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가합501328 판결

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237,0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법무법인 D, 주식회사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C, 법무법인 D,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취지 제1항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1)

주위적 주장

미국변호사인 원고는 2012. 11. 6.부터 2014. 11. 17.까지 피고 법무법인 D 소속 근로자로 당시 피고 법무법인 D의 구성원인 피고 B, C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피고 주식회사 F가 피고 법무법인 D에 의뢰한 해외자문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원고의 임금은 원고의 자문업무 수행에 따른 자문료로 산정하기로 하였다.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법무법인 D 소속 근로자로 수행한 해외자문업무의 자문료는 별지 법무법인 D 수행업무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37,094,000원이고, 위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24,208,968원{= 평균임금 397,520원(= 2014. 8. 18.부터 2014. 11. 17.까지 임금 36,571,855원 ÷ 92일) × 30일 × 근속기간 2.03년}이다.

따라서 피고 법무법인 D은 원고에게 위 합계 261,302,968원(= 임금 237,094,000원 + 퇴직금 24,208,9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B, C은 피고 법무법인 D의 구성원으로서 변호사법 제58조(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212조(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에 따라 피고 법무법인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1,302,9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피고 법무법인 D의 위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E은 2015. 3. 13. 위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해외자문업무의 자문료 합계 237,094,000원을 원고에게 상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B, C, 법무법인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61,302,968원 중 237,09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만약 원고가 피고 법무법인 D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 D은 피고 법무법인 D의 해외자문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법무법인 D은 원고에게 위임사무처리에 따른 보수로 위 237,09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 E은 앞서 주위적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 법무법인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37,09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B, C, 법무법인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2. 3.부터 2014. 11. 1.까지 피고 법무법인 D을 대상사업장으로 하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과세관청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 법무법인 D에서 근로소득을 얻는 것으로 신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미국변호사로서 우리 법에 의한 변호사가 아니어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형식상 피고 법무법인 D의 근로자로 처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체계상 주식회사의 이사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 법무법인 D은 원고가 수행한 해외자문업무에 관한 자문료 전액을 피고 주식회사 F로부터 수령한 후 이를 그대로 원고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피고 법무법인 D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이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 되는 점, ④ 갑 제20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해외자문업무에 관한 자문료를 피고 법무법인 D에게 직접 청구하지 아니하고 자문을 받은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피고 법무법인 D에게 요청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E이 원고에게 작성해준 지불각서(갑 제4호증)에는 '본인 E은...... ㈜F, ㈜G, ㈜H.... 위 3개 회사의 법률자문을 한 채권자 A의 미납 자문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⑥을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과 함께 피고 E을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스스로 '고소인2는 2012년 10월경부터 2015년 1월말까지 고소인 1의 소개로 위 I이 추진하던 상기 발전소 건설, 러시아 LED 수출 등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영문 양해각서, 영문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의뢰받아 위 I으로부터 소정의 자문료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I은 차일피일 자문료 등의 지급을 미루며 수차례 약정한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2012. 11. 6.부터 2014. 11. 17.까지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 D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갑 제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2. 11. 6.부터 2014. 11. 17.까지 피고 법무법인 D 소속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B, C, 법무법인 D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역시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 D 사이에 해외자문업무에 관한 위임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수행한 해외자문업무에 관한 자문료 전액을 자신이 지급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피고 법무법인 D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한 해외자문업무를 다시 원고에게 재위임하는 꼴이 된다),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해외자문업무에 관한 자문료를 피고 법무법인 D에게 직접 청구하지 아니하고 자문을 받은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피고 법무법인 D에게 요청하고 있는 점이나 앞서 본 원고가 피고 E을 고소하면서 스스로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 D이 위임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는 사정들이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은 2015. 3. 13.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3개 회사의 법률자문을 한 원고의 미납자문료 합계 237,094,000원을 2회로 분할하여 2015. 4. 30.까지 137,094,000원, 2015. 5. 31.까지 나머지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지급기일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 E은 원고에게 237,0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취지 제2항, 제3항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4년 11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피고 B이 대표를 맡고 있는 피고 주식회사 F 및 외국회사인 J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위 9개월 중 피고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한 기간은 3개월이다. 원고의 임금은 월 1,0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F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3,000만 원이고, J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6,000만 원이다. 피고 B은 위 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한편,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F의 임금채무 중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임금을 체불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만 했고, 이로 인해 대출이자 등으로 합계 6,706,057원(= 신한 마이너스 대출 이자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5,019,256원 + 푸르덴셜 보험 중도해지로 인한 원금손해액 397,663원 + 우리아비바생명 담보대출 이자 2015년 10월까지 납입분 337,960원 + 흥국생명보험 담보대출 4건에 대한 2015년 10월까지의 이자 951,178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는 특별손해인데, 피고 B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결국,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 F는 공동하여 피고 주식회사 F의 체불임금 1,700만 원(= 3,000만 원 - 기지급액 1,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청구취지 제2항), 피고 B은 66,706,057원(= 피고 B이 병존적으로 인수한 원고가 외국회사인 J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체불임금 6,000만 원 + 원고의 특별손해 6,706,057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청구취지 제3항).

2)

예비적 주장

만약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F, J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F, J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피고 B, 주식회사 F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4년 11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F와 외국회사인 J의 법무실장으로 재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5. 7. 8. 원고에게 '더하여 보면 9개월 동안 90,000,000원이고 월 10,000,000원입니다. 역시 네트금액이니 월 13,000,000원이고 이를 세전연봉으로 계산하면 156,00,000원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이메일은 피고 주식회사 F 및 J이 외국에서 진행하던 사업이 현지에서 발생한 문제로 좌절되어 현지업자로부터 반환받을 정산금을 분배하는 내용을 피고 B이 원고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F 및 J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갑 제10, 11, 14, 15,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주식회사 F 및 J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막연하게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F, J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아니라면 위임관계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원고가 위 회사들로부터 어떤 사무를 어떤 조건으로 위임받았다는 것인지, 이에 따라 원고가 어떤 사무를 처리하였다는 것이지 등에 대한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이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F, J 사이에 위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위임계약은 따로 보수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무상이 원칙인데, 원고와 위 회사들 사이에 위임사무처리에 따른 원고의 보수를 월 1,0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갑 제5호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보수약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피고 B이 위 회사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사실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C, 법무법인 D, 주식회사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각주1) 원고를 의미함

각주2) 피고 B을 의미함

각주3) 156,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