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6.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3,100유로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3,500유로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1962. 6.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무역 진흥, 국내외 기업 간 투자,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법인으로, 해외에 10개 지역본부, 125개 해외무역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3. 6. 1. B에 있는 피고의 C 무역관(C)에 현지 직원으로 채용되어 지사화 전담 지원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원고의 직위는 대리로서 C 무역관 직원 중에서는 하급직원에 해당하고, D,E은 2015. 3. 23.경 C 무역관에 입사한 신입직원이다.
근로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6. 1. 피고의 C 무역관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015. 4.경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2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즉시해고의 경위
원고는 2015. 6. 18. C 무역관 회식자리에서 피고의 C 무역관 관장인 F과 부관장인 G에게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일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G 부관장은 원고에게 '일이 많으면 안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원고와 언쟁을 하였다.
위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2015. 6. 19. 원고를 배제한 상태에서 C 무역관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 과정에서 F은 원고가 D 등 C 무역관의 직원들을 성희롱하였다는 내용을 전해 듣게 되었다.
원고는 2015. 6. 21.(일요일) F에게 휴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으나 F이 전화를 받지 않자, 2016. 6. 22.(월요일) 00:16경 C 무역관 총무인 H에게 대한민국에 있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내용의 휴가사용 이유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전자결재를 통해 2015. 6. 22.부터 2015. 7. 3.까지 휴가를 신청한 후, 그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같은 날 대한민국으로 출국하였다. F은 원고의 휴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G은 2015. 6. 26. 원고에게 "원고는 무단결근으로 4일째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무역관에 원고와 관련된 고용관계 사건이 진행 중이오니 즉시 사무실로 귀환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보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F은 2015. 6. 30. B법 절차에 따라 원고의 B 내 자택으로 원고를 즉시해고한다는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즉시해고'라고 한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경과
원고는 2015. 7.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즉시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15.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준거법은 B법이고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25.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행정소송의 경과
원고는 2016. 2. 18.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565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0. 16.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준거법은 B법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즉시해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고, 결국 위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7. 1. 19. 2016누68580호 사건에서 원고의 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2017. 5. 31. 2017두35363호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B법 및 피고의 해외조직망 현지직원 운영지침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