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 J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 I, K, L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합계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의 지위 피고는 울산, 아산시, 전주시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 개관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자동차를 설계하고 개발하여 시험용 자동차를 제작하고 시험하는 단계가 있고, 각종 시험을 마치고 판매용으로 결정된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양산(量産) 단계가 있으며, 완성된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상태를 점검하고 포장하는 단계가 있다. 위와 같은 공정 중 양산 단계의 공정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양산 단계의 공정에서는 철판을 가공·용접하여 차체를 제작하고 제작된 차체에 도장(塗裝)을 한 후 차체에 부품을 조립·장착하는 작업[이를 ‘의장(意匠) 작업’이라고 한다]이 수행된다. 앞서 본 양산 단계의 공정 중 차체를 제작하는 공정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차체의 바닥 및 측면을 조립하고, 패널을 차체에 접합하며, 용접을 한 후 트렁크 등 움직이는 차체 부품(이를 ‘무빙 부품’이라고 한다)을 장착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앞서 본 양산 단계의 공정 중 의장 작업이 수행되는 공정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차체 내부에 배선을 하고, 엔진과 차체의 하부 구조를 조립하며, 차체 내외부에 부품을 조립·장착하는 작업이 수행된 후 ‘수밀 검사’라고 불리는 검사 작업을 포함한 마무리 작업이 수행된다.
피고 산하 N의 현황 및 공정 개관
피고는 1996년경 각종 시험용 자동차를 개발·제작하고 개발·제작된 시험용 자동차의 품질 및 성능을 시험하여 자동차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화성시 일대에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인 N를 설립하였다.
N에는 약 1만 명에 달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연구직 근로자이고, 일부는 관련 기계나 설비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직 근로자이며, 나머지 일부는 인사 등 일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근로자이다.
N는 O, P, Q지구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O지구에는 설계동, 디자인동, R 센터(R는 영문 표기로 'S'이고, 이 사건에서는 ‘견본’이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이하에서는 당사자의 표시에 따라 ‘R 센터’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T동 등이 있고, P지구에는 바람이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풍동(風洞) 시험동 등 각종 시험동이 있으며, Q지구에는 R 센터 U동, 충돌 시험동 등이 있고, 그 중 R 센터 U동은 2005년경에 신축되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N에서는 앞서 본 자동차 생산 공정 중 자동차를 설계하고 개발하여 시험용 자동차를 제작하고 시험하는 단계의 공정이 이루어지는데, 위와 같은 공정 중 시험용 자동차를 제작하고 시험하는 공정에서는 시작차를 설계·제작하고, 각종 시험을 통해 시작차의 성능이 애초의 구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판매가 가능한 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의 마스터 차를 제작하며, 마스터 차의 품질이 확인되면 R 차를 제작하여 개발된 부품 등이 양산이나 판매에 적합한지, 그 품질이나 성능은 어떠한지를 시험하는 작업이 수행되고, 그 시험의 결과 양산이나 판매가 결정되거나 다시 시험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 설계 작업이 수행되는데, 시작차와 마스터 차는 R 센터 T동에서 제작되고, R 차는 R 센터 U동에서 제작된다.
시험용 자동차를 제작하는 공정에서도 철판을 가공·용접하여 차체를 제작하고 제작된 차체에 도장을 한 후 차체에 부품을 조립·장착하는 작업이 수행되는 것은 앞서 본 양산 단계의 공정과 같고, 다만 다양한 시험용 자동차가 소량 제작되는 것만 앞서 본 양산 단계의 공정과 다르다.
N에서 시험용 자동차를 제작하고 시험하는 데 쓰이는 차체나 부품은 피고의 공장에서 공급되기도 하고 국내나 해외의 부품 공급 업체에서 공급되기도 한다.
원고들이 소속된 업체들과 피고가 체결한 계약
V은 피고로부터 N 내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W’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현재 위 ‘W’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에 소속되어 있다.
위 ‘W’을 운영하는 V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N 내에서 피고의 시험용 자동차 제작·시험 공정에 관하여 그 차체 및 부품의 도장 작업, 그 차체 및 부품의 운반·배치 작업, 시험용 자동차 차체 제작을 위한 장비의 운반·배치 작업, 의장 작업이 마쳐진 시험용 자동차의 운반 작업, 각종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점검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위 ‘W’은 위 V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불과하나, 당사자가 위 V을 ‘협력업체’라고 표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표시에 따라 이하에서는 위 V을 ‘소속 업체’라고 표시하고, 위 V과 피고가 위와 같은 작업 수행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위 ‘W’ 소속으로 근무하기 전에도 N에서 다른 업체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2005년경부터 N에서 근무한 원고 A, J은 종래 ‘X’라는 상호의 업체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2007년경부터 ‘Y’라는 상호의 업체 소속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가, 2014년경부터는 위 ‘W’ 소속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위 원고들과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Y’라는 상호의 업체에 소속되어 있었다가, 2014년경부터 위 ‘W’ 소속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고, 원고 H은 2014. 1. 1. 위 W에 입사하였다. 각 원고별 입사일 및 당시 소속 업체의 명칭은 다음 [표]와 같다(이하에서는 피고가 위 V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해당 소속 업체와 체결한 계약들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계약 등’이라고 하고, 원고들의 해당 소속 업체들을 모두 통틀어 ‘소속 업체 등’이라고 한다).
