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8. 사업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8,708,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예비적 청구 포함) 및 피고 C에 대 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 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57,584,874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위적으로 피고 C,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69,048,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12. 20.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을 제조 · 판매하는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2014. 4. 29.경부터 기타상품 도 · 소매 및 서비스를 다루는 F이라는 상호의 개인업체(이하 'F'이라 한다)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 C은 2008. 3. 18. 설립되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망인은 2015. 10. 28.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및 소외 H, I는 2016. 2. 28. 원고가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전부를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피고 회사와 G 사이의 사업계약 체결
망인과 피고 C은 2014. 11. 28. 사업계약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사업계약을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사업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사업계약 제3조 제2의 3)항에서 규정한 'F용 공장부지 및 건축 진행분(376평)과 농가(130평)'의 내역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다(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계약의 이행 등
이 사건 사업계약 체결 후 망인은 피고 C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 주식 80%인 32,000주의 명의를 피고 C 및 피고 C이 지정하는 사람들 명의로 이전해 주었으며, 2014. 12. 5.경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피고 회사에서 '사장' 직함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C은 2014. 12. 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다.
재계약 체결
이 사건 사업계약 체결 이후 피고 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망인과 피고 C은 2015. 8. 14. 이 사건 사업계약에 관한 재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재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재계약서'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14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약 제3조 제2의 3)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계약의 당사자는 망인과 피고 C이지만,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을 망인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 회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 항변의 요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재산세 1,496,501원을 납부하고, F이 사용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 1,479,500원을 납부하였으며, F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부과된 전기요금 2,200,000원을 대납하고, F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공장을 증축하면서 발생한 공사대금 10,749,969원을 대납하여 F을 운영하던 망인은 피고 회사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망인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재계약에 따른 정산금 49,443,637원, 이 사건 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으로부터 인수한 제품 중 불량품 혼입에 따른 폐기손실금 3,330,567원, 망인이 이 사건 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속한 거래처 확보 불이행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월급 및 차량 인수대금 114,297,234원, 피고 회사의 망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의해 발생한 법인세 및 지방세 4,471,255원과 앞으로 발생할 원천징수소득세 222,011,710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계약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지상 도로 개설로 인하여 발생한 부동산 시가 하락가액 95,000,000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망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각 금원 지급의무는 피고 회사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망인의 상속인인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58656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망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각 채무는 피고 회사가 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계약 또는 이 사건 재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한편, 갑 제14호증 하단에는 수기로 '선급금 잔여금 49,443,637원은 F과 농장 등기 이전 후 협의 정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망인의 위 정산금 지급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은 2014. 12. 5.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그 다음날부터 2015. 7.경까지 피고 회사의 임원인 '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각 근무기간동안의 퇴직금 26,347,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퇴직금 채권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26,347,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 망인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의 퇴직금 20,097,204원 부분은 인정하나, 그 후 망인이 피고회사 사장으로 근무한 8개월의 퇴직금 6,249,996원 부분은 망인이 그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임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는 전제에서, 위 기간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1년 미만이므로, 피고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회사의 규정 또는 계약 등에서 별도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임원은 근로기준법 등을 근거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망인에게 '망인이 2014. 12. 5.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20,097,2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그러나, 망인과 같이 '사장'으로 근무한 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피고 회사의 규정 또는 피고 회사와의 계약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피고 회사의 임원인 '사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위 2014. 12. 5. 이후 2015. 7.경까지의 퇴직금 6,249,996원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20,097,20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통장 예금 상당의 금원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약 당시 피고 회사가 가지고 있던 예금 채권은 망인이 이를 취득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약 무렵 피고 회사의 국민은행 K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예금된 31,237,6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좌에 예금된 돈은 피고 회사 직원들의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것으로서 망인이 이를 취득하기로 합의한 바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증인 L, M의 각 증언, 갑 제12, 13, 15, 16, 29, 3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이 사건 사업계약 제2조(피고 C이 이수하기로 한 피고 회사의 재산목록에 예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제5조 제2항(인수 전 고용관계에 대해서는 망인의 책임 하에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 함), 제6조 제1항, 제2항(계약 이전 검토하지 않은 재무사항에 대해서는 망인의 책임 하에 조정하기로 함)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계좌는 피고 회사가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관리하던 계좌이기는 하나, 망인과 피고 C이 이 사건 사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계좌에 있던 예금을 망인이 취득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약 당시 이 사건 계좌에 있던 예금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금원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업계약 체결일인 2014. 11. 28.부터 피고 C의 피고 회사 인수일인 2014. 12.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던 잔고는 28,611,579원이었으므로(갑 제15호증, 그 후 2014. 12. 5. 749,999원, 2014. 12. 15. 1,876,096원이 각 입금됨으로써 원고가 청구하는 31,237,674원이 되었는데, 위 각 금원은 피고 회사가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계약 체결일 이후에 입금된 금원까지 망인이 취득하기로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의 액수는 위 28,611,5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28,611,57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망인과 피고 C은 이 사건 재계약에서, 망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고 C은 망인이 피고 C에게 양도하고 남은 피고 회사 주식 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망인은 피고 C에게 위 주식 인수 요청을 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가격은 169,048,000원이므로, 피고 C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주식 매매대금 169,0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당사자가 피고 C이 아니라면, 그 당사자는 피고 회사라고 보아야 하므로,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169,04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C
망인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당사자는 피고 회사이지 피고 C이 아니다.
