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돈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5. 14. 해고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7. 위 2015. 5. 14.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면서 피고는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해고일인 2015. 5. 14.부터 판정일인 2015. 9. 7.까지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별지 2 원고별 금액표 '금전보상금'란 기재 각 돈을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명하였다(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한편 위 판정서는 2015. 10.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24. 피고의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대전지방법원은 2016구합101258호로 2017. 1. 12. 피고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1심 행정판결'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