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가합530807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5.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전국 C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상호친목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의 회원으로는 C의 업주 및 배우자가 가입되어 있다.

2)

피고 산하에 14개 시 · 도지회가 속해 있고, 시 · 도지회 산하에 70여 개의 시 ·군 · 구 지부가 설립되어 있다.

3)

원고는 1999년부터 피고 산하의 경기도지회 D지부의 지부장으로 재직하여 왔다.

나.

원고의 소송 제기 및 결과

1)

원고는 피고 및 경기도지회장 E을 상대로 E에게 회원의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E의 이사 및 경기도지회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고,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1724호로 'E에게 경기도지회 회원자격이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경기도지회가 2011. 1. 18. E을 지회장으로 선출한 정기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3. 7.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2014. 3. 11. 항소취하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제명 처분 경위

1)

피고는 2014. 12. 8. 이사회 결의로 경기도지회에 원고의 징계에 관하여 전권을 위임하였고, 경기도지회는 2015. 1. 22.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경기도지회장 E에게 회원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소송을 하여 협회에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으며 개인의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훼손시킨 것, 중앙회, 보건복지부, 경기청 등을 찾아다니면서 진정 및 고소, 고발한 점, E 지회장이 마치 공금횡령을 한 것처럼하여 명예를 손상시킨 점, E 지회장이 직원들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의 사유로 취업 · 인사 · 복무규정 제51조 제2, 4호를 근거로 제명 의결을 하였다.

2)

피고 중앙회는 2015. 3. 5.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3. 10. 제주도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경기도지회의 2015. 1. 22.자 제명 의결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제명처분과 관련한 피고의 정관규정 및 취업 · 인사 · 복무규정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정당하게 지회장의 지회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 대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제명에 이른 것은 재량권의 일탈 · 남용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피고 중앙회, 지회, 지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직원에 대해서 적용되는 취업 · 인사 ·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가 아니다. 따라서 취업 · 인사 · 복무규정에 따라 원고를 제명한 것은 위법하다.

지부장에 대한 징계는 피고 중앙회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하고,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경기도지회는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을 의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무효인 결의에 바탕을 둔 피고의 2015. 3. 10.자 승인처분도 무효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제명처분 당시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았고, 제주도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원고의 진술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절차상 흠이 있다.

나.

판단

1)

제명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갑 제12 내지 14, 16 내지 18, 29 내지 35호증, 을 제1 내지 9, 11, 23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경기도지회는 2012. 9. 7. 화성시지부를 신설하여 종전의 오산 · 화성시지부가 관할하던 화성시 관내 회원들을 화성시지부로 이관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통보하였다.

㈏ 원고는 위 ㈎항의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화성시지부 설립절차의 흠을 주장하면서 보건복지부 등에 경기도지회장 E의 자격유무, 공금 횡령, 직권 남용 등의 비리를 조사하여 줄 것을 진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경기도지회 감사로 재직하던 F는 2012. 11. 26.자로 E이 경기도지회 공금을 횡령하고 기타 지부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E은 2011. 1. 18. 경기도지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경기도지회 부회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선거 당시는 물론 그 후로도 2012. 9. 이전까지는 E의 지회장 선출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 E은 2013. 4.경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성남수정경찰서에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①

원고는 F, G과 공모하여 2012. 6.경부터 2012. 7.경 사이에 경기도지회의 회원들인 H, I, J, K에게, E이 경기도지회 공금 5,000만 원을 착복한 비리의 증거를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②

원고는 F, L, M, G, N과 공모하여 2013. 3. 6. 개최된 피고의 총회에서 E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경기도지회장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판정을 받았고, 안양시지부장이 운영하는 업소에 미성년자를 투입하여 해당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도록 유도하였으며, 안양시지부장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벌금 1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업무 관련 직권남용, 산하지부 사무국장 및 직원 인사비리, 일부 지부 사무국장에 대한 폭력 및 폭언 행사, 지부 감사 후 금품 요구 등의 부정행위를 자행하였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 계속 중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유포하였다.

㈒ 위 고소사건에서 원고는, K에게 E의 비리내용에 관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서명을 받으려 한 사실이 있고, E이 고소한 내용과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2013. 3. 6.자 총회 개최 장소에 가져간 사실이 있으나, 그 유인물은 자신이 아닌 안산시지부 회원 O이 임의로 배포한 것이며 기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I, J, K은 경찰 조사에서 원고 등이 '경기도지회장이 공금 5,0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비리가 있으니 같이 탄핵을 하자'고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성남수정경찰서는 E의 고소사실 가운데 위 ㈑의 ①항 중 I, J에 대한 부분은 기소의견으로, H에 대한 부분은 불기소의견으로 각 송치하였으나(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한 송치의견은 기록상 불분명하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E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건에 관하여 2014. 12. 23.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였다.

