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합계표' 중 원고별 '인용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7. 3.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1년경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부분을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임금 구성 및 지급기준
피고의 연봉규정 및 연봉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3직급 이상 직원인 원고들의 보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고(연봉규정 제4조 제2항), 성과연봉은 매년 정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내부평가급' 및 '급여성성과급'으로 구분된다(연봉규정 제3조). 급여성성과급은 직급별 기준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경영평가 결과 최저등급인 D등급을 받더라도 80%의 지급률이 적용된다(연봉규정시행세칙 제8조). 한편, 피고는 2013년도 내부 경영실적 평가 결과 3직급 이상의 간부급 직원들에게 연봉월액의 135%를 최소지급분으로 하는 자체성과급(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다(갑 제9호증).
피고의 단체협약,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4직급 이하인 원고들의 임금은 기준임금인 기본급과 직능급을 비롯하여,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기준임금인 기본급과 직능급은 호봉 및 직능등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었고(보수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등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세칙 등 참조).
피고의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① 3직급 이상 직원들에게 연봉월액(기본연봉을 12등분한 금액)만을, ② 4직급 이하 직원들에게 기준임금,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만을 각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관련 규정
피고의 단체협약, 보수규정, 연봉규정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