원고들의 근로 내용
원고들의 근로 내용 개관 원고들은 N 내에서 지게차 등 장비를 사용하여 시험용 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차체 및 부품을 운반·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원고들의 근무 장소 원고 J, K, L는 현재 O지구에 있는 R 센터 T동에서 근무하고 있고, 위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 Q지구에 있는 R 센터 U동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 R 센터 T동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의 근로 내용 현재 R 센터 T동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원고 J, K, L)의 근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하역장에서 지게차 등 장비를 사용하여 차체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피고에게 납품한 차체나 부품을 내리고 이를 보관장이나 차체 조립장으로 운반하는 작업, 2 하역장에서 파렛트(파렛트는 영문 표기로 'pAllet'이고, 이 사건에서는 ‘부품 운반대’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이하에서는 당사자의 표시에 따라 ‘파렛트’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등 물품을 부품 공급 업체의 납품 차량에 올리거나 위 납품 차량에서 내리고 물품을 정리하는 작업, 3 보관장에서 공급된 부품의 포장을 해체한 후 부품을 파렛트에 옮기는 작업, 4 보관장 내에서 차체를 운반·정리하는 작업, 5 보관장에서 차체 조립장까지 차체나 부품을 운반하는 작업, 6 차체 조립장 내에서 작업 장소까지 차체나 부품을 운반하는 작업, 7 차체 조립장 내에서 파렛트 등을 수거하여 하역장으로 운반하는 작업, 8 R 센터 T동에서 R 센터 U동으로 차체를 운반하는 작업, 9 부품에 들어맞아 이를 받치는 고정판인 지그(지그는 영문 표기로 ‘jig’이고, 이 사건에서는 ‘부품을 잡고 방향을 유도하는 장치’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이하에서는 당사자의 표시에 따라 ‘지그’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를 작업 장소에서 보관장으로 운반하거나 반대로 보관장에서 작업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등이 현재 R 센터 T동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이 수행하는 작업이다.
현재 R 센터 T동에서 근무하는 원고들 중 일부의 근로 장소 변경 현재 R 센터 T동에서 근무하는 원고들 중 일부는 R 센터 T동에서만 근무한 것은 아니고 R 센터 U동에서 근무한 적도 있으나, 근로 장소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 내용은 앞서 본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
현재 R 센터 U동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의 근로 내용 현재 R 센터 U동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원고 A, B, C, D, E, F, G, H, I)의 근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R 센터 U동 중 의장 공장 및 차체 공장에서 근무하는 원고 A, B, F, G, H, I의 근로 내용 1 하역장에서 지게차 등 장비를 사용하여 차체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피고에게 납품한 부품을 내리고 해외에서 포장되어 공급된 부품인 경우 그 포장을 해체하여 그 수량을 확인한 후 이를 보관장으로 운반하여 쌓는 작업, 2 하역장에서 파렛트 등 물품을 부품 공급 업체의 납품 차량에 올리는 작업, 3 보관장에서 의장 공장 내 작업 장소 옆까지 부품을 운반하는 작업, 4 의장 공장 내 작업 장소에서 파렛트 등을 수거하여 하역장으로 운반하는 작업 등이 R 센터 U동 중 의장 공장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이 수행하는 작업인데, 하역장뿐만 아니라 공터에서도 부품을 내리는 작업이 진행된다는 것 이외에는 차체 공장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이 수행하는 근로 내용도 앞서 본 의장 공장에서의 근로 내용과 동일하다.
R 센터 U동 중 무빙동에서의 근로 내용(원고 C, D) 1 하역장에서 지게차 등 장비를 사용하여 무빙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피고에게 납품한 무빙 부품을 내리고 이를 보관장으로 운반하는 작업, 2 보관장에서 무빙동 내 작업 장소 옆까지 무빙 부품을 운반하는 작업, 3 무빙동 내 작업 장소에서 기계 작업을 마친 무빙 부품이 파렛트에 적재되면 이를 무빙동 내 완제품 보관장이나 차체 공장의 하역장으로 운반하는 작업, 4 무빙동 내에서 사용이 마쳐진 파렛트를 수거하는 작업 등이 R 센터 U동 중 무빙동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이 수행하는 작업이다.
원고 E의 근로 내용 의장 작업 공정 중 마지막 작업인 마무리 작업을 마친 R 차를 운전하여 이를 의장 공장에서 품질확보동 내 주행 시험장으로 옮기는 작업, 주행 시험이 마쳐진 R 차에 대하여 전장(‘전자장비’의 줄임말이다) 검사를 실시하고, 그 R 차를 대기장으로 운전하여 옮기는 작업이 원고 E가 수행하는 작업이다.
현재 R 센터 U동에서 근무하는 원고들 중 일부의 근로 장소 변경 현재 R 센터 U동에서 근무하는 원고들 중 일부는 R 센터 U동에서만 근무한 것은 아니고 R 센터 T동에서 근무한 적도 있으나, 근로 장소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 내용은 앞서 본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0, 22, 24, 25, 27, 34, 37, 68 내지 73, 80 내지 85, 91, 102 내지 104, 125, 129 내지 1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0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 J 이 사건 계약 등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 A, J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하고, 위와 같이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틀어 ‘파견법’이라고 하며, 그 중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2006년 개정된 파견법’이라고 하고,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은 ‘현행 파견법’이라고 하되, 제2의 나항까지는 ‘구 파견법’이라고 적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법’이라고만 적시한 경우에도 ‘구 파견법’까지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원고 A,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이 사건 계약 등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 A,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사용하였으므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위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와 소속 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도급계약일 뿐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니므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이나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
근로자파견의 헌법적 정당성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7호는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파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여기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다. 즉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7호는 근로자파견사업이 당연히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여러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근로자파견의 헌법적 정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파견이 허용되기 전부터 허용되었고 근로자파견을 그 하나의 형태로 하는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의 헌법적 정당성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공급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영위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성질상 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운영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상의 위험, 근로조건의 저하, 공중도덕상 유해한 직종에의 유입,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 근로자에 대한 중간착취, 강제근로, 인권침해,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고, 이러한 제한은 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제한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된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어서 본래 그 허가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3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즉 헌법재판소는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하여 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운영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상의 위험, 근로조건의 저하, 근로자에 대한 중간착취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허가받은 자만이 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근로자파견은 근로자공급의 한 형태일 뿐이므로,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앞서 본 결정에 나타난 우려, 즉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상의 위험, 근로조건의 저하, 근로자에 대한 중간착취의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과 법적 형평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등 법이 허용하는 대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것을 형사 처벌하도록 한 구 파견법 조항의 헌법상 정당성, 즉 위 구 파견법 조항이 파견사업주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자파견은 개별 사용자에게는 단기적으로 노무관리의 편의성 증진과 인건비의 절감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축적 기회의 상실, 업무충실도 저하 등으로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특히 개별 근로자에게는 직접 고용된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신분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파견법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중 하나로, 앞서 본 구 파견법 조항은 위와 같이 통상 파견근로자들이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에 비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열악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파견사업 허용 대상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등과 같이 허용 대상이 아닌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 고용하는 것과 같은 사업 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증진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근로자파견이 제한되는 업무에 근로자파견 사업을 한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일응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파견법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업무 등 일부 절대금지업무를 제외하고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등 상당히 광범위하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허용하고 있다(파견법 제5조 및 제6조 참조). 다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핵심 업무로서 탄력적인 인력관리의 필요성이 적을 뿐 아니라 이러한 영역에 근로자파견을 허용할 경우 전체 근로자의 상당수가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 전체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채 근로자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이른바 ‘간접고용’ 형태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바뀜으로써 고용이 불안해지는 등 근로조건이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파견법은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에 비하여 열악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직접고용 간주(구 파견법) 또는 고용의무(파견법) 규정 등을 두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사업자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을 간주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들은 파견근로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사용사업주가 상용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앞서 본 구 파견법 조항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와 같이 근로자파견 자체가 부적절한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직접고용 간주 또는 고용의무 규정만으로는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을 기하고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적정하게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 앞서 본 구 파견법 조항은 근로자파견사업 금지의 강제수단으로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이나 이행강제금 등의 간접적인 강제수단이 아닌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데, 오로지 금전적인 부담만을 부과하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의 경우 위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큰 경우 이를 납부하고서라도 위법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유지할 동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의 단순한 행정상의 제재수단만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구 파견법 조항은 허용범위를 벗어난 근로자파견사업의 수행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증진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대한 반면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것은 파견사업주가 수행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용범위가 일정 부분 제한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법익 균형성 요건도 갖추었다.
