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6가단526433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499,621원, 원고 B, C에게 각 42,833,08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6. 3. 1. 17:25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병원 오거리 회전교차로를 서천역 쪽에서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왼편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I 운전의 자전거(이하 '원고 자전거'라고 한다)의 우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I을 도로에 넘어 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I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I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각각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