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가합557314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1,390,280원, 피고 C은 93,491,3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8. 18.부터, 피고 C은 2016. 7.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외국어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 및 부산 등지에서 'D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학원에서 토익 강의를 한 강사들이다.

나.

피고 B은 2008. 8.경부터, 피고 C은 2011. 1.경부터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학원에서 토익 강의를 해왔는데,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2015. 3. 30.(피고 B) 및 2015. 9. 1.(피고 C) 각 체결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피고들 별로 작성된 위 각 계약서는 그 문구나 조문 순서 등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그 주요 내용은 동일하므로 피고 B에 대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내용을 기재한다. 계약서상 '갑'은 원고, '을'은 피고들을 의미한다.).

다.

위 각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계속해오던 중, 피고 B은 2016. 3. 14.경, 피고 C은 2016. 4.경 원고에게 '2016. 4. 30.까지만 강의를 하고 더 이상의 계약기간 연장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2016. 4. 30. 모두 종료되었다. 이후 피고들은 2016. 6.경부터 원고와 동종의 외국어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F학원'(이하 '소외 학원')에서 새롭게 토익 강의를 시작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서 제10조 나.항을 위반하여 원고와의 계약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동종·유사 업체인 소외 학원에서 강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전직금지 및 강의서비스 제공금지 가처분(피고 B : 부산지방법원 2016카합10275호, 피고 C : 같은 법원 2016카합10274호)을 각 신청하여 2016. 7.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각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들을 지칭한다.).

피고들은 위 각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하였으나 위 각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이 각 이루어졌고, 이에 피고들이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그 항고 및 재항고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