즉 헌법재판소는 파견법상 허용 대상이 아닌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과 같은 사업 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 것이 앞서 본 구 파견법 조항의 입법목적이라고 밝히면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증진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 업무가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허용되고 있고 일시적인 필요에 따른 예외까지도 허용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자파견사업 금지의 강제수단으로 형벌까지도 부과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형벌을 부과한다고 하여 법익 균형성 요건에 어긋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구 파견법에서 허용된 업무와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 근로자파견이 위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적용된다고 보면, 파견법이 정한 제한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는 오히려 직접고용성립 의제의 부담을 지지 않는 결과가 되어 법적 형평에 어긋나고, 이 경우 사용사업주로서는 당연히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는 쪽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므로, 파견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조장하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염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판시한 법적 형평, 즉 파견법이 정한 제한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과 같은 사업 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 것을 특별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의 판단기준 및 이 법원의 판단순서
대법원은 먼저, 소속 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없어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소속 업체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근로자는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피고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피고인 경우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당해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인정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다음으로, 소속 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판단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즉 대법원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시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먼저, 앞서 본 다섯 가지 요소 중 위 4, 5 요소에 관한 판시를 이 사건 계약 등의 목적 및 소속 업체 등의 지위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 등이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에 파견법이 적용되는 것을 배제할 만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이에 관한 사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위 1, 2, 3 요소에 관한 판시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시의 주체, 이와 직접 관련되는 근로시간 등 원고들에 관한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 행사 주체, 앞선 사정이 반영되는 원고들이 속한 작업집단의 범위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의 주체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이에 관한 사정을 살펴본다. 끝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에 비추어 앞서 본 과정을 통하여 파악된 법률관계의 실질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이 사건의 경우 판단기준
판단기준 설정의 기초 앞서 근로자파견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앞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나타난 우려, 즉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상의 위험, 근로조건의 저하, 근로자에 대한 중간착취의 가능성 등을 감안해야 하고,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과 법적 형평, 즉 파견법이 정한 제한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과 같은 사업 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 것을 특별하게 고려해야 한다.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이 법원은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여 판단한다.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 존부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이에 관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속 업체 등에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계약 등이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에 파견법이 적용되는 것을 배제할 만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계약 등의 목적 및 소속 업체 등의 지위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 등이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에 파견법이 적용되는 것을 배제할 만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계약 등의 목적을 살펴 이 사건 계약 등에 따른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 가능한지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본다. 1 피고의 사업 목적에 비추어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지 살펴본다.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면, 원고들의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지기 때문이다. 2 피고가 자신의 사업 목적 자체인 업무를 구분·위탁하여 그 업무 중 일부를 소속 업체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것인지 살펴본다. 피고가 자신의 사업 목적 자체인 업무를 구분·위탁하였다면, 종래 그 업무 범위가 분명하게 파악되어 있을 것이어서 그 업무 중 일부를 구분·위탁하는 것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원고들의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구별하는 것도 보다 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대로 피고가 자신의 사업 목적 자체인 업무를 구분·위탁한 것이 아니라면, 그 업무 범위가 쉽게 파악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아지기 때문이다. 3 피고가 자신의 사업 목적 자체인 업무를 구분·위탁하여 그 업무 중 일부를 소속 업체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것인지 살펴보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도 있다. 대법원은, KTX 승무 분야 업무 중 KTX 승무원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 측 소속 열차팀장의 업무와 구분하여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참조), 피고는 이를 근거로 내세우면서 이 사건 계약 등에 따른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승무 분야 업무는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목적 자체인 업무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를 구분·위탁하거나 업무의 이행에 하자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고, 대법원의 앞서 본 것과 같은 판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였을 뿐이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시를 판단기준에 관한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피고가 자신의 사업 목적 자체인 업무를 구분·위탁하여 그 업무 중 일부를 소속 업체 등으로 수행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4 이 사건 계약 등에 따른 원고들의 업무가 반복적인 것인지 살펴본다. 원고들의 업무가 일회적이라면, 원고들의 업무에서 일의 완성이라는 징표를 찾기 쉽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구별하는 것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대로 원고들의 업무에 반복성이 나타난다면, 원고들의 업무에서 일의 완성이라는 징표를 찾기 어려워져서 원고들의 업무를 한정하기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아지기 때문이다. 5 소속 업체 등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살펴본다. 소속 업체 등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설비를 사용해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원고들의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피고와의 관계에서 소속 업체 등의 지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본다. 1 이 사건 계약 등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어떠한 제한 아래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소속 업체 등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피고가 별다른 제한 없이 이 사건 계약 등의 종료라는 법률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피고가 소속 업체 등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 사건 계약 등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어떠한 제한 아래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피고가 별다른 제한 없이 이 사건 계약 등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면, 피고가 소속 업체 등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 사건 계약 등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소속 업체 등의 경영에 관여할 수도 있는지 살펴본다. 피고가 소속 업체 등의 경영에까지 관여할 수 있다면, 피고가 소속 업체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앞서 살펴본 사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도 더하여 이 사건 계약 등이
있는지 살펴본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소속 업체 등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피고가 별다른 제한 없이 이 사건 계약 등의 종료라는 법률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피고가 소속 업체 등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 사건 계약 등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어떠한 제한 아래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피고가 별다른 제한 없이 이 사건 계약 등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면, 피고가 소속 업체 등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 사건 계약 등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소속 업체 등의 경영에 관여할 수도 있는지 살펴본다. 피고가 소속 업체 등의 경영에까지 관여할 수 있다면, 피고가 소속 업체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앞서 살펴본 사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도 더하여 이 사건 계약 등이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에 파견법이 적용되는 것을 배제할 만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즉 이 사건 계약 등의 내용에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용자의 책임을 소속 업체 등에게만 부담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더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앞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나타난 우려, 즉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상의 위험, 근로조건의 저하, 근로자에 대한 중간착취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계약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앞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나타난 우려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 등이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에 파견법이 적용되는 것을 배제할 만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도 보이기 때문이다.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의 주체 확정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시의 주체, 원고들이 속한 작업집단의 범위, 근로시간 등 원고들에 관한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 행사 주체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의 주체를 확정한다.
