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6가단521219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C, D, E, G, F, H, I에게, 별지3 '원고별 인용금액' 표 중 '인용금액'란 기 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16. 10.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3,511,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 채권추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지2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 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