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08,988,123원과 그 중 40,741,725원에 대하여는 201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68,246,398원에 대하여는 2016. 7. 19.부터 2018. 8.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주)B에게 2,008,2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8. 8.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A이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급여 및 퇴직금 청구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영상물 및 멀티 미디어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회사인 'D(사업자등록번호 E)'의 대표이고, 원고는 'D'의 창립 멤버로서 2006. 9. 1.경 위 회사의 설립시부터 '감독'이라는 직함으로 작품기획과 감독을 담당해온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200~250만원의 급여를 받다가 2013.경부터 월 350만원씩 받기 시작하였는데, 2014. 10.분 급여 중 150만원, 2014. 11.분 급여 350만원, 2015. 6.분 급여 350만원 합계 85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16. 1. 31. 퇴사하였는데,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이 월 350만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114,130원(=350만원×3개월/92일)이며, 원고가 근무한 기간은 9년 5개월이므로 법정퇴직금은 32,241,725원[=(9년+5/12개월)×30일×114,13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급여 850만원과 퇴직금 32,241,725원 합계 40,741,7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의 공동 운영자로서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반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D'에서 근무한 10여 년 동안 줄곧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같은 기간 'D'의 법률상 대표가 피고 외의 다른 누군가로 바뀌었다거나 원고가 공동대표로 등록된 적은 없는 점, 피고는 2010. 3. 18. 위 개인사업자와는 별도로 ㈜F을 설립하였는데, 당시 'D'의 고용관계가 그대로 위 법인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법인의 주주명부에 원고와 피고가 각 35%(각 700주), G이 20%(400주), H이 10%(200주)의 비율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실질적인 주금 납입이 없는 형식적 기재에 불과하였고, 이후 원고 등이 보유하던 주식을 모두 피고에게 이전하였을 때에도 피고가 원고승 등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았던 점, 2012. 3. 21.경 위 법인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일단락되면서 위 법인의 고용관계가 다시 그대로 'D(대표자 피고)'으로 승계되었던 점, 피고는 종종 직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기도 하였는데, 또 다른 창립 멤버이던 G과 2009.경 입사한 초기 멤버인 H이 'D'에서 퇴사할 당시 H으로부터 빌린 사업자금을 모두 변제해주었고, G으로부터 빌린 사업자금은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는 G, H 외에 직원 I, J으로부터도 사업자금을 차용하였는데, 2012. 5.경 단체면담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환할 것을 약속하는 등 피고만이 'D'의 대표로서 단계적 상환 약속을 하였고, 직원들 또한 피고에게 대여금 상환을 요구하였을 뿐 원고에게 상환을 요구한 사실은 없는 점, 원고가 'D'과 상호는 동일하되 '캐릭터 디자인'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한 'D(사업자등록번호 K, 이후 2013. 3. 1. 'L'로, 2016. 3. 1. 'B'으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6. 4. 1.경 원고 회사가 설립되면서 폐업하였다.)'의 사업자로 등록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천시 M에 입주하여 2년간 사업 운영 지원을 받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점, 피고는 'D'의 사업자계좌(피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와 지원사업용 계좌,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모두 관리하면서 재무관리를 전담하였고, 사업자 명의 신용카드 또한 피고만 사용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등록한 'D(사업자등록번호 K)의 사업자계좌 및 지원사업용 계좌(원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도 피고가 관리하였던 점, 직원들의 채용 및 급여 책정 등에 관하여 원고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피고에게 있었던 점, 원고와 G은 'D' 내부에서 '리더' 또는 'N'으로 불리었는데, 이는 원고와 G이 창립 멤버이자 각 팀의 팀장이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창립 멤버라는 사실과 피고의 피용자라는 사실이 양립 불가능한것은 아닌 점, 'D'은 업무 시간이 유연하고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지 않으며, 직원들도 능력에 따라 '대표'로 승격될 수 있는 자유롭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표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원고가 'D'의 대표 또는 공동대표라는 호칭으로 대외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4, 9, 14 내지 17, 26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자인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여금 청구