먼저,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 즉 원고들의 작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시의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본다. 1 앞서 살펴본 소속 업체 등의 지위를 다시 살펴본다. 피고가 소속 업체 등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을수록 원고들의 작업에 관하여 소속 업체 등에 대해 간접적인 지시만 하여도 그 지시에 직접적인 지시를 하는 것 이상의 구속력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피고가 소속 업체 등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을수록 소속 업체 등으로서는 피고의 간접적인 지시에 따르기 위하여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지는데, 이렇게 되면 앞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나타난 우려, 즉 근로자에 대한 중간착취의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피고가 소속 업체 등 및 원고들의 작업을 전산화·수치화·표준화하였는지 살펴본다. 피고가 소속 업체 등 및 원고들의 작업을 전산화하여 그 작업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사실 자체만을 근거로도 원고들의 작업에 관하여 피고가 소속 업체 등에 대해 간접적인 지시만 하여도 그 지시에 직접적인 지시를 하는 것 이상의 구속력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피고가 소속 업체 등 및 원고들의 작업을 수치화.표준화하기까지 하여 그 작업 내용을 쉽게 점검할 수까지 있다면, 피고의 소속 업체 등에 대한 간접적인 지시에 더욱 구속력이 부여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3 피고가 소속 업체 등 및 원고들의 작업을 전산화·수치화·표준화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도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과 법적 형평, 즉 파견법의 제한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과 같은 사업 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 것을 특별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소속 업체 등 및 원고들의 작업을 전산화·수치화·표준화하여 그 작업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파악한 작업 내용을 쉽게 점검까지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신의 간접적인 지시에 강한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면, 이를 통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도 아니면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과 같은 사업 이익을 누리게 된다. 피고가 소속 업체 등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까지 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여기에 피고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익까지 누리게 된다면, 피고로서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업체 등 및 원고들의 작업을 구체적인 부분까지 전산화·수치화·표준화하여 그 작업 내용을 파악·점검하고자 하는 유인이 매우 커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있어서의 법적 형평이나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은 매우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4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분장을 파악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피고가 원고들의 작업을 전산화·수치화·표준화하여 관리하는 상황에서 원고들의 업무 분장까지 파악하고 있다면, 피고가 원고들 개개인의 작업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므로, 피고의 소속 업체 등에 대한 간접적인 지시가 원고들 개개인의 작업에 대한 것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등 원고들에 관한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 행사 주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본다. 1 원고들의 시·종업시간 및 휴일·휴가가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피고가 소속 업체 등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고 소속 업체 등의 작업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점검하고 있을수록 소속 업체 등으로서는 피고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원고들의 시·종업시간 및 휴가 사용을 결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지게 되므로, 앞서 살펴본 소속 업체 등의 지위도 다시 살펴 원고들의 시·종업시간 및 휴가가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2 피고가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원고들의 시·종업시간 및 휴일·휴가를 보고받는지 살펴본다. 피고가 소속 업체 등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고 소속 업체 등 및 원고들의 작업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점검하고 있을수록 피고가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원고들의 시·종업시간 및 휴가를 보고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의 시·종업시간 및 휴가 사용이 결정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3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의 주체를 확정함에 있어서 근로조건 중 특히 시·종업시간 및 휴일·휴가에 관한 사정, 즉 작업시간에 관한 사정을 주목하여 살펴보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에서 작업시간에 관한 사정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본 것과 같이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할 의무를 입법자에게 특별히 부과하고 있다(헌법 제32조 제3항). 즉 헌법은 ‘근로’라는 영역에서 인간이 존엄한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존엄한 인간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대접받지 않도록 인간에 대한 대우의 기준을 정하라고 입법자에게 특별히 명하고 있다. 존엄한 인간은 표현과 행동을 통하여 외부 세계에 자신의 인격을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제10조로 인격권을 보호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기본권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존엄한 인간은 작업을 통하여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고 그 결과물에 자신의 인격을 담아내는데, 위와 같이 존엄한 인간이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소중한 자신의 시간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을 시작하고 끝낼 자유와 작업의 내용을 결정할 자유가 포함된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시점에 작업을 시작하고 끝낼 수밖에 없고 작업의 내용조차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자유 중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자유, 즉 무엇보다 소중한 자신의 시간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을 시작하고 끝낼 자유와 작업의 내용을 결정할 자유를 그 다른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헌법이 ‘근로’라는 영역에서 인간이 존엄한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인간에 대한 대우의 기준을 정하라고 입법자에게 특별히 명한 것도 ‘근로’라는 영역에서는 인간이 위와 같이 자신의 자유 중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자신의 작업이 전산화·수치화·표준화되어 관리·점검되고 다른 사람이 세운 작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작업을 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어떤 인간이 처하게 된 경우, 그 인간은 그 작업계획에 자신의 하루 시간 활용을 맞추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자신의 작업을 시작하고 끝낼 수밖에 없으며 그 작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간은 자신이 존엄한 인간이 아니라 쓸모없는 존재로 대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위와 같은 경우 그 인간은 작업을 시작하고 끝낼 자유와 작업의 내용을 결정할 자유를 작업계획을 세운 사람에게 맡기게 된다. 이때 그 인간과 작업계획을 세운 다른 사람의 관계가 ‘근로’라는 영역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헌법이 작업을 시작하고 끝낼 자유와 작업의 내용을 결정할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상황을 특별하게 취급하는 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들의 작업 내용을 정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의 주체를 확정함에 있어서 특히 주목하여 살펴야 하는 사정은 작업시간, 즉 시.종업시간 및 휴일·휴가에 관한 사정이다.
