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모든 종류의 전기, 전자, 기계, 화학, 원자핵 등의 생산, 조립, 건설, 구축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미국 델라웨어 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C컴패니(C Company, 이하 '본사'라고 한다)의 국내영업소이다. 본사의 자회사들은 피고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한국에서의 자회사 업무를 위탁·관리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Global Growth & Operation(이하 'GGO'라 한다), Aviation, Home & Business Solutions, Healthcare, Oil & Gas, Capital, Power & Water, Energy Management의 조직으로 구분되어 있다.
원고는 2013. 3.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고 회사의 Global Offshore Marine Leader(글로벌 조선해양사업부 사장) 직으로 선임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사의 조직이 안정될 때까지 Power Conversion Korea의 Acting General Manager 직위를 대행하기로 하는 부속계약도 함께 체결하였다. 글로벌 조선해양사업부는 피고의 GGO 조직에 속해있었고, Power Conversion은 피고의 Energy Management 조직에 속해있었다.
피고는 2015. 3.경 Power Conversion 내부에 C marine이라는 부서를 설치하여 D를 C marine의 책임자로 선임하면서, 기존의 글로벌 조선해양사업부를 C marine의 조직에 포함시켰다.
원고는 2015. 7. 29. D로부터 아래 내용과 같은 메일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0. 7. '글로벌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담당 업무가 소멸함에 따라 대기발령을 명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고, 2015. 11. 2. '2015. 12. 3.자로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해지한다'는 취지를 통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0, 2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7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고, 피고는 2015. 12. 3.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이고, 설령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리해고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2. 3.자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업무상 지시·감독 및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독자적인 지위와 권한 아래 글로벌 조선해양사업부와 파워컨버전 한국지점의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등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갑 제6 내지 19, 21, 23호증, 을 제27 내지 30, 39호증, 을 제40호증의 1, 2, 을 제41호증의 1, 2, 을 제42 내지 46, 51호증, 을 제5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는 GGO 외에 여러 조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GGO 조직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들은 본사의 자회사들의 지시·감독을 받았다.
원고는 대·내외적으로 피고 회사의 글로벌 조선해양사업부 사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고, 회사 내부에서도 원고의 직급을 Executive Band라 하여 임원으로 대우하였다.
피고는 원고는 2013. 3. 24.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임계약서에 의하면 'You will report to E, Marine Vertical Leader of C Energy Power Conversion(이하 'C파워컨버전'이라 한다) and have a dotted line report to F, Country CEO, C GG&O Korea(원고는 C파워컨버전의 해양사업부 리더인 E에게 직속 보고하여야 하며,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F에게 참조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연봉과 성과급 외에 피고 회사의 주식 1만주에 대한 스톡옵션 및 5,000주의 가상 제한주식을 받았고, C컴패니의 Annual Class Grant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원고는 GGO 소속의 인사담당 책임자인 G으로부터 F의 Staff Meeting에 참여할 것을 지시받아 매주 월요일 오전에 열리는 Staff Meeting에 참석하였다.
원고는 글로벌 조선해양사업부의 운영 및 조선해양 사업의 향후 전망 등과 관련하여 F을 거치지 않고 C컴패니의 부회장인 H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원고는 글로벌 조선해양사업부의 상무급 임원에 해당하는 국·내외 직원으로 Key Account Manager(이하 'KAM'이라 한다)의 채용 및 인사평가와 파워컨버 전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를 담당하였고, KAM 채용 및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F과 협의하였다.
원고의 인사평가서에 의하면 원고의 직책은 'Executive(임원)'이고, 원고의 직속상관은 2015. 6. 1.까지는 E로, 그 다음부터는 D로 되어 있다. 한편 원고의 인사평가 담당자 역시 E였다.
C파워컨버전은 2014. 4. 16.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고를 파워컨버전 한국영업소의 대표자로 등기하기로 결정하고, 원고를 2014. 5. 20. 파워컨버전 한국영업소의 대표자로 등기하였다.
원고는 글로벌 조선해양사업부의 회의 안건 초안 등을 F에게 보고하고 예산 지원 요청을 하기도 하였으며, C컴패니 본사 방문일정 등과 같은 출장 일정 등을 알리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파워컨버전 한국영업소의 대표자로서 파워컨버전의 영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에 서명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및 본사는 본사의 자회사인 C파워컨버전과 독립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별도의 법인인 점, ② 원고가 피고 회사의 최상위급에 속한 임원이었고, 이후 원고는 파워컨버전 한국영업소의 등기된 임원으로서 업무를 겸임한 점(원고는 본인이 파워컨버전 한국영업소의 대표자로 등기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5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파워컨버전의 한국영업소의 대표자로 변경등기되는 것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글로벌 조선해양사업부의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나 직원 채용에 관하여 F에게 일부 보고하거나 협의하기는 하였는데, GGO는 각 사업부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보고절차나 협의절차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글로벌 조선해양사업부 및 파워컨버전 한국영업소의 책임자로서 자신이 담당한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임직원들의 인사관리에 관한 고유한 평가·결정 업무 등을 총괄한 점, ⑤ 원고의 직속상관은 F이 아니라 E 또는 D로 결국 원고는 C파워컨 버전의 지시·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이상률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