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705,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7. 11. 29.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8. 10. 1.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용역계약을 계약기간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는데, 위 채권추심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위 나. 기재 계약기간 경과 후 2009. 1. 1. 신용관리역 내지 신용관리사위임계약서라는 제목으로 5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연속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계약을 갱신(다만 계약서의 세부 표현은 조금씩 변경이 있다)하여 오다가 2016. 9. 30. 위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원고의 업무수행
원고는 2008. 10. 1.부터 2016. 9. 30.까지 피고가 배정하는 채권추심업무 및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업무 초반에는 피고로부터 신라상호저축은행채권 등을 배정받아 피고의 사무실에서 출퇴근하며 근무하다가, 수개월 뒤 피고 소속 팀장으로부터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라 한다)의 구상채권 담당부서로의 파견지시를 받아 원고의 근무장소를 흥국화재 사무실로 옮겨 그곳에서 출 · 퇴근하며 피고가 배정하는 흥국화재 구상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 및 흥국화재로부터 근무장소의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받아 근무하였고, 채권추심업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피고 및 흥국화재 양측에 보고하였다.
원고는 채권추심실적에 따른 급여로서 피고가 제정한 위임계약직 운용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원을 매달 지급받았고, 그 밖에 우편비용, 민원서류발급비용 등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동안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용역계약 내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실질적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으며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출 · 퇴근을 통제하는 등 구체적, 개별적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한 바 없고, 단지 채권추심위임인으로서 위임채권 회수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아 이에 기초한 추심 수수료를 책정하여 지급하였으며, 우편비용 등 채권추심업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위임인으로서 부담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 내지 위임계약은 그 형식과 업무수행에 있어 일부 피고가 채권추심원에게 채권추심 등의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앞서 본 위 인정사실에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와의 최초 계약기간은 3개월로, 그 후부터는 5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함으로써 2008. 10. 1.부터 2016. 9. 30.까지 만 8년 동안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수입이 2016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월 평균 500만 원 이상으로서 위 수입이 원고의 주요한 생계유지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②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용모 및 품위유지 의무, 금품수수 및 현금수령 금지, 채권파일 작성 및 관리 의무, 계약 해지 시 추심팀장 또는 지사장 입회하에 파일을 인수인계하여야 할 의무,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가 지시하는 제반사항을 준수, 이행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원고의 월별 추심수수료 금액이 피고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로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하는 위 각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통상적인 위임계약의 해지사유로 보기 어려운 사유를 이유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여 계약관계의 유지 및 종료에 관한 주도권을 피고가 보유하고 있었던 점(계약의 종속성), ③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피고로부터 흥국화재의 구상금채권을 배정받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흥국화재 사무실에 근무장소를 두게 된 것은 피고의 파견근무 지시에 따른 것이지 원고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을 배정해주고 변제독촉, 전산입력 및 채권파일 관리, 추심 중간보고서 및 종결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부과하였고, 원고로부터 채권회수실적을 보고받았으며, 원고의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원고의 업무량을 조절하거나 계약 해지나 갱신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업무수행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 · 감독), ⑤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사무실이나 컴퓨터, 전화 등을 이용하도록 하면서도 원고에게 그에 따른 이용요금을 따로 부담시킨 바 없었고, 원고의 채권추심업무에 필요한 우편비용, 서류발급비용 등을 피고가 부담한 점(독립적 사업자성의 결여), ⑥ 원고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매월 계산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수수료의 근로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가 2008. 10. 1.부터 2016. 9. 30.까지 만 8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수수료의 총액이 12,537,27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 136,274원(= 12,537,273원/92일, 원 미만은 버림)에 원고의 계속근로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32,705,760원(= 136,274원 × 30일 × 8년)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2,705,7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10.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