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가단523201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근무 내역

원고는 1996. 4. 15. 피고에 입사하여 2014. 7. 31.까지 18년 4개월간 일반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8. 1.부터 별정직(이사대우)으로 전환되어 2016. 7. 31.까지 2년간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

나.

명예퇴직에 관한 피고의 「인사규정」 등

피고는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인사규정」 제44조에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위 규정에 의한 관련 업무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을 두고 있다.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하여, 원고가 별정직으로 전환된 2014. 8. 1. 당시 적용되던 규정과 이후 개정되어 원고의 퇴직시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거절

원고는 퇴직 당시 명예퇴직수당을 신청을 했는데, 피고는 '근속기간 불충족'을 이유로 지급불가 방침을 내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 (가지번호 전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거절의 부당성

원고는 일반직과 별정직 근무기간을 모두 합하여 20년 4개월을 근무해 근속기간 요건인 20년 이상을 충족시켰음에도, 피고는 「개정 후 인사규정」 과 을 근거로 별정직 근무기간을 제외한 일반직 근무기간만을 근속기간으로 보아 근속기간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거절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개정 후 인사규정」 과 은 효력이 없다. 즉, ① 「개정 후 인사규정」 은 「개정 전 인사규정」 에서 괄호 속 문구 "별정직 직원의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 를 삭제함으로써 명예퇴직수당 지급 요건인 근속기간의 산정시 별정직 근무기간을 포함시켰던 것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개정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데, 이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② 이처럼 「개정 후 인사규정」 은 효력이 없으므로 「개정 전 인사규정」 을 적용해야 하고, 「개정 전 인사규정」 에 의하면 별정직근무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그 하위규정인 은 별정직 근무기간을 제외하고 있는바 상위규정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다. ③ 원고는 별정직 전환 후에도 업무 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었고, 별정직 근무기간을 총 근속기간에 포함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신뢰하고 있었다. 위 각 개정 후 규정은 근로자로서 원고가 가진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산정시에는 별정직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으로 포함했는바 명예퇴직금 산정시에도 일관되게 동일한 기준으로 별정직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무

원고는 근속기간 20년을 충족해 명예퇴직수당 지급요건을 갖추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명예퇴직금 92,038,2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개정 전 인사규정」 이 근속기간에 별정직 근무기간을 포함시키는 규정인지 여부

원고의 위 2.가.(1)의 주장은 「개정 전 인사규정」 의 괄호 속 문구 "별정직 직원의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 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요건으로서의 근속기간 산정시별정직 근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개정 후 인사규정」 에서 위 괄호 속문구가 삭제됨으로써 별정직 근무기간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게 된 것이라는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전 인사규정」 의 괄호 속 문구 "별정직 직원의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 는 그 문면상 반드시 명예퇴직수당 '지급요건으로서의 근속기간' 산정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인사규정」 제44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되어 원고의 별정직 전환 당시 적용되던 에서도 별정직의 임용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면 「개정 전 인사규정」 의 괄호 속 문구 "별정직 직원의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 는 (그 직전의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와 대비되는 문구로서) 별정직 직원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즉,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시기'에 관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개정 전 인사규정」 과 에 의할 때에도 이미 별정직의 임용기간은 '20년 이상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위 규정들이 "별정직 직원의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 라는 괄호 속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요건으로서의 근속기간 산정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개정 후 인사규정」 과 은 효력이 없다거나, 위 개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정당한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도 퇴직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산정 기초로 삼는 퇴직금제도 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제도를 두고, 장기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일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내용의 명예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명예퇴직금은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인 성격이 농후하다. 그러한 명예퇴직금제도는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퇴직금제도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같은 조 제2항에 정한 차등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참조)

(2)

판단

㈎ 을 1, 2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퇴직금제도 외에 별도로 명예퇴직수당제도를 두고 있다. ②이 규정하는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에 의하면 피고의 명예퇴직수당제도는 퇴직일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바, 장기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의 명예퇴직수당제도는 퇴직금제도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 등을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산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결론

원고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본요건인 근속기간 20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사 이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