이어서, 원고들이 속한 작업집단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본다. 1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하였는지 살펴본다.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하였다면,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다고 볼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2 원고들의 작업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지 살펴본다. 피고 소속 근로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원고들의 작업을 필요로 한다면,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다고 볼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3 원고들의 작업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연동되는지 살펴본다.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따라 원고들의 업무량이나 작업시간이 연동된다면,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다고 볼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4 피고가 원고들의 작업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통합하여 전산화하였는지 살펴본다. 피고가 원고들의 작업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통합하여 전산화하였다면, 이를 통하여 원고들의 작업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통합하여 관리·점검할 수 있게 되므로,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다고 볼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끝으로, 앞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의 주체를 확정한다.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파악된 법률관계의 실질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제출된 증거의 증거가치 및 인정된 사실의 중요성에 관한 판단기준 앞서 본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나타난 요소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의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가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인 경우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정된 사실이 위 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실이 통상 나타나는 사실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실을 토대로 위 요소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인정사실 및 판단
이 사건 계약 등이 파견법이 적용되는 것을 배제할 만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계약 등의 목적 관련 인정사실 (가) 피고의 사업 목적 피고의 주된 목적 사업은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업이고, 자동차수리업, 자동차 정비업도 피고의 목적 사업 중 하나이지만, 피고의 목적 사업 중에 유통업이나 물류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들의 업무의 반복성 피고가 소속 업체 등에게 제작계획표, 부품 입고 리스트, 주간 작업발주서, 서열 리스트, 차체 이동 리스트 등을 보내면,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일일 또는 주간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N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제1항에서 본 것과 같은데, 원고들은 앞서 제1의 라항에서 본 [표] 기재 입사일 이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간혹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업무 이외의 업무도 수행하였으나 이는 통상적인 업무는 아니었다.
소속 업체 등의 기업조직이나 설비 소속 업체 등은 몇 개의 팀별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적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앞서 제1항에서 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지게차 등 장비는 피고의 소유이고, 소속 업체 등은 지게차 등 장비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였을 뿐 소유한 적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제1항에서 거시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속 업체 등의 지위 관련 인정사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소속 업체의 지위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고, 피고는 그 이전에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업체들과도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 등의 내용 중 소속 업체 등의 지위와 관련된 부분도 다음과 같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이 사건 계약 등의 내용으로 인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7호증의 5,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계약 등의 내용 중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관한 부분 이 사건 계약 등의 내용 중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7호증의 5,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등이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에 파견법이 적용되는 것을 배제할 만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의 주된 목적 사업은 자동차 및 그 부품 제조업이고,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정비업도 피고의 목적 사업 중 하나인데, 자동차의 수리와 정비를 위해서는 수리나 정비 장소 내에서 대상 자동차로 부품을 옮기거나 대상 자동차를 옮겨야 하듯 자동차 제조를 위해서도 제조 장소 내에서 차체나 부품을 옮겨야 한다. 즉 자동차 수리업과 자동차 정비업에 관하여 사업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장소 내에서 부품이나 대상 자동차의 이동이 당연히 수반되듯 자동차 제조를 위해서도 사업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장소 내에서 차체나 부품의 이동이 당연히 수반된다. 결국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 목적 달성에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2 피고의 목적 사업 중에 유통업이나 물류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피고는 자신의 사업 목적 자체인 업무를 구분·위탁하여 그 업무 중 일부를 소속 업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이 목적 사업인 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를 소속 업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된다고 보는 것은 실질에 맞지 않는 것일 여지가 크고, 피고가 내세우는 대법원의 판시, 즉 KTX 승무 분야 업무 중 KTX 승무원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 측 소속 열차팀장의 업무와 구분하여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판시는 이 사건에서 내세울 것이 아니다. 3 원고들의 업무에는 운반·정리라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일의 완성이라는 징표를 찾기 어렵다. 