갑 제3,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10. 16.부터 2015. 6. 26.까지 피고에게 합계 96,344,696원(별지 1의 합계액 103,344,696원에서 2006. 9. 18.자 7,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그중 35,143,943원(별지 2의 합계액 35,643,943원에서 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61,200,75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고가 동업자로서 사업자금을 출자한 것이지 대여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와 동업관계가 아닌 고용관계에 있었고, 피고가 G과 H의 대여금을 변제하였거나 변제 중에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2012. 3. 22. G과 H이 퇴사하고 조직을 축소할 당시 원고가 경영기획실 직원들에게 "법인으로서 리더들이 증자한 금액은 개인에게 빌려준 돈의 성격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온 회사에 투자한 개념인데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자진 퇴사하시면서 대표가 파산에 이르도록 극단적인 방식으로 상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는 'D'에 계속 남아 있을 원고와 피고가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G과 H의 대여금을 상환하는 방법의 부적절함을 강조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으로 보이고, 위 메일의 전체적인 취지는 오히려 '상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대여금인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캐릭터사용료 청구
원고는 2014. 8.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저작권자인 "L" 캐릭터를 피고가 2014. 8. 25.부터 2016. 8. 24.까지 사용하여 상품화를 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매년 3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25.부터 2016. 8. 24.까지의 사용료 3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캐릭터의 상품화 이용허락에 관한 표준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사실이나, 한편, 을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와 위 표준계약서의 서명란에 '갑'과 '을'이 뒤바뀌어 있는 점, 이 사건 소송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는 점, 원고는 2014. 8. 25.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캐릭터 사용료 2,868,000원을 2014. 8. 27. 피고 명의 우리은행계좌(사업자계좌)로 그대로 이체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표준계약서는 O(재단법인 O)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직원급여, 관리비, 과태료 등 대납비용 청구
갑 제9, 10, 14, 16,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2. 11. 및 같은 달 12. P 외 3인 및 재무담당 직원 Q의 2016. 1월 급여 합계 3,861,950원을 피고 대신 지급한 사실 및 원고가 일시적으로 피고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면서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2015. 12.분 관리비 및 사무실비품 구입비용 합계 183,695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45,6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 22. 직원급여 및 관리비 등 대납비용으로 4,768,39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다시 위 돈은 'D'과 'L' 사이의 정산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4,768,393원은 원고가 대납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가 관리비 등을 대납한 것은 2016. 2. 18.경이고, 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은 2016. 2. 11.경인데, 피고가 그보다 앞선 2016. 1. 22. 이를 미리 변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피고는 위 돈을 'L'의 지원사업용 계좌인 기업은행계좌로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2015. 9. 11.경 피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74,340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다며 대납한 74,34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레이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합계 539,360원(2016. 8. 17.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였는바,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을 제23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10. 14. 원고의 과태료 대납비용청구권과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모두 상계적상에 도달하였다 할 것이며, 피고가 2016. 11. 11.자 답변서의 송달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원고의 위 대납비용청구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대납비용청구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동물사육비 청구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에서 콘텐츠 완성도를 위해 길고양이 3마리를 키운 사실 및 원고가 2013.경부터 그 사육비용을 전부 부담하였는데, 1년에 약 100만원 정도가 소요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동물사육비용 합계 3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8,988,123원과 그중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741,725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68,246,398원(=대여금 61,200,753원+직원급여 등 대납비용 4,045,645원+동물사육비 3,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7.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16. 8. 5. 'D'의 콘텐츠 외주제작비 145만원을 대신 지급하고, 원고 회사와 피고가 공동으로 사용한 R 건물 S호의 2016. 1.분부터 2016. 4.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1,116,580원 중 피고 부담부분인 558,290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위 대납비용 합계 2,008,2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8.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일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