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6가합518050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3. 1.자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7,203,200원 및 그중 별지1 표의 '월별 미지급 보수'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6. 3. 1.부터 원고의 복직일 또는 2019. 8. 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3,925,12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67,439,740원 및 그중 별지2 임금액 산정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3. 1.부터 원고에 대한 복직 시까지 별지3 임금액 산정표 '청구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C대학교(1988년 개교 당시에는 D대학이었다가 1993년경 교명을 변경함)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1999. 3. 1. C대학교에 신규 임용되어 여러 차례 재임용되었고, E학과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피고로부터 2016. 3. 1. 직권면직(과원면직)처분을 받았다.

3)

원고의 마지막 재임용기간은 2013. 9. 1.부터 2019. 8. 31.까지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1)

피고는 2015. 10. 23. E학과, F학과, G학과, H학과 등 4개의 학과가 구조조정규정에 의거 감원대상학과에 해당된다고 통보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6. 2. 11. 위 4개의 학과 중 E학과만 감원대상학과에 해당한다면서 원고와 I을 감원대상교원으로 지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2016. 2. 12. 원고와 I에게 구조조정규정에 의해 전공 전환교육기회 등을 부여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3)

원고는 2016. 2. 19. 피고에게 학과신설신청서, 전공전환교육신청서, 동일법인 내 유사학과 전환배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그러나 피고는 2016. 2. 26. 원고의 위 신청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16. 3. 1.자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정관 제46조 제1항(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로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을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소속학과 과원에 따른 직권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 을 제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면직처분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면직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외에는 교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1항은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과원'이라 함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원확보율에 비해 실제 전임교원 수가 많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E학과와 같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된 학과의 경우에 있어서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할 수 없어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원확보율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신입생 모집 중지로 인해 학과가 폐지된 경우에는 과원이 발생할 수 없다.

나)

E학과는 2012년도에 신설된 학과인데 2013년도에 곧바로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었다. E학과는 2012년도 당시 입학정원 대비 재학률이 90%(재학생 27명/입학정원 30명)에 달하여 피고의 구조조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모집중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법하게 신입생 모집 중지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위법한 신입생 모집 중지 결정에 따라 E학과에 과원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원을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위법하다.

다)

E학과의 교원은 2014년도에 2명(원고, J)에 불과했으나, 피고는 2015. 1. 1.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어 전임교원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음에도 K, L 교수를 E학과로 전보발령하고, M학과 소속이었던 I 교수를 2015. 5. 11. E학과로 복직발령하여 E학과를 과원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피고가 의도적으로 인사이동을 한 결과 E학과가 과원이 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면직처분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전직명령이나 전환배치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17, 21, 32호증, 을 제3, 4, 9, 10,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1항은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E학과와 같은 공학계열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를 2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2013학년도부터 E학과(E학과는 M학과 및 N학과가 2012년경 통합되어 신설된 과이다. 이하 편의상 시기 구분 없이 'E학과'라고만 한다)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E학과 소속 전임교원 5명(원고, J, O, K, L) 중 K 교수를 P학과로, L 교수를 Q학과로 각 전보발령하였다. 2014학년도에는 O 교수가 비전임교원으로 신분전환되었다.

3)

피고는 2015학년도 시작 전인 2015. 1. 1. K, L 교수를 E학과로 전보발령하였고, 2015. 5. 11.에는 I 교수를 E학과로 복직발령하였다.

4)

2009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의 E학과의 입학정원, 학생정원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원정원, 실제 전임교원 수는 다음과 같다.

