴계로2가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피고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뇌좌상, 두개골 골절,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보행자 신호로 변경되자마자 주위를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보았을 때 교차로 전후로 횡단보도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차로를 지난 위치에 있는 횡단보도였는데, 피고 차량은 교차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에 이미 교차로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와 교차로를 지나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보행자 신호로 변경되자마자 원고가 급작스레 튀어나감으로써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면서 주위를 살피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준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현재도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다. 세무서에 신고된 원고의 근로소득은 2013년 75,961,000원, 2014년 78,220,000원, 2015년 86,888,100원, 2016년 82,521,300원이다. 2016. 8.부터 원고의 소득은 기본급 4,595,400원, 시간외 근로수당 정액분 1,418,200원, 명절상여금(설날 및 추석 기본급의 10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회사의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도 규정에 따르면, 정년퇴직 기준은 만 6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한 반기 말일이고, 만 55세가 되는 해의 익년도 1월 1일부터는 전년 평가등급에 따라 매년 임금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감액된다.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6년까지는 각 해당 연도의 월 평균 근로소득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2013년 월 6,189,083원, 2014년 월 6,518,333원, 2015년월 6,765,675원, 2016년 월 6,825,108원)을 기초로 산정한다.

[피고는 차량유지비와 복지카드 회사지원비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바, 원고가 2016년까지 지급받은 차량유지비와 복지카드 회사지원비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2017년부터 만 55세가 되는 2028. 12. 31.까지는 월 평균 6,779,500원[= 기본급 4,595,400원 + 시간외 근로수당 정액분 1,418,200원 + 월 평균 명절상여금 765,900원(= 4,595,400원 × 200% / 12)]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다.

[원고는 복지카드 회사지원비 600,000원도 향후 일실수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6년까지 지급된 것이 확인된 복지카드 회사지원비는 그 때까지의 원고의 기준소득으로 삼을 수 있으나, 향후 일실수입의 기초로 삼기 위해서는 정기적, 일률적, 계속적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회사의 급여규정에 복지카드 회사지원비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과거 지급내역을 보더라도 2014년에는 지급된 바가 없어 위와 같은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7년부터의 일실수입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③

만 55세가 되는 해의 익년도인 2029년부터 만 6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한 반기 말일인 2033. 12. 31.까지는 매년 중간 정도의 평가등급인 B등급을 받는 것을 전제로, 2029년 월 6,169,345원(= 6,779,500원 × 91%), 2030년 월 5,614,103원(= 6,169,345원 × 91%), 2031년 월 5,108,833원(= 5,614,103원 × 91%), 2032년 월 4,649,038원(= 5,108,833원 × 91%), 2033년 월 4,230,624원(= 4,649,038원 × 91%)을 기초로 산정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새로운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이 만 6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한 반기 말일로 연장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3. 5. 22. 개정되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위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여서 연장된 정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 뇌 · 척수편 Ⅸ-B-1항, 직업계수 5 적용]

②

경추부 동통 및 방사통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3%, 감정일(정형외과 자기공명영상 검사일인 2016. 9. 30.)로부터 1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V-A항, 직업계수 5 적용]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3. 10. 21.부터 2013. 11. 20.까지 : 100%

원고는 2013. 10. 21.부터 2013. 11. 8.까지 1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치료 내용 등을 고려하여 1개월간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2013. 11. 21.부터 2017. 9. 29.까지 : 34.55%

③

2017. 9. 30.부터 2033. 12. 31.까지 : 15%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일실퇴직금

1)

임금피크제 적용 전인 2028. 12. 31.까지

원고가 2002. 12. 1. 입사하여 2028. 12. 31.까지(26년 1개월)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받게 될 퇴직금은 176,831,958원(= 2028년 월 급여 6,779,500원 × 26년 1개월)이고, 이를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100,564,334원이 된다.

2)

그 다음날부터 정년인 2038. 8. 31.까지(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원고가 정년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중에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받는 것을 전제로 매년 지급받게 될 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동안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13,588,614원이 된다.

3)

이 사건 사고시까지의 기근속 퇴직금

이 사건 사고시까지의 근속기간에 상당하는 계산상의 기근속 퇴직금은 67,048,399원(= 2013년 월 급여 6,189,083원 × 10년 10월)이다.

4)

계산

정년 퇴직시 예상퇴직금의 사고시 현가에서 이 사건 사고시까지의 근속기간에 상당하는 계산상의 기근속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일실퇴직금을 산정하면, 7,065,682원[={(100,564,334원 + 13,588,614원) -67,048,399원} × 노동능력상실률 15%]이 되는바, 그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4,721,642원을 인정한다.

다.

기왕치료비 : 619,830원

라.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참조). 원고는 여명 종료일까지 신경외과 진찰료 및 투약료로 1년에 266,540원[= (진찰료 6,635원 × 4회) + (투약료 20,000원 × 12회)]이 소요되는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0. 14. 최초 지출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1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치료비 지출한 18,317,220원 중 원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위자료

1)

참작 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 금액 : 13,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7, 8~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45,154,813원(= 재산상 손해 232,154,813원 + 위자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0.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