매번의 운반·정리 작업마다 하나의 일이 완성된다고 보는 것이나 일일·주간의 운반·정리 작업마다 하나의 일이 완성된다고 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이렇게 보는 것은 법률관계를 실질에 맞지 않게 파악하는 것일 여지가 크다. 4 소속 업체 등은 독립적 기업조직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정작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장비는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소속 업체 등이 전문성을 갖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여지가 크지 않다. 5 이 사건 계약 등의 계약기간은 길지 않은데(피고가 소속 업체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 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또한 소속 업체 등의 업무수행이 미흡한 경우 피고는 1개월의 기간만 두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게다가 소속 업체 등에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피고 내부의 사정, 즉 생산계획의 변동에 따른 물량감소나 자동화 등 작업 방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까지 피고는 1개월의 기간만 두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고, 60일의 기간만 두면 ‘경영상의 이유’라는 포괄적인 사유만으로도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심지어 소속 업체 등의 내부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조차 피고는 ‘제반 관련 규정을 무시한 부당한 경영으로 인한 문제 야기’를 이유로 소속 업체 등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시정 요청이 3회 누적되면 1개월의 기간만 두고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즉 피고는 소속 업체 등에 비하여 훨씬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 6 이에 따라 피고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해서도 소속 업체 등보다 훨씬 우월적인 지위에 있게 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약 등의 계약서에는 피고와 소속 업체 등이 상호 ‘협의’하여 작업 물량의 변화나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속 업체 등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피고가 앞서 본 것과 같이 별다른 제한 없이 소속 업체 등과의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이상 소속 업체 등이 피고의 계약 내용 변경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7 이 사건 계약 등에 따르면 피고는 소속 업체 등의 경영에까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약 등의 계약서에는 소속 업체 등은 원고들에 대한 지도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복무규율에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제반 관련 규정을 무시한 부당한 경영으로 인한 문제 야기’를 이유로 소속 업체 등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피고에게는 소속 업체 등의 내부 경영에 대해서까지 관여하면서 시정을 요청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나아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소속 업체 등의 경영 관련 자료의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갖고 있다. 8 원고들은 앞서 제1의 라항에서 본 [표] 기재 입사일 이후 계속하여 N에서 근무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의 해당 소속 업체는 몇 차례 변경되었다. 즉 앞서 본 이 사건 계약 등의 종료는 계약서에 존재하는 가능성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9 이 사건 계약 등에 따르면 앞서 본 것과 같이 소속 업체 등보다 훨씬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피고가 정작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용자의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승인하여 이 사건 계약 등이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에 파견법이 적용되는 것을 배제할 만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앞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나타난 우려, 즉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상의 위험, 근로조건의 저하, 근로자에 대한 중간착취의 가능성 등을 현실화시키는 것일 여지가 크다.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의 주체 확정
직·간접적인 지시의 주체 관련 인정사실
소속 업체 등의 지위 이 사건 계약 등의 내용 중 소속 업체 등의 지위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보지 않은 부분 중에서 추가로 직·간접적인 지시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소속 업체 등 및 원고들의 작업 전산화·수치화·표준화 통상적인 경우 소속 업체 등 및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정기적으로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차종, 제작 일정, 제작 수량, 제작 순서, 부품 사양, 부품 입고 예정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제작계획표’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의 전산 시스템[N에서는 ‘Z'라는 전산 시스템이 사용된다]에 입력하며, 제작계획표에 따라 부품이 입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차종, 부품 사양 및 목록, 입고 일정, 부품별 상이사양, 확인할 사항 등이 기재된 ‘부품 입고 리스트’, ‘상이사양표 및 체크시트’ 또는 ‘입고 현황 및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여 피고의 전산 시스템에 입력한다. 피고는 피고의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소속 업체 등에게 위 제작계획표, 부품 입고 리스트, 상이사양표 및 체크시트 또는 입고 현황 및 체크 리스트를 보내고, 위 원고들은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이를 그대로 전달받아 위 제작계획표에 따라 부품이 입고되었는지 확인하고 하역장에서 부품을 하역한다. 그 후 피고 소속 근로자는 위 제작계획표와 부품 입고 리스트 등에 따라 부품이 입고되었는지 점검하고, 납입 카드를 작성하여 부품 입고 현황을 확인함과 동시에 위 원고들의 하역 작업을 점검한다. 2 피고는 매주 ‘주간 작업발주서’ 또는 ‘주간 작업요청서’를 작성하거나 매일 ‘일일 도급발주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주간 작업발주서 또는 주간 작업요청서나 일일 도급발주서에는 차종, 운반할 부품의 종류, 운반 일정, 운반 장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앞서 본 피고의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소속 업체 등에게 위 주간 작업발주서 또는 주간 작업요청서나 일일 도급발주서를 보내고, 위 원고들은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이를 그대로 전달받아 그에 따라 부품을 운반한다. 그 후 피고 소속 관리자는 위 주간 작업발주서 또는 주간 작업요청서나 일일 도급발주서에 따라 부품이 운반되었는지 점검함으로써 소속 업체 등 및 위 원고들의 운반 작업을 점검한다. 3 피고는 부품의 입고 및 조립·장착 일정이 기재되어 있는 ‘서열 리스트’를 작성하고, 앞서 본 피고의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소속 업체 등에게 위 서열 리스트를 보내며, 위 원고들은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이를 그대로 전달받아 그에 따라 부품을 운반한다. 그 후 피고 소속 관리자는 위 서열 리스트에 따라 부품이 운반되었는지 점검함으로써 소속 업체 등 및 위 원고들의 운반 작업을 점검한다. 4 피고는 차종, 번호, 이동장소가 기재된 ‘차체 이동 리스트’를 작성하고, 앞서 본 피고의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소속 업체 등에게 위 차체 이동 리스트를 보낸다. 차체 이동 리스트에 이동시간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차체 이동 작업을 수행하는 위 원고들은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이를 그대로 전달받아 그에 따라 차체의 운반·정리 작업을 한다. 차체 이동 작업을 수행하는 위 원고들이 매일 작업을 마치면 피고가 차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속 업체 등은 같은 날 피고의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피고에게 ‘차체 위치도’, ‘차체 이동 리스트’, ‘차체 상/하차 리스트’를 보내고, 피고는 이를 통하여 차체의 위치와 이동을 점검한다. 5 피고는 앞서 본 제작계획표에 기재된 차종 자체와 그 순서 및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소속 업체 등에게 변경된 내용의 제작계획표를 보내고, 위 원고들은 이에 따라 차체나 부품을 운반한다. 6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등에 따라 ‘도급업무 세부명세서’를 작성하면서 ‘표준 T/O’라는 항목을 만들어 수치를 기재하였는데, 이는 작업별로 위 원고들을 비롯하여 소속 업체 등에 속한 근로자가 최소 몇 명 필요한지 수치화한 것이고, 소속 업체 등은 이를 기초로 하여 앞서 본 제작계획표와 주간 작업발주서 등에 따라 위 원고들의 작업시간을 결정한다.