5)

피고는 2016. 2. 11. E학과 교수 중 원고 및 I 등 2인을 감원대상교원으로 지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2016. 2. 12. 원고 및 I에게 피고의 구조조정규정에 의거 전공전환교육기회 등을 부여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판단

1)

학과 폐지에 의하여 과원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1)의

다)

주장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고도로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2015학년도(2015. 3. 1. ~ 2016. 2. 28.)의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E학과의 교원정원은 2명이므로, 교원을 E학과로 추가 발령시 과원이 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5. 1. 1. K, L 교수를 E학과로 전보발령한 점, 2 이에 따라 2015학년도의 시작시점인 2015. 3. 1.부터 E학과는 이미 과원인 상태에 있었던 점, 3 피고는 2013. 1.경 확정된 3차 해임처분 무효확인 등 판결 이후에도 I 교수에게 복직발령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5. 5. 11.이 되어서야 과원상태에 있던 E학과로 복직발령한 점, 4 피고는 E학과가 과원이라는 이유로 원고와 I 등 2명을 감원대상교원으로 지정한 후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2015. 1. 1. K, L 교수를 E학과로 전보발령하지 않았다면 원고 및 I에 대한 감원대상교원 지정 및 면직처분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E학과가 2015학년도에 과원이 된 것은 피고의 비정상적인 위와 같은 전보 및 복직발령으로 인한 것일 뿐,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위배된다(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E학과는 피고의 2012. 11. 22.자 구조조정위원회의 의결로 2016년도에 폐과가 예정되어 있었고, 2013. 3. 1.자 개정 학칙(을 제7호증) 부칙 제3항 제1목에도 E학과가 2015학년도까지만 존속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2016년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면직처분은 '학과의 폐지에 의하여 과원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폐과면직이 아니라 과원면직을 한 점, 2 폐과면직을 하기 위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고, 이사회의 폐과면직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사유 설명서에도 피고는 E학과의 "과원"에 따라 원고를 직권면직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소속 학과의 폐지로 인해 면직을 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4 E학과의 폐지로 인해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지게 된 경우라면 E학과 소속 모든 교수가 면직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면직처분을 한 것은 원고와 I뿐인 점(피고는 교원실적평가점수가 낮은 교원에 대해 면직처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I은 E학과 소속 교수 5명 중 3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I보다 낮은 점수을 받은 L 교수는 면직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의 2013. 3. 1.자 개정 학칙 부칙 제3항 제1목에 의하면, 2013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어 2015학년도까지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학과는 E학부 외에 여러 다른 학과가 있는데, 위 다른 학과의 경우 최종적으로 감원대상학과에서 제외되었고 소속 교수에 대해서도 면직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학과의 폐지를 이유로 면직처분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비정상적인 전보 및 복직발령으로 E학과를 과원으로 만든 다음 과원을 이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C대학교가 2012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3년간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에서 배제됨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재학생 수가 감소한 E학부의 소속 K, L 교수를 2013. 2. 15. 타 학과로 전보발령하였는데, 2015학년도에 C대학교가 다시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에 포함되면서 각 학과별 재학생을 기준으로 교수 수요를 재정비하고 전공 적합성에 따라 교수들을 재배치하기 위해 2015. 1. 1. K, L 교수를 직전 소속 학과인 E학과로 전보발령한 것일 뿐, 피고가 직권면직(과원면직)을 유발하기 위해 자의적·의도적으로 전보발령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전보발령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C대학교에 존재하는 여러 학과 중 이미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어 전임교원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E학과에 3명에 이르는 교수를 전보발령 내지 복직발령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2 피고가 2015. 1. 1.자로 K, L 교수를 E학과로 전보발령할 당시 위 교수들이 속한 P학과 및 Q학과는 과원이 아니었던 점, 3 피고는 위와 같이 전보발령을 한 2015년도에 E학과를 감원 대상학과로 통보한 후 2016. 3. 1.에 곧바로 과원을 이유로 원고를 직권면직하였고, 그 직후 L 교수를 다시 Q학과로 전보발령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피고가 학교 정상화나 전공 적합성을 목적으로 K, L 교수를 E학과로 전보발령 하였는지에 관하여도 다소 의문이 드는 점, 4 임면권자가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전보발령을 통해 특정 학과를 과원으로 만든 다음 과원을 이유로 직권면직을 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이는 임면권자가 자의적으로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어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배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5. 1. 1. K, L 교수를 E학과로 전보발령한 것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면직처분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삭감된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2012. 3. 30. 개정된 피고의 교직원수당규칙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이거나, 피고가 위 규칙을 잘못 적용하여 삭감하지 않아야 될 보수(봉급과 각 수당)를 삭감하였으므로, 피고는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삭감된 보수(봉급과 각 수당) 합계 61,596,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교직원수당규칙은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교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교직원수당규칙에 관한 근로자 동의절차를 기명식 투표로 진행함에 따라 교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으므로, 위 규칙 개정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는 교직원수당규칙 개정 과정에서 위 규칙의 적용을 받는 R, S, T 교수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규칙 개정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3)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전체 교원의 보수가 등록금 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피고는 위 규칙 개정시 내국인 전임교원뿐만 아니라 비전임교원, 초빙교원, 외국인 전임교원(이하 '비전임교원 등'이라 한다)의 동의도 받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시 내국인 전임교원의 동의만 받고 비전임교원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 규칙 개정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4)