피고들
피고 C 또는 피고 회사가 망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과 피고 C은 위 주식의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하고, 그 1억 원을 망인이 이 사건 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피고 회사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했던 158,400,000원에서 공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당사자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인 을 제1호증(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는 매수인으로 피고 회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피고 회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재계약서에는 '망인 주식 보유분은 피고 회사에서 인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당사자는 피고 회사가 아니라 피고 C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주식은 피고 회사의 주식으로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상법 제341조 및 제341조의2에 의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 회사는 그러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업계약서에는 그 당사자로 피고 회사(망인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음), G(피고 C은 G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음)등의 회사가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건 사업계약에 의해 피고 회사의 주식 80%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4억 원을 지급받는 자는 망인이고, 위 주식을 양수하고 그 양수대금을 4억 원을 지급하는 자는 피고 C이며, 이 사건 사업계약 제3조, 5조, 6조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계약의 당사자는 망인과 피고 C로 해석된다. 또한, 이 사건 사업계약서 말미에 G의 인장이 아닌 피고 C의 개인 도장이 찍혀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계약의 당사자는 망인과 피고 C임에도 망인과 피고 C은 회사와 대표이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계약을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채권 · 채무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고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이 사건 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재계약의 당사자는 망인과 피고 C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주식의 매도인이 망인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망인의 이름 앞에 '대표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의 오류가 있으므로, 매수인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 C의 피고회사 대표자 자격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과 피고 C은, 망인이 이 사건 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피고 C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했던 금액 158,400,000원에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C의 주식 매매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에 증인 M의 증언, 갑 제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과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계약 체결 후 2015. 8. 14. 이 사건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이 이 사건 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피고 회사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했던 금액을 158,400,000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으로 정산하고, 이 사건 주식을 피고 회사가 인수하는 대신 인수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1억 원과 피고 회사가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등 9,056,363원을 이 사건 정산금에서 공제하면서, 결국 망인이 피고 회사에게 49,443,637원(= 위 이 사건 정산금 158,400,000원 - 위 1억 원 - 위 9,056,363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 매매대금은 남아있지 않게 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재계약서에 기재된 주식 매매대금이 다른 점,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과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회계처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재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1억 원을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재계약서와 달리 주식 매매대금이 8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갑 제1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과 피고 C은 회계처리를 위해 피고 회사가 2015. 7. 23. 망인에게 8천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허위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 M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작성한 확인서에는 '이 사건 주식 가격을 1억 원으로 하되, 실 매각대금은 8천만 원으로 정리하고, 2천만 원은 이 사건 정산금에서 차감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망인과 피고 C은 이 사건 주식을 1억 원에 매매하면서 회계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매대금 8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8천만 원에 관한 허위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갑 제17호증은 망인과 G의 전무이던 M 사이의 2015. 10. 8.자 통화 녹취록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적정가격에 대하여 망인은 4억 9천만 원, G의 전무이던 M은 1억 원이라고 각 주장하는 내용이고, 갑 제18호증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함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망인과 피고 회사 사이의 차용증서로서 하단에 수기로 '상기 차용증은 실제 현금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혹시 차후 회계처리상 필요할 시를 대비하여 E에서 요청하여 차용금을 받은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갑 제17호증에 기재된 통화 내용은 이 사건 재계약서에 기재된 주식가격 및 정산방법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은 아니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계약서도 허위로 작성되었다면 그 계약서에도 갑 제18호증과 같은 문구를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회계처리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할 목적이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외에 이 사건 재계약서에 허위 매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회계처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재계약서에 주식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기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망인이 피고 C과 이 사건 재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산금을 158,400,000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한 후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이 사건 정산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이는 망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액을 부당히 낮게 산정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먼저, 위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약정의 권리의무의 내용이나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약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내용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대가가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러한 점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약정이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참조), 앞서 본 각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었고, 피고 C이 위와 같은 망인의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망인이 피고 C의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해 이 사건 사업계약에 의한 정산금이 158,400,000원인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 C이 망인을 기망하였다거나 망인이 위 정산금 액수를 착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끝으로 원고는, 망인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지급의무가 이 사건 사업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는 피고 C이 이 사건 사업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었거나 피고 회사가 향후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어 망인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지급의무를 면제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계약서 작성 후에 작성된 이 사건 재계약서에 망인의 정산금 지급의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정산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청구의 예비적 피고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성식(재판장) 김윤석 최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