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87,821,1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단위: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1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3. 11. 15.부터, 원고 B에게 퇴직금 16,3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4. 7. 24.부터,원고 C에게 임금 및 퇴직금 87,821,133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6. 1.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