교직원수당규칙이 비전임교원 등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 규칙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 전임교원의 보수로만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 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닌 비전임교원 등의 보수로 먼저 지급한 후 나머지 금원으로 내국인 전임교원의 보수를 지급한 잘못이 있다.

5)

교직원수당규칙에 의한 임금 삭감은 수당에 한정됨에도 피고는 봉급과 각 수당을 합한 전체 보수를 삭감한 잘못이 있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1, 12, 22 내지 25호증, 을 제15,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교직원보수규정과 교직원연봉계약제규정을 두었다가 2011. 8. 30. 위 규정들을 개정하여 교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신설하였다.

2)

그 후 전임교원 77명 중 71명은 2012. 3. 28. C대학교 본관 2B01호에 피고의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을 위하여 참석하였는데, 입장시 연번이 기재된 '규정류 개정 투표참석 교원 명단'에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였고, 같은 연번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교부받았다.

3)

피고 측은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사유 및 목적으로 '◈ 2011. 7.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이행과제, ◈ 이행과제명 : 교원인건비관리, ◈ 이행목표 : ◆ 2011년부터 교원인건비(등록금수입대비) 32% 상한, ◆ 등록금수입 총액은 정부에서 보조하는 (가칭) 등록금 보전 정부지원 금액을 포함한다. ◆ 2011년 4월 1일 기준 교원확보율 유지'를, 개정내용으로 '제2조의2(예산의 범위) 이 규칙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교원보수를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를, 2010년 기준 경북지역대학 교원인건비의 비율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C대학교 등록금대비 교원인건비의 비율을 각 설명하였다.

4)

그 후 참석한 전임교원 71명은 연번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투표하였고, '찬성 47표(부재자 2표 포함), 반대 13표, 기권 8표, 무투표 3명(투표용지 수령 후 투찰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가 나와 전임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

5)

피고는 2012. 3. 30. 교직원수당규칙에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개정하였는데, 위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칙에는 상여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연구보조비, 학사지도비, 급량비, 교통비, 학생지도비(이하 포괄하여 '기타 수당'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족수당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6)

그 후 피고는 교원들의 보수총액이 등록금 수입의 32%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교원들의 봉급(기본급여)과 각 수당을 합한 보수액을 2013. 3.부터 2014. 2.까지는 약 11%를, 2014. 3.부터 2014. 10.까지는 약 28%를, 2014. 11부터 2015. 2.까지는 약 86.31%를, 2015. 3.부터 2015. 9.까지는 약 28.5%를, 2015. 10.부터 2016. 1.까지는 약 36.9%를 각 삭감하여 지급하였다.

다.

