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6가합50754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3. 3. 1.부터, 원고 B는 2013.경부터 피고의 C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교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6. 2. 4. 원고 A을 2016. 3. 1.자로 C 사범대학 부속 D고등학교(의정 부시 E 소재, 이하 'D고등학교'라 한다)로 전보하였고, 원고 B를 2016. 3. 1.자로 C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로 전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전보명령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이 사건 전보명령은 사립학교법 규정에 정해진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은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전보명령은 원고들의 전문적 지위와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원고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 전에 원고들과 면담 등의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위법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5. 4. 16. 11:23경 교내 메신저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이 사건 학교 교사들에게 '고사원안 제출안내'라는 제목으로 '원고 A 자신이 오후 3시에 조퇴를 하므로, 오후 3시 이후에 고사원안을 제출할 경우 교무부장교사에게 제출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송하였는데, 위 쪽지의 하단에 "p.s 날씨가 많이 우중충합니다. 오늘이 세월호 참사 1주기여서 하늘도 슬퍼하나 봅니다. 1년이 다 됐는데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유가족들의 세월호 온전한 인양이나 시행령 폐기 요구도 쉽게 수용되지 않고요. 오늘과 주말에 시청 광장에서 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추모의 마음과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 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학교장은 2015. 4. 16.부터 같은 달 22.까지 4차례에 걸쳐 원고 A에게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교장과 교감을 배제시키고 공무 외집단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메일로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5. 5. 1.과 같은 달 18. 2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사유로 학교장 명의의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3)

한편, 원고 B는 2015. 12. 16. 1교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JTBC에서 방영된 '송곳'이라는 드라마를 보여주었다.

4)

이 사건 학교장은 2015. 12. 17. 원고 B에게 "2015. 12. 16. 수업시간에 허락 없이 비교육적이고 불필요한 노동투쟁 관련 '송곳'이란 드라마를 상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면담하고자 3차례 호출하였으나 불응하였으며, 2015. 12. 17. 음주 후 지각하였다'는 사유로 학교장 명의의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5)

이 사건 학교는 2016. 2. 2. 오전 11시경 2016년도 교원 인사이동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학교의 교감은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업무상 경고로 인하여 전보를 가는 교사가 있다'고 말하면서 원고들을 언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2. 3. 피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교원 인사이동 안건에 관한 심의·의결을 거친 후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9, 10,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76, 18172 판결 등 참조).

또한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 간의 인화를 위한 배치전환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비록 배치전환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4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전보명령이 위법·부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①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 위반 여부

'전보명령'은 전보대상자의 직위 자체는 유지시킨 채 그 소속만 변경시키는 인사명령으로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전보대상자마다 유·불리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보명령 그 자체만으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의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이나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의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명령이 원고들에 대한 불리한 처분이나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명령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권리남용 해당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보명령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고, 원고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 정관시행세칙 제19조 제4호는 "교원은 각급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교류 할 수 있다. 다만, 인사교류를 위한 전보는 근무수행능력과 학교의 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등학교교원 신규임용 및 전보에 관한 규정(이하 '전보규정'이라 한다) 제12조는 "산하학교 교사간의 교류를 통하여 침체를 방지하고 교육활동에 활력을 고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시행한다.", 같은 규정 제13조는 "전보는 정기전보와 수시전보로 구분한다."(제1항), "정기전보는 매 학년도 시작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전보를 시행할 수 있다."(제2항), 같은 규정 제14조는 "전보는 현임교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교원을 우선으로 한다."(제1항), 같은 규정 제15조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특정교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행할 수 있다."(제3항), 같은 규정 제16조는 "본인이 원하거나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사를 중학교에, 중학교 교사를 고등학교에 전보 배치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 피고는 매년 2월경 정기 인사를 통하여 피고 산하 중등학교 간 인사교류차원에서 전보명령을 실시하여 왔는데, 2016학년도 정기 인사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다. 특히, 원고 A은 이 사건 학교에서 13년간 근무하여 전보규정상 우선전보대상자에 해당하였고, 2014. 2. 정기 인사에서도 피고 산하의 D고등학교 전보대상자에 선정된 적도 있었으므로, 원고 A을 다른 학교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비교육적이거나 불필요한 내용의 드라마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 B는 당시 사회 과목의 '세계화와 상호 의존' 단원 중 '국제거래의 확대'에 대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위 드라마를 상영하였는데, 이는 위 수업주제와는 무관하다. 또한 원고 B가 그 다음날 음주로 인하여 지각한 이상 원고 B에 대한 학교장의 경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정기 인사를 통하여 학교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경고를 받은 원고 B에 대해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는바, 이 사건 학교 교원들 사이의 질서 유지나 회복, 인화 도모 등을 위해 원고 B를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은, 이 사건 학교에 국어과와 사회과 교사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국어과 교사인 원고 A과 사회과 교사인 원고 B를 전보하였는바, 원고들을 다른 학교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과 피고는 교사가 부족한 경우 신규교원을 채용하거나 인사교류 등을 통하여 교사를 충원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 A이 전보 발령받은 D고등학교는 의정부시 E에 위치하고 있어, 원고 A은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왕복 약 90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원고 A이 받아야 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전보명령에 수반되는 통상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현저히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원고 B가 전보 발령받은 C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는 이 사건 학교와 같은 지번 내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B가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절차상 하자 여부

이 사건 학교 교감이 2016. 2. 2.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업무상 경고로 인하여 전보를 가는 교사가 있다'고 말하면서 원고들을 언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전보명령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명령에는 원고들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면서 원고들의 의견을 듣거나 면담을 했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들의 정관 및 규정에서 징계절차가 필요한 징계로서 전보명령을 정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보명령 등 교원 전보에 관하여 학교인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관리가 부적정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피고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주의처분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명령이 무효라고 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이상률 이아영

각주1)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