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가단517269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C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158, 213(병합)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0. 1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시세조종의 점 등)로 징역 2년6월과 664,808,736원의 추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C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4노3203, 2015노371(병합)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이 병합되어 징역 2년8월과 위와 같은 추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2015. 8. 27.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12. 29. 임의경매로 서울 강남구 D외 2필지 E건물 제104동 제14층 제1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위 C에 대한 판결에 기하여 2014.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초기926 추징보전명령을 받아 2014.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집행을 마쳤다.

다.

원고의 채권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B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작성된 2016. 7. 21.자 배당표에는 피고가 가압류권자(추징보전)로서 추징금 664,808,736원 중 45,836,063원을 배당받고, 원고는 배당받지 못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원고의 소제기일 2016. 7. 26.).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2011. 12. 29.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매수한 소유자이므로 제3자인 C에 대한 추징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배당받은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하는데, 어느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그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482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2009. 12.경부터 2012. 9.경까지 노트에 자금 관리에 관하여 자세하게 정리해 왔는데, 그 내용 중에는 2011. 12. 8. 원고 이름으로 매각허가기일에 매각을 받은 내용과 그에 따라 자금을 마련한 내용, 2011. 12. 29. 매각대금 잔금을 완납하면서 신협으로부터 6억 원 등을 대출받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매수하면서 2011. 12. 29. 마포신용협동조합에 6억원의 대출(채권최고액 7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받은 사실, C에게 추징금 664,808,736원이 선고된 범죄사실(시세조종의 점)의 범행일시가 2011. 8. 9.경부터 2011. 9. 6.경까지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C이 범죄수익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원고의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점에 관한 증거는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한 배당표 작성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