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6가합57488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169,580원 및 이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1.부터, 1,68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7.부터, 5,253,900원에 대하여는 2016. 6. 3.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5.부터, 2,261,150원에 대하여는 2016. 6. 29.부터, 11,22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2.부터, 1,56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3.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2.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8.부터, 10,08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1.부터, 165,231,8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9.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2,73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9.부터, 69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5.부터, 10,92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1.부터,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2.부터, 5,542,730원에 대하여는 2017. 2.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기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피고는 실내조경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실, ②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후로, 2016. 5. 11. A에게 3,000,000원, 2016. 5. 17. B에게 1,680,000원, 2016. 6. 3. C 등 2명에게 5,253,900원, 2016. 6. 15. D에게 3,000,000원, 2016. 6. 29. E에게 2,261,150원, 2016. 7. 12. F 등 6명에게 11,220,000원, 2016. 7. 13. G에게 1,560,000원, 2016. 7. 22. H에게 3,000,000원, 2016. 7. 28. I에게 3,000,000원, 2016. 8. 11, J 등 5명에게 10,080,000원, 2016. 11. 9. K 등 82명에게 165,231,800원, 2016. 12. 1. L에게 3,000,000원, 2016. 12. 19. M에게 2,730,000원, 2017. 1. 5. N에게 690,000원, 2017. 1. 11. O 등 4명에게 체당금 10,920,000원, 2017. 2. 2. P 등 2명에게 6,000,000원, 2017. 2. 9. Q 등 2명에게 5,542,73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238,169,580원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 근로자들의 미지급 입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체당금 합계 238,169,5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위 각 체당금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체당금을 지급한 상대방이 피고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원고에게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등 지급채무를 직접 상환할 뜻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체당금지급내역을 통하여 지급 상대방, 지급일자, 지급액 등 구체적인 지급내역의 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밖에 피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이행을 거절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강민정 김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