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가합51357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는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J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과 J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원고들은 입사 당시 J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별로 기본급과 성과급 액수가 다른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계약 조건은 동일하므로, 원고 A의 근로계약내용을 대표적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다.

피고의 흡수합병

피고는 2014. 12. 24. J를 흡수합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J는 원고들에게 재직기간 동안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바, J를 흡수합병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법정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들과 J는 유효한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을 지급 할 의무가 없다. 설령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8조가 규정하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어 미지급 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나.

포괄임금계약의 체결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9, 27, 28호증, 을 제2, 3, 5 내지 9, 11, 12,18 내지 21, 23,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J 사이에 근로 내용과 근로 형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동의 하에 제 수당이 포함된 일정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들의 입사 당시 J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취업직종은 사무직이며, 근무시간은 08:30 ~ 17:30, 휴게시간은 1일 60분으로 정하되, 연봉액은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이 포함된 포괄연봉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로써 원고들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기본임금 외에 법정수당을 포함한 포괄적 임금지급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재직 기간 동안 법정수당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월 급여를 수령하고, 이와 같은 임금체계를 특별히 문제삼지 않았다.

③

아래와 같은 원고들의 근로 내용과 근로 형태에 비추어 J가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면서 이에 맞추어 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i) 원고 A, C는 영업직원들의 업무실적과 발주사의 현황, 견적서 등을 탭북을 통해 보고 받는 관리업무 외에 영업활동을 하여 근로시간의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보냈다. J는 분당, 목동, 평촌 등 5곳에 전시장(쇼룸)을 두고 있는데, 위 원고들은 전시장 또는 본사로 출근하여 아침에 회의를 한 후 각자 밖으로 나가 영업활동을 하고 자율적으로 퇴근하였고, 토요일에 일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근무하였다. 실제로 위 원고들은 J가 설치한 지문인식 장치에 의한 출퇴근 기록을 남긴 날들이 많지 않았고, 출근 기록은 확인되나 퇴근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날들 또한 많았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메일이나 카톡을 이용한 업무보고를 하였다는 사정을 내세우며 그러한 업무보고 시간까지 근로를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업무보고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이 그때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ii) 원고 B, F이 속한 MD팀의 주요 업무는 현장에서 벽지, 창호, 샷시 등의 제품관리, 재고관리, 업체관리, 매출관리, 영업지원인바, 위 원고들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전에 회의를 한 다음 근무시간의 절반 정도를 사무실 밖에서 근무하였고,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퇴근시간의 정함은 없었고, 일이 있으면 토요일에 자율적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위 원고들은 지문인식 장치에 의한 출퇴근 기록을 남긴 날들이 드물었다. 또한 위 원고들은 위와 같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매월 상당한 금액을 외근비용으로 수령하였다.

iii) 원고 D은 물류시공팀에서 A/S, 즉 시공현장관리를 담당하였는데, 위 원고의 외근보고 및 비용정산서(을 제20호증) 등에 의하면 위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상당한 날들을 외부를 돌아다니며 시공감리 및 A/S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iv) 원고 E은 물류팀에서 재고관리나 출고관리를 담당하였는데, 위 원고의 외근보고 및 비용정산서(을 제21호증) 등에 의하면 위 원고는 잦은 외근과 출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J의 시흥물류센터에 외주업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는 외주업체 관리 등을 위하여 시흥물류센터를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v ) 원고 G, H은 마케팅팀 소속으로 제품홍보 및 판촉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상당 시간을 사무실 밖에서 보내고, 수시로 외근 및 현장에서 출퇴근을 하였다. 실제로 위 원고들은 지문인식 장치에 의한 출퇴근 기록을 남긴 날들이 많지 않았다.

④

원고들은 오후 7~8시경 업무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업무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해당 보고시간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나아가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계약의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것이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거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①

J와 같은 종합인테리어 업계는 상당수 직원이 영업 또는 현장 시공 등을 위하여 사무실 외에서 근로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 및 출퇴근시간의 산정의 어려움이 있다.

②

원고들은 출퇴근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였고, 근무시간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은 기본급 외에 '성과급'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포괄연봉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성과급' 명목의 금원은 기본급의 60~70%에 이를 정도이다.

④

원고들의 근무내용이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 강도가 강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⑤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최저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J로부터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월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별도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한편 J가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그 미지급 법정수당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