판단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면서 개별 근로자의 의견이 드러날 수 있는 기명(서명) 투표나 거수 등의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피고는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에 앞서 교원에게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명식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임교원의 과반수인 47명이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에 찬성하였으므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전임교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찬반 의견의 표시와 찬반 의견의 분포 확인 후 이를 집약 또는 취합하는 과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가 될 것이나 반드시 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기명 투표, 거수 등의 방식도 가능하며, 기명 투표를 하고 피고 측이 회의과정을 주관하였다거나 투표방식을 피고 측이 선택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부 교수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2. 3. 22. 피고의 교무위원회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보수를 등록금수입 대비 32%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을 위한 2012. 3. 28.자 전임교원 회의를 개최하면서 당시 전임교원 총원을 77명으로 보아 소집통지한 사실, 한편 피고는 교원징계위원회의 해임의결을 거쳐 2011. 6. 17. T, S, R 교수를 해임하였는데 위 교수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10. 10. 피고의 위 교수들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2012. 3. 28.자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서 위 3인의 교수를 전임교원 총수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위 교수들에게 소집통지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교직원수당규칙의 적용대상인 전임교원은 위 3명의 교수들을 포함하더라도 총 80명인데, 위 2012. 3. 28.자 회의에서 80명의 과반수가 넘는 47명이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에 찬성한 점, 2 그 회의 과정에서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 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또한 전임교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찬반투표를 한 점(투표에 참여한 전임교원 71명 중 33.8%에 해당하는 24명이 개정에 동의하지 않았는바, 이에 의하면 전임교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표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당시 피고는 위 교원소원심사위원회의 2011. 10. 10. 해임처분취소 결정에 대하여 이를 다투고 있었던 점(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28호) 등을 종합하면,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을 위한 회의에 전임교원 3명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위 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비전임교원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동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대학교 전임교원은 교원연봉계약제규정,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봉급과 수당을 지급받으나, 비전임교원 등은 피고와의 개별적인 고용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사실,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에 따라 등록금수입의 32% 내에서 수당이 삭감되는 것은 내국인 전임교원이고, 비전임교원 등은 위 규정에 따라 수당이 삭감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이 비전임교원 등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교직원수당규칙 개정 당시 비전임교원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등록금수입의 32% 내에서 비전임교원 등의 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으로 내국인 전임교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는 2011년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결과 'C대학교의 모든 교원 인건비를 C대학교 등록금 수입의 32% 이내로 제한하라'는 이행과제가 제시되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교직원수당규칙을 개정하게 된 점, 2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는 "교원보수"를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점과 "교원보수"가 명세표의 4111 교원급여, 4112 교원상여금, 4113 교원제수당의 총액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그 대상을 내국인 전임교원의 보수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3 피고는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에 앞서 교직원수당규칙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 전임교원들에게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를 개정하게 된 경위, 위 규정의 내용, "등록금수입"과 "교원보수"의 의미를 설명하였고, 위 전임교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교직원수당규칙을 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교원보수"라 함은 비전임교원 등을 포함한 C대학교 전체 교원의 보수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등록금 수입의 32% 이내에서 제한되는 대상이 교직원수당규칙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 전임교원들의 보수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교원보수"를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은 교직원수당규칙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한계를 정하기 위한 것인데, 그 한계로 인해 수당이 삭감되는 것은 내국인 전임교원일 뿐 비전임교원 등이 아니어서 위 내용이 비전임교원 등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에 비전임교원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과 위 "교원보수"의 해석에 비전임교원 등의 보수를 포함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수당 외에 전체 보수를 삭감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교직원수당규칙에 의한 삭감 대상

(1)

봉급(기본급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교직원수당규칙을 근거로 봉급을 삭감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교원보수규정 제4조와 교원연봉계약제규정 제6조는 교원의 보수를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하고, "봉급"은 교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책정하되 교원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등급을 기준으로 봉급의 인상률과 수당의 지급률을 결정하는 한편, 교원보수규정 부칙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신설된 교원보수규정에 의한 봉급액이 월지급액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종전 봉급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교원연봉계약제 규정 제6조 제3항은 "수당"은 교직원수당규칙에 의거하여 책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보수규정 제14조는 교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여수당 등 각종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수당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직원수당규칙에서 기타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족수당은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교직원수당규칙에 의한 수당삭감은 가족수당을 제외한 기타 수당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법한 삭감 부분

