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 4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6가합518432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2. 2.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2. 23.자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가전제품 및 전기수리업, 통신장비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가 그 주식을 100% 보유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D(D, 이하 '본사'라 한다)이 최 상위 지배기업으로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 피고 회사의 대관업무 부서(Government Affairs CORP)에 입사하
출처: 1box.kr/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8432 여 부사장(Vice President)으로 재직하다가 2015. 12. 23.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해고 통지서를 받고 해임된 자이다. ## 징계해고 통지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에 대해 징계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5. 12. 23.자로 해고되며,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I. 징계혐의사실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관업무(Government Affairs) 담당 부사장으로서, 피고 및 계열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이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0. 27.경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발언요지서(Talking Points)를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 전달하도록 E 이사에게 지시하였음. 또한 그 내용도 B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팀에 대해 B의 입장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3번밖에 갖지 못하였고 조사절차가 적법절차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의 공식적인 입장에도 배치되는 것임 한편 위와 같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AMCHAM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B에 대한 신용과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 2.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관련하여 언론매체를 접촉할 때에는 세부적인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피고의 사전 확인·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0. 22.경 E 이사와 함께 MLex의 기자 2인을 만나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피고의 사전 확인·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관련한 사항을 발언하였음 3. 원고는 2015. 8. 6.경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팀의 방문 회의에 참석할 당시 그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회의 중에 일체 발언을 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음. 그런데 당시 피고의 대표로 참석한 F가 공정거래위원회의 IPR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피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팀의 질문에 대하여 그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추후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정면으로 반하여 피고의 책임자와 아무런 협의나 승인도 없이 독단적으로 답변을 함 4. 원고는 2015. 3.경 E 이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절차가 마무리되어 성과급지급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2015년 춘계 성과평가 결과 통지를 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징계위원회가 종료되기 전인 2015. 4.경 E 이사에게 무단으로 성과평가 결과를 알려주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2. 23.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들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관련 규정의 해석상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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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진 해고이고, 징계양정도 과다하다. 따라서 피고의 2015. 12. 23.자 해고 처분은 무효이
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임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업무수행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종속
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
사와 관련하여 대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의 방침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원고가 피고와의 신뢰관계를 거듭 훼손함으로써 부득이 원고를 해고하
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및 그 징계양정에 있어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
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
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
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
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
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
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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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은 국적이 다르고 법적으로 분리된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으
로서의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 기업집단으로서의 다국적기업은 구성기업들의 대등한 연합체가 아니
라 지배기업인 모기업이 기업집단의 정점에 위치하여 다국적 기업에 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해서 결
정하고,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인 모기업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어 지배기업인 모기업과 종속기업 사
이에 지배종속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배기업인 모기업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과 종속기
업의 대표이사 등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들 사이에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지배종속관계가 투영
되어 일정한 수준의 지휘·감독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의 기업 내에서의 사용자와 근로
자 사이의 지배종속관계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기업 간 관
계에서 발생하는 지배종속관계라는 점에서 구별되어야 하고, 따라서 비록 종속기업의 대표이사 등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들과 모기업 임원들 사이에 일정한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여 그러
한 사정만으로 종속기업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들을 종속기업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서울고
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나5279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에 재직할 당시 피고에는 대표이사 G, 사내이사 H, I, 감사 J 등 미합중국인들이 임
원으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 내 대관업무 담당 부서에서 Vice President 직급의 지위
에 있으면서 '부사장'으로 호칭되었고, 위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으로부터 업무상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
나) 피고의 대관업무 부서는 부사장인 원고, 이사인 E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원고는 본사 대관업무
부서의 한국 담당 부사장인 K에게 직접 보고하며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원고의 담당 매니저 역
시 K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억 여 원의 기본연봉과 법인카드, 월 230만 원 상당의 차량지원 등 고액의
연봉과 복리후생 지원을 제공받았다.
라) 원고의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업무시간,
업무장소 등 업무일정을 정할 재량권이 있었고 피고가 이에 대해서 따로 통제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원고를 영입하면서 2015. 2. 20.경 원고에게 40만 달러 상당의 본사 주식 5,593주를
지급하였고, 2015. 4.경 및 2015. 11.경 성과보수 명목으로 합계 365,060달러 상당의 본사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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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주를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년 성과보수로 현금 17,990,868원을 지급하기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13 내지 16,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본사와 독립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별도의 법인인 점, ② 원고는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
면서 본사의 임원에게 보고하거나 그의 지시를 받았을 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나 기타 임원으로
부터는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적이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 국회
의원 수석 보좌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정부부처 대응 등 대관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의 대관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하여 원고를 영입한 점, ④ 원고는 본사의 일반적인 방침과
본사의 임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대관업무 부서의 최고책임자로서 자신이 담
당한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피고의 대관업무를 총괄하였던 점, ⑤ 원고에 대한 처
우의 수준이나 내용은 대관업무와 관련한 원고의 전문성, 포괄적인 업무권한과 책임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원고의 업무 내용과 업무수행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
고가 비록 본사와의 관계에서는 대관업무 담당 임원인 K로부터 일정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고 하더라도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비등기 이사라거나 원고가 책임자로
있는 대관업무 부서의 직원이 E 이사 한 명밖에 없었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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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8432
판사 김한성(재판장) 이상률 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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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