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가합53426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학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강남구 F에서 'G 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A는 1997. 11. 26.경부터, 원고 B은 2006. 3. 16.경부터, 원고 C은 2011. 3. 2.경부터, 원고 D는 2011. 3. 16.경부터 피고와 차량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의 차량을 피고에게 지입한 다음 이 사건 학원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 운전기사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4. 3. 1.경 피고와 사이에 차량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이 사건 피고를, '을'은 이 사건 원고들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차량위탁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A는 2015. 8. 1.자로, 원고 B은 2014. 12. 13.자로, 원고 C은 2015. 4. 10.자로, 원고 D는 2015. 3. 25.자로 피고와의 차량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단순히 피고에게 차량을 지입하여 독립적으로 지입차량을 운행한 사업자가 아니라, 피고의 지휘·감독하에 이 사건 학원의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미지급된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5.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5 내지 8, 10, 16 내지 19, 22, 23,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들이 이 사건 학원의 수업시간표 및 피고가 지정하는 노선에 따라 피고의 학원생들을 수송한 것은 학원생 수송이라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점을 들어 원고들이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은 학원생들의 수송을 마치면 피고에게 퇴근 보고 없이 자유롭게 귀가하였고,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도 않는 등 학원생들을 노선에 따라 수송하는 이외에는 피고로부터 업무지시나 근태관리 등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다.

②

원고들은 적법하게 피고의 학원생들을 수송하려는 원고들과 피고 모두의 필요에 따라 피고에게 차량을 지입한 후 차량을 실제로 소유·관리하면서 그 운행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였다. 원고들의 사정으로 대차운행을 하거나 대리운전을 시키더라도 그에 관한 사항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대차운행 및 대리운전을 실시할 수 있었고,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다른 업체와 운송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실제로 원고들과 같은 지입차주인 H과 원고 A는 지입차량을 교회나 다른 학원들을 위하여 운행하고 그 대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입차량의 차량 크기(승차 정원)에 따라 운송위탁비를 차등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학원소풍행사 등 통상적인 운행 외의 차량운행을 요청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식대 등의 명목으로 추가 보수를 지급하였다.

⑤

원고들은 차량 운행 지역에 있는 아파트 게시판에 신입생 모집 전단지를 부착하거나 차량에 학원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등 학원 홍보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와 같은 행위가 전적으로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들 자신이 담당한 차량 노선의 학원생 증감 여부가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점을 들어 원고들이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원고들은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운송위탁비를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원고들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들을 형식상 피고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한 후 그에 따른 세금과 보험료 등을 대신 처리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원고들 스스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서면을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을 제5, 6호증).

⑦

피고는, 2015. 11. 10. 원고 A에게, 2015. 12. 11. 원고 B에게, 2015. 12. 14. 원고 C에게, 2014. 9. 3. 원고 D에게 각 재직증명서(갑 제9호증)를 발급해 준 적이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을 형식상 피고의 직원으로 등록함에 따라 원고들의 편의를 위해 발급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이상률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