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8. 10. 1.부터 2016. 1. 15.까지 피고의 B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퇴직금 계산결과에 따라 23,311,29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와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프로그램에 출연한 개인사업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9,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보도본부의 B으로 명함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 직원으로 국회출입기자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8년부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으로 원 ·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8년부터 피고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점, ② 원고는 특정한 출퇴근 시간 없이, 방송시간에 맞추어 출근하고, 방송내용 또한 피고의 지시 없이 원고가 작성하여 방송한 점, ③ 원고의 근무부서, 직급, 근무장소가 다른 직원들과 구분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근로감독이나 직원 교육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원고는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 2012. 7월 한달 동안 개인사정으로 방송출연을 중단하였고, 2013. 6. 14. C증권 주식회사의 국제담당이사로 영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방송출연 및 방송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의 권한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었던 것이고, 피고와 출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로부터 출연료를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