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가소23731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80,197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근로시간의 산정 등이 어렵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취업규칙 중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 · 휴일근로수당 및 이를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윤미림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