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6가합557000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1,960,349원 및 위 돈 중 877,615,250원에 대하여 201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소매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아래와 같이 2016. 1. 1.경 원고와 유통 독립채산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6. 1. 1.경 피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5. 12.경 피고들의 소개로 주식회사 시나브로강으로부터 체육복을 대금 251,600,000원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녹색섬유에게 위 체육복을 대금 272,000,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주식회사 녹색섬유로부터 주식회사 녹색섬유의 조달청에 대한 납품대금채권 중 272,000,000원을 양수하고 2015. 12. 2.경 조달청으로부터 위 채권양도의 승인 통보를 받았으며, 2015. 12. 10. 및 2015. 12. 16. 주식회사 시나브로강에게 대금 합계 251,600,000원을 선지급하였다. 이후 위 체육복 중 일부가 주식회사 시나브로강으로부터 주식회사 녹색섬유에게 공급된 후 조달청에 납품되었고, 원고는 조달청으로부터 위 납품대금의 양수금 272,000,000원 중 2016. 2. 17. 143,701,100원, 2016. 3. 17. 96,949,080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31,349,820원은 미수금액으로 남아 있다.

라.

원고는 2015. 12.경부터 2016.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들의 소개를 통하여 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입처에 대금을 선지급한 후 매출처로부터 제3자에 대한 납품채권을 양수하여 양수금을 지급받거나 매출처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납품이 미완료 또는 해지되거나 애초부터 허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미수금액이 발생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거래 내역 및 미수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 원).

마.

원고는 2016. 7. 27. 주식회사 백모실업으로부터 11,999,400원, 2016. 8. 1. 주식회사 칼팩으로부터 2,522,920원, 16. 8. 11. 피고 A으로부터 23,768,520원, 피고 B으로부터 23,711,930원, 16, 11. 9. G으로부터 31,823,990원, 17. 5. 10. G으로부터 20,000,000원, 17. 8. 22. 피고 A으로부터 500,000,000원 합계 613,826,760원을 지급받아 위 각 미수금액 중 일부가 회수되었다.

바.

한편 피고들은, 거래처와 실제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허위의 품의서를 만들어 원고로부터 대금을 선지급받기로 마음먹고, M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라항 기재 표 순번 2, 4, 8, 10, 11 기재 매입대금을 교부받고, N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라항 기재 표 순번 5 기재 매입대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7.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452호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2018. 2. 23. 서울고등법원은 2017노2894호로 위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A이 피고 B, N과 공모하여 위 라항 기재 표 순번 5 기재 매입대금을 교부받았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상고하여 대법원 2018도4639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고, 피고 B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7 내지 20, 24 내지 32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영업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11.부터 독립사업팀을 구성하여 유통영업을 하고 2016. 1.부터 원고와 매출금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이 그 미수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매출채권 미수금액이 1,491,442,010원 발생하고 그 중 613,826,760원이 회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 및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미수금액 877,615,250원, 위 잔존 미수금액에 대한 2018. 5.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및 위 877,615,250원에 대한 2018.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와 독립한 지위에 있지 않고, 매출금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이 그 미수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을 예정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며, 원고가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손실을 피고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피고들에게 위 계약에 따른 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연대채무의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피고들의 거래는 각 피고들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상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채무는 연대채무가 아니라 각자 담당한 거래와 관련된 미수금액에 대하여만 개별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피고들에게 위 연대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책임은 민법 제398조 제2항 및 신의칙에 따라 그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매입처 및 매출처를 원고에게 소개하고, 원고의 명의 및 자금으로 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미수금액이 총 1,491,442,010원 발생하고 그 중 613,826,760원이 회수된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은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원고의 미수채권 발생시 피고들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미수금액 877,615,250원(= 미수금액 1,491,442,010원 - 613,826,760원), 위 미수금액에 대하여 2018. 5.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404,345,099원(계산 내역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및 위 877,615,250원에 대한 2018.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A이 기초사실 라항 기재 표 순번 5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대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파고 A이 위 부분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의 무효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은 매출금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이 그 미수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어떠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계약 제3조는 피고들이 원고의 명의 및 자금으로 상품을 매입하고 매출처에 납품하는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창출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는 유통(특판) 납품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원고 40%, 피고들 60%의 비율로 배분한다고 규정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의 명의 및 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피고들은 위 유통에서 발생한 이익의 상당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에게 위 유통과정에서의 미수금액 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다고 하여 그것이 원고의 손실을 피고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규정이라거나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실제로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의 구조를 이용하여 허위의 품위서를 만들어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지급받는 등 위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은 계약 당시 예상되는 그러한 계약 위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정당한 규정이라고 보이는 점, ④ 달리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 과정에 어떠한 흠결이나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이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법 제57조 제1항의 적용 여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7조 제1항). 상법 제57조 제1항의 취지는 상사거래에 있어서의 인적 담보를 강화하여 채무이행을 확실히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상거래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으로 민법상 다수 당사자간의 채무이행에 있어서의 분할채무 원칙에 대한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연대채무를 지우게 되는 행위는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63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을 하나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들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점, ② 피고들 각자가 매입처와 매출처를 원고에게 소개하고 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분배받는 행위는 상법상의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상행위로 인하여 피고들 전원이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의 미수금액 변제의무라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는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들의 채무를 명시적으로 연대채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법 제57조 제1항을 배제하는 취지의 특약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미수금액 변제의무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여부 및 신의칙에 따른 책임제한 여부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은 어떠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원고의 명의 및 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피고들은 위 유통에서 발생한 이익의 상당부분을 취득하는 이상, 피고들에게 미수금액 변제의무를 지운다고 하여 그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1)

잔존 미수금 원금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미수금 원금이 1,491,442,010원 발생하였고, 그 중 613,826,760원이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잔존 미수금 원금은 877,615,250원(= 1,491,442,010원 - 613,826,760원)이 된다.

2)

미수금 원금에 대한 2018. 5. 31.까지의 지연손해금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미수금 원금 1,491,442,010원에 대하여 2018. 5. 31.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506,788,237원(원 미만 반올림, 계산의 편의상 1월을 30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

한편 위 지연손해금은 위 미수금 원금에 충당된 613,826,760원에 대한 그 변제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고 있는바, 위 613,826,760원에 대하여 변제 이후 2018. 5. 31.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02,443,138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506,788,237원에서 위 102,443,138원을 공제하면 404,345,099원이 된다.

3)

소결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1,960,349원(= 877,615,250원 + 404,345,099원) 및 위 돈 중 877,615,250원에 대하여 201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8%(= 월 1.5% ×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김준영 장윤실

각주1) 계산상 506,788,238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6,788,237원으로 계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