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가단515827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6. 12. 4.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07. 8. 30.부터 상근 이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3. 이사 임기 만료로 이사 및 상근 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

나.

피고 법인의 정관 제22조는 임원으로 이사 8인과 감사 2인을 두고, 이사 중 상근하는 1인의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30조의2는 임원의 보수는 사립학교법 제26조("학교법인의 임원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상근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수령하였다.

다.

C대학교에는 2012년경부터 전임 총장 D의 비리 문제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의 관련규정에 의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3. 11. 피고 법인의 임시이사 4명을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7, 1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상근 이사장직에서 퇴임하게 되자 피고 법인은 전임 이사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던 전례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를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015. 1. 31. 개최한 이사회에서 전임 이사장 퇴직금으로 29,500,000원을 편성한 2014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다(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이사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였고, 참석한 이사 5인 전원 만장일치로 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그 예산의 집행만을 남기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 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후 2015. 5. 7. 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산서(퇴직금 항목 29,480,320원 포함)가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 바 있고, 2016. 5. 30.에도 원고에 대한 퇴직금이 미지급 상태로 있음을 공시하는 내용의 2015학년도 법인회계 결산서가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 바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9,480,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

학교법인의 이사 등 임원은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것이지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퇴직 시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피고 법인의 정관규정 및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상근 임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위 법률 제26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근 임원으로 근무한 원고의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피고 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발생한다고 판단된다(피고 법인의 정관에 퇴직금 등 보수 지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3,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1. 31. 개최된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서 '2014학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15학년도 예산에 관한 사항(안)'이 제6호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항목으로 29,500,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예산안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원 E에 대한 부분의 집행을 보류한다'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진 점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위 증거들과 갑 4 내지 6호증,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위 2015. 1. 31.자 이사회에서는 퇴직금 지급 안건이 별도로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법인 사무국의 직원 G이 심의에 앞서 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임 이사장인 원고의 임기가 2014. 12. 3. 만료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퇴직금 29,500,000원을 편성하였다'고 이사들에게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위 이사회에서는 피고 법인의 사무국장 대우 E를 채용한 것이 적법한지(그에 대한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이사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다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결정 시까지 E에 대한 부분의 예산 집행을 보류한다는 내용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의결이 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에 위 이사회 후 불과 5일이 지나 개최된 2015. 2. 5.자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직원 G에게 예산안 중의 퇴직금 항목이 무슨 내용인지를 물어보면서 '이사회 때 퇴직금에 대해 언제 의결을 받았느냐?',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결 안건이 이사회에 올라오지 않았다', '추경 전에 의결을 하고 추경 전에 올렸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기도 한 점(이에 대해 G은 '예전에도 추가경정예산안만 편성해서 그것을 의사회 의결로 보아 집행을 한 사례가 있어 안건을 올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위 2015. 2. 5.자 이사회에서는 '임원의 경우 상근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지'를 피고 법인의 감사들이 검토하기로 하고 이 부분 심의가 마무리되었는데, 2014학년도 결산안이 통과된 2015. 5. 7.자 이사회에서도 감사들에게 다시 위 문제에 대한 검토 요청을 하였을 뿐 다른 논의가 없었고, 그 후 2016. 6. 22.자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안건이 부결 처리되기 이전까지 여러 번에 걸쳐 개최된 다른 이사회에서도 지급 의결이 없었던 점, (4) 이러한 사정들 및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2015. 1. 31.자 이사회에서 2014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한 결의에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결의가 포함되어 동시에 행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5) 한편 이사회 결의에 의해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나중에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갑 2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상근 이사장 선임 및 보수 지급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던 2007. 8. 30.자 피고 법인의 이사회 당시 원고에게 연간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기로 의결이 되었는데, 원고는 2014. 12. 3. 퇴임 전까지 2014년도의 보수로 이미 합계 41,817,530원 정도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5. 1. 31. 이사회에서 통과된 안건인 '대학법인 2014학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15학년도 예산에 관한 사항(안)'에 원고에 대한 퇴직금 29,500,000원 항목이 계상되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법인의 퇴직금 지급 관행 및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바 있는 직전 상근 이사장 D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법인이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에 대한 신의를 공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볼 때 원고가 퇴직금 지급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거나, 피고 법인의 퇴직금 지급 거절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경호

각주1) 피고 법인의 이사 F이 2015. 2. 5.자 이사회에서 "그 전에서부터 전 이사장 계실 때 정관에 그거를 빼셨거든요"라고 발언한 내용 등(을 3호증 중 4면)에 비추어 보면,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7호는 '학교법인의 의무 부담가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