(1)

갑 제10호증의 24 내지 27, 을 제15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부터 2015. 2.까지 4개월간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보수를 약 86.31%를 삭감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액이 삭감 전 봉급 및 가족수당의 합계액에 미달하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가 기타 수당뿐만 아니라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삭감할 수 없는 가족수당 또는 봉급까지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보수삭감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2014년 11월, 12월 각 삭감된 봉급 및 가족수당의 합계 각 1,870,150원[=(봉급 2,532,800원 + 가족수당 50,000원) - 실제 지급보수 712,650원], 2015년 1월 삭감된 봉급 및 가족수당의 합계 1,662,100원[=(봉급 2,532,800원 + 가족수당 50,000원) - 실제 지급보수 920,700원], 2015년 2월 삭감된 봉급 및 가족수당의 합계 1,800,800원[=(봉급 2,532,800원 + 가족수당 50,000원) - 실제 지급보수 78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갑 제10호증의 4 내지 23, 28 내지 3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3.부터 2014. 10.까지와 2015. 3.부터 2016. 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삭감하여 지급한 보수액이 삭감되기 전의 봉급 및 가족수당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삭감된 보수액이 삭감되기 전의 봉급

50,000원) - 실제 지급보수 920,700원], 2015년 2월 삭감된 봉급 및 가족수당의 합계 1,800,800원[=(봉급 2,532,800원 + 가족수당 50,000원) - 실제 지급보수 78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갑 제10호증의 4 내지 23, 28 내지 3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3.부터 2014. 10.까지와 2015. 3.부터 2016. 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삭감하여 지급한 보수액이 삭감되기 전의 봉급 및 가족수당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삭감된 보수액이 삭감되기 전의 봉급 및 가족수당 합계액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가 봉급 및 가족수당까지 삭감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기간 동안 이루어진 피고의 보수 삭감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부터 2015. 2.까지 삭감된 봉급과 가족수당을 보전하기 위해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3,173,5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액을 포함하면 원고는 봉급과 가족수당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의 보수 삭감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연구장려금을 지급한 시기, 지급대상 등에 비추어 피고가 2014. 11.부터 2015. 2.까지 삭감된 보수를 보전하기 위해 교원들에게 연구장려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연구장려금은 피고가 교원들의 연구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출과목이 연구비로 지정되어 있고,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1인당 논문 또는 저서 1편 이상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연구장려금의 지출과목과 지급요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연구장려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이를 원고의 보수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합계 7,203,200원(=2014년 11월분 1,870,150원 + 2014년 12월분 1,870,150원 + 2015년 1월분 1,662,100원 + 2015년 2월분 1,800,800원) 및 위 각 월별 미지급 보수에 대하여 각 보수의 지급일 다음날인 별지1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교원연봉계약제 규정에 따라 삭감된 봉급, 상여수당, 가계지원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은 무효이다.

2)

교원연봉계약제규정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는 교원의 직무와 무관한 신입생 모집실적을 실적평가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및 피고의 정관 제45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3)

따라서 피고는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근거하여 삭감한 봉급, 상여수당, 가계지원비 합계 5,842,960원(=봉급 4,787,520원 + 상여수당 575,700원 + 가계지원비 479,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교직원보수규정과 교직원연봉계약제규정을 두었다가 2011. 8. 30. 위 규정들을 개정하여 교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신설하였다.