원고 E의 작업 앞서 본 것과 같이 의장 작업 공정 중 마지막 작업인 검사 작업을 마친 R차를 운전하여 이를 의장 공장에서 품질확보동 내 주행 시험장으로 옮기는 작업, 주행시험이 마쳐진 R 차에 대하여 전장 검사를 실시하고, 그 R 차를 대기장으로 운전하여 옮기는 작업이 원고 E가 수행하는 작업이다. 원고 E의 작업 일정도 피고의 제작계획표상 제작 일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 E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와이퍼 1개를 올려둔 R 차를 확인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가 작성한 검차 이력표와 수밀 표시를 확인한 후 위 R 차를 운전하여 이를 의장 공장에서 품질확보동 내 주행 시험장으로 옮기며, 주행 시험장 내 ‘주행 검사 대기차량 현황판’에 옮긴 R 차의 차종과 번호를 기재하고, 차량 열쇠를 열쇠 보관함에 보관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는 열쇠 보관함에 있는 열쇠로 주행 시험을 수행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R 차의 와이퍼 2개를 올려둔다. 원고 E는 위 R 차를 확인하고, 위 R 차를 다시 R 센터 U동 의장 공장으로 운전하여 옮긴다. 이상이 없을 경우 원고 E는 해당 R 차에 대하여 전장 검사를 실시하고, 위 R 차를 대기장으로 운전하여 옮기며, 옮긴 후 차량 열쇠를 열쇠 보관함에 보관하고, 차량이송 현황표를 작성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둔다. 피고는 소속 업체 등에게 원고 E가 운전할 차량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원고 E로 하여금 의장 공장과 품질확보동을 수시로 순회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고, 소속 업체 등에게 매일 오후 4시까지 원고 E의 작업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업무 분장 파악 원고들의 근무 장소인 R 센터 T동과 U동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도 근무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를 통하여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 분장도 파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제1항에서 거시한 증거, 갑 제11 내지 19, 23, 26, 28 내지 33, 35, 36, 39 내지 43, 49 내지 53, 66, 67, 75, 76, 79, 86, 88 내지 90, 100, 105 내지 118, 120 내지 124, 12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 행사 주체 관련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시·종업시간 및 휴일·휴가가 결정되는 과정 1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의 시·종업시간 및 휴일·휴가는 피고의 ‘표준 T/O’를 기초로 앞서 본 제작계획표와 주간 작업발주서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사건 계약 등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가 현장에 상주하는 소속 업체 등의 대표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업체 등 소속 근로자에게 수시로 작업을 지시할 수 있어서, 통상적인 경우 원고들의 출·퇴근 시각, 점심시간, 휴일, 휴가기간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의 작업은 피고가 작성한 제작계획표와 주간작업발주서 등에 따라 수행되는데, 휴일임에도 제작계획표상 생산할 차종 및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날이 있고, 위와 같은 제작계획표가 달리 변경되지 않는 경우 원고들은 위 제작계획표에 맞춰 해당 휴일에 출근하여 부품을 운반·정리한다.
피고의 시·종업시간 및 휴일·휴가 사용기간 표준화·수치화 피고는 소속 업체 등과의 이 사건 계약 등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계약 등을 갱신할지 결정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포함하여 소속 업체 등에 속한 근로자들의 작업시간을 작업별로 표준화하여 ‘표준 M/H’라는 수치를 산정하였는데, 이는 1인을 기준으로 작업별로 소요되는 표준시간을 산정한 것이고, 피고는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작업월보에 나타난 원고들의 작업시간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원고들의 작업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를 산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직·간접적인 지시의 주체 관련 인정사실 부분에서 거시한 증거, 갑 제7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들이 속한 작업집단의 범위 관련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근무 장소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은 앞서 제1의 라항에서 본 [표] 기재 입사일 이후 계속하여 N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의 작업의 필수적인 수반성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 목적 달성에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원고들의 작업에 대한 통합 전산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자신의 전산 시스템에 제작계획표를 입력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부품 입고 리스트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며, 위 각종 서류를 다시 자신의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는 원고들이 작업을 수행하는 현장의 감독을 맡은 소속 업체 등 소속 근로자로부터 원고들의 작업에 관한 보고를 받아 이를 정리하여 앞서 본 ‘표준 T/O’와 ‘표준 M/H’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 다시 피고의 전산 시스템에 입력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직·간접적인 지시의 주체 관련 인정사실 부분에서 거시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의 주체는 피고이다. 1 앞서 본 것과 같이 별다른 제한 없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고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소속 업체 등의 내부 경영에까지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는 소속 업체 등에 비하여 훨씬 우월적인 지위에 있고, 앞서 본 계약의 종료는 계약서에 존재하는 가능성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소속 업체 등은 피고의 제작계획표나 작업발주서 등에 나타난 제작 일정이나 수량 등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고 보이고, 소속 업체 등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제작 일정이나 수량 등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로 피고의 제작 일정이나 수량 등이 변경되기도 하였다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2 피고에 의한 계약 내용의 변경도 계약서에만 존재하는 가능성에 머물지 않고 종종 실제로 현실화되었는데, 이때 소속 업체 등은 변경된 제작계획표에 따라 제작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고 보이고, 소속 업체 등이 일방적 변경을 이유로 제작계획표에 따른 업무수행을 거절하였다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작업에 관한 피고의 지시는 그것이 비록 소속 업체 등에 대한 간접적인 것이라고 하여도 직접 원고들에 대해 지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인다. 3 피고는 자신의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전산화하였고, ‘표준 T/O’와 ‘표준 M/H’라는 수치를 산정하여 소속 업체 등 및 원고들의 작업을 표준화·수치화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소속 업체 등 및 원고들의 작업을 점검하고 평가하였다. 4 피고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 분장까지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작업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앞서 본 ‘표준 T/O’와 ‘표준 M/H’를 산정하여 원고들의 작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5 피고는 원고들의 작업 중 차체 운반·정리 작업에 관해서는 특히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자신의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소속 업체 등에 차체 이동 리스트를 보내어 원고들로 하여금 차체의 운반·정리 작업을 하도록 하고, 다시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차체 위치도, 차체 이동 리스트, 차체 상/하차 리스트를 받아 차체의 위치와 운반을 점검하였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소속 업체 등은 피고의 제작 일정 등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고 보이고, N 곳곳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배치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매일 차체
대로 앞서 본 ‘표준 T/O’와 ‘표준 M/H’를 산정하여 원고들의 작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5 피고는 원고들의 작업 중 차체 운반·정리 작업에 관해서는 특히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자신의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소속 업체 등에 차체 이동 리스트를 보내어 원고들로 하여금 차체의 운반·정리 작업을 하도록 하고, 다시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차체 위치도, 차체 이동 리스트, 차체 상/하차 리스트를 받아 차체의 위치와 운반을 점검하였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소속 업체 등은 피고의 제작 일정 등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고 보이고, N 곳곳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배치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매일 차체의 위치를 파악한 결과는 자연히 실제와 같을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작업 중 차체 운반·정리 작업에 관해서는 특히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였다고 보인다. 6 원고 E의 작업 일정도 피고의 제작계획표상 제작 일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피고는 소속 업체 등에게 원고 E로 하여금 수시로 작업을 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고, 앞서 본 피고의 훨씬 우월적인 지위에 비추어 소속 업체 등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지시를 준수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는 매일 오후 4시까지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원고 E의 작업을 보고받았다. 