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가합322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5,041,900원 및 그 중 11,362,390원에 대하여는 2013. 7. 16.부터, 19,751,930원 에 대하여는 2014. 7. 16.부터, 3,927,580원에 대하여는 2015. 6. 1.부터 각 2017.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나.

57,845,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6. 1. 2. 피고에 입사하여 2006. 1. 9.부터 2007. 8. 10.까지는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그 이후부터 2012. 3. 13.까지는 피고의 등기이사로, 그 이후부터는 비등기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2. 사직서 제출로써 최종 퇴직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인 C을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법정기일 내 미지급)의 금품체불과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2016. 1. 25.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법위반 없음"의 판단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