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가합1699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5,378,940원, 피고 C는 31,450,240원, 피고 D은 14,279,470원, 피고 E은 7,043,310원, 피고 F는 6,844,1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강남구 G에서 'H 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B은 1996. 4. 26.경부터, 피고 C는 1997. 11. 26.경부터, 피고 D은 2006. 3. 16.경부터, 피고 E은 2011. 3. 2.경부터, 피고 F는 2011. 3. 16.경부터 원고와 차량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의 차량을 원고에게 지입한 다음 이 사건 학원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 운전기사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4. 3. 1. 원고와 사이에 차량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이 사건 원고를, '을'은 이 사건 피고들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차량위탁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와 차량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각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하고, 확인서상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 B은 2015. 10. 31.자로, 피고 C는 2015. 8. 1.자로, 피고 D은 2014. 12. 13.자로, 피고 E은 2015. 4. 10.자로, 피고 F는 2015. 3. 25.자로 원고와의 차량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들과의 차량위탁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아래 표 내역과 같이 피고들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6, 갑 제24호증의 1 내지 5, 갑 제25호증의 1 내지 20,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차량위탁계약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나 복지차원에서 사회보험 등에 가입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한 4대 보험료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약정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4대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35,389,940원, 피고 C는 31,450,240원, 피고 D은 14,279,470원, 피고 E은 7,043,310원, 피고 F는 6,844,120원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단순히 원고에게 차량을 지입하여 독립적으로 지입차량을 운행한 사업자가 아니라, 원고의 지휘 · 감독 하에 이 사건 학원의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무효이다.

2)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거나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와 차량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 소유의 차량을 원고에게 지입한 다음 이 사건 학원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해 온 사실, 피고들은 차량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건강보험 등에 가입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향후 위 주장에 반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근로자라는 전제에 선 주장을 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한 4대 보험료 전액을 피고들이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의 차량위탁계약 기간 동안 4대 보험료 명목으로 피고 B을 위하여 35,389,940원, 피고 C를 위하여 31,450,240원, 피고 D을 위하여 14,279,470원, 피고 E을 위하여 7,043,310원, 피고 F을 위하여 6,844,12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5. 12. 1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을 위하여 납부한 4대 보험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35,389,940원, 피고 C는 31,450,240원, 피고 D은 14,279,470원, 피고 E은 7,043,310원, 피고 F는 6,844,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약정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5.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 10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사용 ·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약정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들이 이 사건 학원의 수업시간표 및 원고가 지정하는 노선에 따라 원고의 학원생들을 수송한 것은 학원생 수송이라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점을 들어 피고들과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들은 학원생들의 수송을 마치면 원고에게 퇴근 보고 없이 자유롭게 귀가하였고, 원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도 않는 등 학원생들을 노선에 따라 수송하는 이외에는 원고로부터 업무지시나 근태관리 등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다.

②

피고들은 적법하게 원고의 학원생들을 수송하려는 피고들과 원고 모두의 필요에 따라 원고에게 차량을 지입한 후 차량을 실제로 소유 · 관리하면서 그 운행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였다. 피고들의 사정으로 대차운행을 하거나 대리운전을 시키더라도 그에 관한 사항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피고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대차운행 및 대리운전을 실시할 수 있었고,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다른 업체와 운송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실제로 피고 B과 피고 C는 지입차량을 교회나 다른 학원들을 위하여 운행하고 그 대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입차량의 차량 크기(승차 정원)에 따라 운송위탁비를 차등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학원소풍행사 등 통상적인 운행 외의 차량운행을 요청할 경우 원고는 피고들에게 식대 등의 명목으로 추가 보수를 지급하였다.

⑤

피고들은 차량 운행 지역에 있는 아파트 게시판에 신입생 모집 전단지를 부착하거나 차량에 학원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등 학원 홍보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와 같은 행위가 전적으로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들 자신이 담당한 차량 노선의 학원생 증감 여부가 피고들의 경제적이익과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점을 들어 피고들이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피고들은 원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운송위탁비를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피고들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들을 형식상 원고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한 후 그에 따른 세금과 보험료 등을 대신 처리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들 역시 스스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이 사건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이 사건 확인서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원고는, 2015. 11. 16. 피고 B에게, 2015. 11. 10. 피고 C에게, 2015. 12. 11. 피고 D에게, 2015. 12. 14. 피고 E에게, 2014. 9. 3. 피고 F에게 각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적이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을 형식상 원고의 직원으로 등록함에 따라 피고들의 편의를 위해 발급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약정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살피건대,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이 원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된 것이라거나 원고가 피고들을 강박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을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이 아니라 차량위탁계약에 따른 수탁자와 위탁자로서 체결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자체가 피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 역시 차량위탁계약 기간 동안 4대 보험료 등을 원고가 납부해 주는 이익을 취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B은 35,389,940원, 피고 C는 31,450,240원, 피고 D은 14,279,470원, 피고 E은 7,043,310원, 피고 F는 6,844,1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이상률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