한편 F는 위 ㈑의 ①항과 같이 2012. 7. 10.경 I, J에게 E이 공금 5,000만 원을 착복하였다고 말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5. 8. 선고 2015고정233 판결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의 ②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2015. 11. 24. 선고 2015고정738 판결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그 후 항소심에서는 E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 보건복지부는 2013. 1. 15. 경기도지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2013. 2. 25. 피고에게 '경기도지회장의 자격 및 지회장 선출의 부당함에 대하여 민법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조치'하고, '경기도지회장의 공금 횡령 및 착복 등 진정에 관한 사항은 진정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 확인 후 적의 조치'하도록 지시하였으나, E이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1724호 소송에서 원고는 ① E이 자신의 명의로 경기도 관내에서 C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고, ② 그 배우자도 영업허가만 받았을 뿐 실제로 C을 경영하지 아니하여 E은 경기도지회 회원 자격이 없고, ③ 경기도지회의 2011. 1. 18.자 총회 당시 지회장 선출 공고나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고 투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④ 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는 재적 운영위원 40%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E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이하 순서대로 '주장 ①' 등으로 칭한다)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E이 주장 ④와 같이 재적 운영위원의 40%인 6명에서 1명이 모자란 5명의 추천만을 받은 채 입후보등록을 한 흠이 있으나 그와 같은 흠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도 E을 선출한 후 약 2년이 경과하도록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장 ① 내지 ③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경기도지회가 오산 · 화성시지부에서 화성시 관내 C를 분리하여 화성시지부를 신설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미 1년여 전에 지회장으로 선출된 E의 지회장 자격을 새삼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와 함께 경기도지회의 다른 회원들을 상대로 하여 E의 횡령행위를 주장하는 등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여 온 E의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는 박약하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원고와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진술서 또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른 신문기사일 뿐이고, 위와 같은 혐의점이 증명된 바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 · 인사 · 복무규정 제51조 제2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피고에 손실을 초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느 단체가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성원에 대한 징계를 행한 경우징계양정에 대한 판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제명 처분은 원고의 임원 지위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임원 해임과 같은 것이고 피고의 회원인 지위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며, 원고의 C 운영에도 별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명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또는 경기도지회가 원고에 대한 제명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취업 · 인사 · 복무규정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임원이라 함은 지부운영규정 제10조 소정의 지부장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 제51, 52조는 복무규정 제1조 제2항 소정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됨이 그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취업 · 인사 · 복무규정 제1조 제1항의 문언만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피고의 직원에 대해서만 복무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 중앙회가 경기도지회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결의를 위임한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직무권한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의하면 직무의 성질상 직무이양이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차하위 직위에 이양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가 이뤄진 경위, 징계사유에 비추어 보면 경기도지회는 분쟁 당사자 중 일방으로서 경기도지회와 분쟁을 벌여 온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것은 절차의 기본적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위임이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중앙회가 경기도지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할 권한을 위임한 데에는 절차상 흠이 있다.

다만 피고 중앙회는 경기도지회의 제명 결의 이후인 2015. 3.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경기도지회의 2015. 1. 22.자 제명 결의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다시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상 흠은 치유되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진술기회의 부여에 관한 절차상 흠이 있는지 여부

취업 · 인사 · 복무규정 제54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중앙회 인사위원회는 2015. 3. 5. 원고에게 '2015. 3. 10. 제주 이비사 호텔 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니 징계대상자로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가 원고가 시간과 경비의 부담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하자 원고의 출석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명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제명 처분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은 전국 각지의 지회장 7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경기도지회 산하 오산지부장인데 원고의 주소지도 아니고 징계사유와 관련된 장소도 아닌 제주도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실질적 이유가 없는 점, 제주도는 경기도에서 물리적 거리가 상당하여 원고가 시간과 경비의 부담을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 것도 수긍할 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명 처분은 취업 · 인사 · 복무규정 제54조에서 정한 징계대상자의 진술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4명의 지회장들은 전국 시 · 도지회장 협의회를 결성하여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왔고, 모임장소는 전국의 각 지회의 사무실을 순회하는 방식이고, 이 사건 제명 처분을 할 당시 제주지회의 사무실에서 위 협의회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정도의 편의적 이유를 들어 징계대상자의 실질적 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명 처분에는 원고의 진술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 흠이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명 처분에는 위 나.의 3)과 같은 중대한 절차상 흠이 있어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안은진 권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