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6가합52672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계산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피혁제품(구두, 핸드백, 액세서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구두의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하던 사람들이다.

나.

구두 제조 과정

구두의 제조 과정은 ① 제품 기획, 작업지시서 작성, ② 견본 제작, ③ 재단작업, ④ 갑피작업(재단된 가죽을 구두의 형태로 접착 및 봉제하는 작업), ⑤ 저부작업(골에 봉제된 가죽을 씌우고 창을 붙이고 건조하는 작업), ⑥ 검품 및 출고 순서로 이루어진다.

다.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 및 부속계약 체결

원고들은 피고와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이라 한다) 및 원재료·제작설비·제작장소에 관한 계약(이하 '부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구두의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수행하였는데(원고 B, C는 갑피작업을,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저부작업을 담당하였다), 원고 D이 2008. 5. 1. 피고와 체결한 제작물공급계약 및 부속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원고들마다 체결된 각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동일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