7 위와 같이 원고들의 작업에 관하여 피고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이를 수치화·표준화하여 점검하고 평가한 이상 훨씬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피고가 원고들의 작업에 관하여 내린 지시는 그것이 비록 소속 업체 등에 대한 간접적인 것이라고 하여도 직접 원고들에 대해 지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인다. 8 원고들의 작업시간은 피고의 제작 일정에 따라 결정되었고 피고의 제작 일정에 따라 변경되기도 하였으며, 이는 ‘표준 T/O’와 ‘표준 M/H’라는 수치로 산정되어 피고에 의하여 관리되었는데, 원고들의 출·퇴근 시각, 점심시간, 휴일, 휴가기간이 통상적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모습을 보인 것은 소속 업체 등보다 훨씬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피고가 위 각 수치를 산정하고 조정함으로써 소속 업체 등으로 하여금 원고들의 작업시간을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시간과 맞추도록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작업시간에 관한 결정 권한의 주체는 피고라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9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N에서 근무하였고, 원고들의 작업은 피고의 주된 사업 목적 달성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이에 따라 원고들의 작업은 그 작업량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량과 연동되고, 피고는 자신의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그 소속 근로자와 원고들의 작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는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약 등이 원고들과 피고의 법률관계에 파견법이 적용되는 것을 배제할 만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의 주체는 피고이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법률관계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근로자지위의 확인 및 고용의무의 발생
원고 A, J 위 원고들이 앞서 제1의 라항에서 본 [표] ‘입사일’란 기재 해당 날짜에 ‘입사 당시 소속’란 기재 해당 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의 N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 원고들과 피고의 법률관계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들은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별지2 [표] ‘고용의무일’란 기재 해당 날짜<1>에 직접 고용이 간주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에게는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원고 A,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위 원고들이 앞서 제1의 라항에서 본 [표] ‘입사일’란 기재 해당 날짜에 ‘입사 당시 소속’란 기재 해당 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의 N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거나 소속 업체 등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원고들과 피고의 법률관계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2006년 개정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원고 C, D, F, G, I, K, L(2006년 개정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또는 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원고 B, E<2>(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또는 해당 입사일[원고 H(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인 별지2 [표] ‘고용의무일’란 기재 해당 날짜부터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임금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지급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원고 A, J 피고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의 고용간주시점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의 고용간주시점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3. 3.부터 2016. 3.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가 받았던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임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원고 A, J
산정방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에 비추어 보면,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이 간주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N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가 관련 기계나 설비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은 앞서 제1항에서 본 것과 같고, 여기에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위 원고들의 업무도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와 유사하게 피고의 지게차 등 장비를 이용하는 것인 점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도 고용간주시점부터 계속하여 N에서 기술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용간주 시점 이후의 기간 중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3. 3.부터 2016. 3.까지의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피고의 기술직 근로자였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임금액을 뺀 차액 상당이 위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이다.
구체적인 산정 위 원고들은 해당 소속 업체 등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였을 때 별지2 [표] 중 해당 ‘호봉’란 기재와 같은 호봉에 해당하는 사실, 고용간주 시점 이후의 기간 중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위 원고들과 같은 호봉에 해당하는 피고의 기술직 근로자들이 받은 월 임금은 별지2 [표] 중 해당 원고 및 해당 월의 ‘정규직 임금항목’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은 기간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월 임금(기지급분 및 소급분) 및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은 별지2 [표] 중 해당 원고 및 해당 월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고, 그 미지급 임금란 기재에 따라 계산된 미지급 임금이 ‘소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5 내지 48, 54 내지 65, 92 내지 99, 10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산정방법
피고의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위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과 위 원고들이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인데,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사정, 즉 N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가 관련 기계나 설비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실과 위 원고들의 업무도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와 유사하게 피고의 지게차 등 장비를 이용하는 것인 점에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원고 E의 작업은 차량을 운전하여 옮기는 것인데, 이것 또한 피고의 관련 기계나 설비 등을 관리하는 작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도 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계속하여 N에서 기술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의 기간 중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의 기술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상당액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임금액을 뺀 차액 상당이 위 원고들의 손해이다.
구체적인 산정 위 원고들은 해당 소속 업체 등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였을 때 별지2 [표] 중 해당 ‘호봉’란 기재와 같은 호봉에 해당하는 사실,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의 기간 중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위 원고들과 같은 호봉에 해당하는 피고의 기술직 근로자들이 받은 월 임금은 별지2 [표] 중 해당 원고 및 해당 월의 ‘정규직 임금항목’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은 기간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월 임금(기지급분 및 소급분) 및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은 별지2 [표] 중 해당 원고 및 해당 월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고, 그 미지급 임금란 기재에 따라 계산된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액이 ‘소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원고 A, J 부분에서 거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및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중 애초 소장에서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였던 각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 사건 소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3. 3.부터 2013. 1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중 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부터 향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을 전제로 전체 청구금액 중 일부만의 지급을 구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으므로, 이로써 원고들의 확장된 청구 중 2013. 3.부터 2013. 1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청구에 관해서도 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일부 원고들에 관하여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산정을 위한 증거의 취사나 2013년 호봉 승급 시기를 다투고 있으나, 갑 제97, 10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소속 근로자가 받았던 임금에서 원고들이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별지1 인용금액 합계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10. 2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김용신 서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