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가합526242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6. 5. 18.까지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 하고, 원고와 피고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위자료 지급청구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피고의 피고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캐피탈'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지급채무,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 리스료 지급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는 2015. 12. 8.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원고에게 위 각 연대보증을 해소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신용등급 문제에 따른 대출 곤란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금 청구

피고 B는 원고에게 2016. 1.분 임금 2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2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일부 기각

원고 주장에 따를 때 원고의 퇴직일은 2016. 1. 28.이므로 2015. 12. 22.부터 2016. 2. 11.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2.

피고 메리츠캐피탈, 현대캐피탈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 초경 피고 B에 입사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피고 B의 피고 메리츠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지급채무, 피고 현대캐피탈에 대한 자동차 리스료 지급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2016. 1. 28. 피고 B에서 퇴직하고 피고 메리츠캐피탈, 현대캐피탈에게 연대보증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위 각 연대보증계약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되었다.

그럼에도 피고 메리츠캐피탈, 현대캐피탈은 원고에게 각 연대보증의 효력을 주장하며 채무를 독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위 각 연대보증 관련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또한 연대보증을 해소해 주지 않고 있는 피고 메리츠캐피탈, 현대캐피탈은 연대하여 위 각 연대보증계약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B에서 퇴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위 각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 없고(원고가 논거로 드는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332 판결은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관한 것으로서, 단발성 거래로 생긴 확정된 채무를 연대보증한 이 사건에 적용될 수는 없다), 달리 원고가 위 각 연대보증계약에 대한 해지권한을 가진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메리츠캐피탈, 현대캐피탈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황성욱 공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