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가합53551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E, 2층에서 'F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제공하던 학원강사들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주식회사 G이 서울 강남구 H에서 운영하는 학원(이하 '경쟁학원'이라 한다)에 근무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각 2010. 1. 28.자로 '강사(전임) 고용계약서'(위 각 계약서 기재 약정을 일괄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은 2010. 1. 1.부터 2010. 12. 31.(피고 B) 또는 2012. 12. 31.(피고 C, D)까지이며, 그 중 제7조는 다음과 같다.

라.

피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학원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했던 강사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492호로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21.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이후라도 1년 이내에 강남구에 있는 동종의 학원을 개업하거나 동종의 학원으로 이직할 수 없다. 피고들은 2015. 11. 1. 이 사건 학원의 원장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2015. 11. 24. 및 2015. 12. 7. 경쟁학원 강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라 피고들이 경쟁학원으로 이직하기 전 12개월 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 상당액인 별지 기재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존속 여부

1)

원고는 피고들과 각 2010. 1. 28.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은 2010. 1. 1. 부터 2010. 12. 31.(피고 B) 또는 2012. 12. 31.(피고 C, D)까지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2015년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며 강의를 제공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662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 제7조를 포함하여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계약내용을 부인하는 과정에서는 근로자성을 강조하면서도, 원고와 수익을 배분하는 내용에 관하여는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 동반자임을 내세우는 등 피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 위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피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피고들의 근로자성을 강조한 사실,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2호, 제3조에는 근 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고, 재직기간 중 이 사건 학원 외 다른 학원에 출강하거나 고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는 소정의 기본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위 전직금지가처분사건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원고와의 약정으로 수익을 배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근로자임을 부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이후에는 구두로 수익분배 비율에 관한 합의만 있었을 뿐 전직금지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었고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1조 제1항에는 고용계 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계약 기간은 기간의 종료로 만료되며, 상호 합의할 경우 취업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계약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들 스스로도 급여와 관련된 수익분배 비율 외에 다른 조건들에 대하여 특별히 달리 합의하지 않았으며, 전직금지의무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견해가 대립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전직금지약정 위반 여부

1)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15. 11. 1. 이 사건 학원의 원장 I(원고의 사내이사)에게 '이미 사직의사를 명시하였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들은 2015. 11. 24. 및 2015. 12. 7. 경쟁학원에서 각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경쟁학원에서의 고1 대상 강의는 2015. 12. 18. 개강한 사실, 피고들은 학부모들에게 '이번주(2015. 12. 26. , 27.)를 끝으로 산학원 고1 수업을 마무리한다. 2016년에는 J에 있는 G에서 강의를 시작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5. 11. 1.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지통고를 하면서 다만 그 해지의 효력을 그로부터 1개월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 1.자로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2015. 12. 31.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계속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법 제662조, 제660조에서 해지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들이 위 조항에 기하여 한 해지를 가리켜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전 협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그만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3항에 따라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 종료 후 바로 경쟁학원으로 옮겼고, 경쟁학원이 이 사건 학원과 동일한 서울 강남구 관내에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3)

따라서 피고들이 경쟁학원에서 강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라 한다)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무효 여부

1)

피고들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① 근로기준법 제7조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위약금 약정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폭행, 협박, 감금이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종료 후의 취업에 대한 제한의무 부과 및 그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규정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한편,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4)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원고의 이익은 이른바 '고객관계(수강생), 학원의 교재나 강의자료'라고 할 것인데, 고객관계(수강생)가 그 자체로 원고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학원의 교재나 강의자료가 원고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의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강사에 대한 일반적인 급여수준을 넘어 피고들에게 전직금지 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를 추가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들은 원고의 보수체계 등에 불만을 품고 퇴직 전 과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처음에는 피고들의 이직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15. 10.경 '2015 학원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피고들의 이직을 겸허히 수 용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④ 피고들이 서울 강남구를 벗어나 학군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그에 따라 생계에 지장이 올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금지 약정은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노미정 이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