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가합50688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초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원고들 중 원고 A, B, C, D, E, G, H, I, K, L, M의 경우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 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채권추심원'이라 한다)를, 원고 F, J의 경우 담보물 등 조사 업무(이하 '임대차조사업무'라 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임대차조사원'이라 한다)를 각 담당하다가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말일'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위임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위탁자로서 불가결한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며 그 정도를 넘어 근로계약과 같은 정도의 전속적이고 종속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3.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4.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 2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 A, B, C, D, E, G, H, I, K, L, M(이하 4.의 가.항에서는 '원고들'이라 한다)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① 원고들에게 고정급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가 지급된 점, ② 원고들의 수수료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점, ③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④ 피고가 원고들을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 및 피고의 위임직 운용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정기적으로 원고들에게 추심할 채권을 배분하였고, 원고들로 하여금 매월 초 채권회수 목표치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는 외에 매일 채권추심업무 수행 상황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목표달성률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매월 원고들의 채권추심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지하였고, 원고들의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에 차등을 두었으며, 채권추심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에게 경고를 하거나 채권을 적게 배분하거나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3)

원고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지정한 출·퇴근 시각에 따라 통상 08:30경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통상 19:00경 퇴근하였다. 지각이나 결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점의 팀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였으며, 외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출관리대장에 외출시간, 목적지, 귀환시간 등을 기록하였다.

4)

원고들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5)

원고들은 매월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6)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였고, 우편요금,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였다.

나.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갑 제2, 4, 30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F, J(이하 4.의 나.항에서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① 원고들에게 고정급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가 지급된 점, ② 원고들의 수수료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점, ③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④ 피고가 원고들을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피고는 모회사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신청자가 제공하려 하는 담보물인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등 조사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각 지점에서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에게 배정하였다.

2)

원고들이 수행하는 임대차조사업무는 전입세대 조사, 임대차 현장조사, 나대지 현장조사, 주택임대차계약사실 확인, 자체 감정을 위한 현장조사, 담보물사정을 위한 현장조사, 담보물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조사, 기성고 조사, 연체관련자 조사로 구성되는데, 피고는 위 각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정하여 놓고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지점별로 매주 있었던 '주간실무회의' 및 기타 수시로 있었던 회의, 교육, 실무연수 등을 통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내용을 지시 내지 하달하였다.

4)

원고들은 매일 업무 마감 후 일일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관리직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였다. 피고는 위 보고서의 작성방법도 정하여 놓았는데, 위 보고서에는 당일 업무개시시간, 최종마감시간, 현장도착시간, 귀사시간과 의뢰 및 처리건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위 보고서는 원고들의 근태일지로 활용되었고, 원고들의 업무처리내역 또는 미처리 건수 등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되도록 관리하는 데 사용되었다.

5)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하여 보고서 작성요령, 임대차조사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 사고사례, 민원방지, 임대차조사원의 기본자세, 위임계약 해지사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연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6)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내에 지정된 자리를 배정하였다. 원고들은 업무의 특성상 사무실 근무보다는 외근이 많았는데,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사무실로 출근한 후에 외근을 나가도록 하고, 외근 업무 종료 시에도 사무실로 복귀한 후 퇴근하도록 하였으며, 예외적으로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거나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 피고의 관리직원에게 사전에 보고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7)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대신 앞서 본 위임직 운용규정이 적용되었는데, 위 운용규정은 사실상 징계해고(제16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또는 정리해고(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계약해지사유로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제7호는 사실상 임대차조사원의 정년을 정하고 있는 등 사실상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준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8)

피고는 아래와 같은 평가기준으로 원고들과 같은 임대차조사원을 평가하였다.

9)

피고는 임대차조사업무 실적이 포함된 영업점 실적현황(목표 및 달성률, 그리고 지점별 순위가 기재되어 있다)을 각 영업점에 게시하였고, 매출이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정확한 조사로 업무 성공률을 증대하여 매출액 증대에 기여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10)

원고들은 매월 일정한 일자에 전월의 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받았다.

5.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액수의 산정

1)

원고 B, D, F, G, H, I, J, K, M

위 원고들의 퇴직금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A, C, E(이하 '원고 A 외 2인'이라 한다), L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 외 2인

원고 A 외 2인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 A 외 2인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A 외 2인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으므로,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각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 L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2015. 3. 13.부터 2016. 6. 12.)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액은 4,383,130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30,621,732원이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외 2인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위 각 1일 평균임금액을 비교한 내용(3개월/1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 미만 및 소수점 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 외 2인에 대한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보수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이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보수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보다 현저하게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한편, 갑 제2호증의 13(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L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합계액은 5,866,42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④

이에 따라 원고 A 외 2인 및 원고 L의 각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E, L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는 피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별지 퇴직금산정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인용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근무종료일(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신의성실 원칙의 위배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낮은 세율의 사업소득세만을 납부하여 왔고, 피고도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과 임대차조사원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해 지급해 왔다. 여기에 피고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과 임대차조사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막대한 비용 지출로 인하여 피고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원고들 스스로의 선택으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에 근무하는 채권추심원과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하여 부담해야 할 예상 퇴직금 액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피고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근로자인 원고들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기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이상률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