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가단518729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59,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2014. 6. 10.부터 2015. 7. 27.까지 피고의 제주제조사업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임금 35,319,310원 및 퇴직금 3,040,374원 등 합계 38,359,68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359,6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주제조사업부 본부장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전 대표자인 C은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359,684원을 합의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328호로 기소되어 2016. 6. 7.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위 판결이 확정된 점(C이 항소하였다가 2016. 7. 14. 항소취하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