2)

이와 같이 신설된 교원연봉계약제규정 중 보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고의 정관 제39조 제2항은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고, 이 경우 급여는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업적 및 성과는 연구실적 및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2. 2. 28. 개정된 피고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학과평가는 발전기획처 학과평가편람으로 평가함

5)

원고는 2013. 9. 1. 피고와 임기 6년의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1 수당(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는 제외)은 교직원수당규칙에 의하고, 2 봉급과 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이하 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를 '연계수당'이라 한다)는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12개월의 보수를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판단

1)

교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 교원 연봉계약제규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교원들에게 교원연봉계약제규정 및 교원보수규정안 신설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동의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안내한 사실, 이에 따라 실시된 투표에서 교원 79명 중 77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61표(부재자 1표, 투표 위임자 2표 포함), 반대 11표, 기권 5표'로 개표결과가 나와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 그 후 교무위원회 가결 및 이사회 가결을 거쳐 교원연봉계약제규정 및 교원보수규정이 신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및 피고의 정관 제45조에 위반하여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임무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2 피고의 정관은 업적 및 성과 이외에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교원의 보수를 정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교원 본연의 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원의 보수를 정하는 요소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3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의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는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신입생 충원율을 평가기준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학생 모집과 같은 사항은 교원 본연의 임무라거나 그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수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4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의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하면,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신입생 충원율은 교원업적평가(배점 50점), 입학홍보(배점 10점), 학과평가(배점 15점)의 3가지 영역에서 중첩적으로 평가되고, 교원실적평가에서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충원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서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신입생 충원율을 교원 실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피고의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신입생 충원율을 배제한 나머지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따라 원고의 실적평가를 다시 하더라도 원고가 여전히 다른 항목에서 감점을 받는 등 실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봉급과 연계수당이 삭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신입생 충원율 항목을 배제하고 원고의 실적평가를 다시 하였다면 원고의 봉급과 연계수당이 삭감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2012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지급받은 급여 내역을 비교해 보면, 원고의 2013년도, 2014년도 봉급과 연계수당은 전년도에 비해 삭감되었고, 2015년도 봉급과 연계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하다.

(2)

원고의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교원실적평가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3) 원고는 2013년도부터 소속 학과의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어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신입생 충원율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2013년 내지 2015년 실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봉급과 연계수당이 삭감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표에 의하면 원고가 속한 학과는 2013년도부터 신입생 충원이 중지되어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신입생 충원율과 관련된 항목(교원업적평가, 입학홍보, 학과평가)의 경우 그 점수 변화가 없거나 미미하고, 오히려 원고의 연구실적과 교내활동 등의 항목이 원고의 실적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교원실적평가를 합산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 E학부 소속 교수 5명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4위와의 점수 차이도 크다(1위 K 교수 139.05점, 2위 J 교수 124.10점, 3위 I 교수 116.80점, 4위 L 교수 115.41점, 5위 원고 89.22점), 그 중 J 교수는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E학부 소속이어서 원고와 마찬가지로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신입생 충원율과 관련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원고와 J 교수의 점수 차이도 상당하다(J 교수는 연구실적 항목에서 3년 연속 만점을 받았고, 교내활동 항목의 점수도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실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이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신입생 충원율과 관련된 항목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C대학교에 계속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교직원수당규칙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이 모두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지급받은 보수에 교직원수당규칙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의해 삭감된 봉급과 각 수당을 합산하여 2016년 3월 이후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의 보수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직원수당규칙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은 무효가 아니므로(교직원수당규칙에 의한 삭감이 위법하게 된 것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에 한정된다), 피고가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보수는 정당하다. 그리고 원고의 2015년도 봉급과 연계수당은 2014년도와 동일하고, 2016년 3월 이후 원고의 실적평가결과나 피고의 수당 삭감 비율이 변동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2016년 3월 이후의 보수(봉급과 수당)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있기 전 직전 1년간인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원고가 지급받은 보수(봉급과 수당)를 기초로 월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갑 제10호증의 28 내지 3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면직처분이 있기 전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원고가 지급받은 보수는 아래 표와 같이 합계 47,101,5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월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3,925,129원(=47,101,550원/12, 원 미만 버림)이 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 이후에 받았을 월 평균임금도 위 금액과 같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일인 2016. 3. 1.부터 원고의 복직시 또는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9. 8. 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3,925,12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인정범위를 넘이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9. 8. 31. 이후에도 C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의 유·무효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위 보수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