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임금표 중 원고별 '미지급급 여'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별지 목록 2 퇴직금표 중 '성명' 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중 원고별 '퇴직 금'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중 '퇴사일' 란 기재 각 해당일 다 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B 주식회사, C 유한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주식회사가 부 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B 주식회사, C 유한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가정용 기기와 정수기 제조, 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는 특정 물건의 연불판매,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회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과 피고 A 사이의 용역위탁계약 체결 및 그 내용
원고들은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취급하는 정수기 등에 대한 설치 및 A/S 업무 등을 원고들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 산하 사무소에서 용역기사('F'라고도 한다)로서 정수기의 설치, 애프터서비스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위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A와 피고 B 사이의 렌탈계약이전포괄약정의 체결 등
렌탈계약이전포괄약정의 체결 등
피고 B은 2014. 5. 8. 피고 A와 사이에, 2014. 10. 27. 주식회사 G와 사이에, 피고 A 등이 렌탈이용자와 음파진동운동기 등 렌탈물건에 관하여 체결한 렌탈계약상의 지위를 피고 B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피고 B은 그 인수대금으로 합계 66,675,055,7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렌탈계약이전포괄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A 등의 렌탈계약자에 대한 렌탈료 등의 일체의 채권과 렌탈물건의 소유권 등을 인수하였다.
피고 A와 렌탈이용자들 사이의 이면약정
그런데 피고 A는 렌탈이용자들과 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렌탈이용자들에게 마케팅조사료 명목으로 매월 렌탈료 상당액을 지원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약정을 함께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5. 6.경 무렵까지 렌탈이용자들의 렌탈료를 렌탈이용자의 가상계좌에 직접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 피고 A가 2015. 7.경부터렌탈이용자들에 대한 렌탈료 지원을 중단하자, 대량의 렌탈료 연체가 발생하였다.
관련 형사사건 경과
피고 A의 대표이사 H는 2015.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124호로 "피고 A가 렌탈이용자의 렌탈료를 전액 지원해주기로 하고 렌탈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피고 A가 실질적으로 렌탈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고 B로부터 계약인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피고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렌탈채권을 회수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A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렌탈료를 대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 B을 기망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인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66,675,055,7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위 사건을 포함한 9건의 형사사건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436호 사건에 병합되어 심리되었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9. 2. H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H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노2813)에서 2017. 2. 10. 항소기각 판결이, 상고심(2017도3666)에서 2017. 5. 11. 상고기각 판결이 각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관련 민사사건 경과
피고 B은 피고 A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2326호로 이 사건 약정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7. '피고 A 등은 피고 B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한 인수대금에서 기지급된 렌탈료 및 소유권 이전된 렌탈물건의 가액 상당액 등을 공제한 실손해액을 피고 B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