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6가합57637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가.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15,751,286원, 원고 B에게 23,972,380원, 원고 C에게 22,390,8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 11. 16.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A, C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비용의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들과 피고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D는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F, G는 문서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E는 피고 D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G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다.

2)

피고 D는 피고 F에 문서파쇄용 지입차량을 공급하고, 피고 F는 피고 D에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거래하여 왔다.

나.

원고들의 계약체결 내역

1)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 D와 차량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차량인수금액을 지급한 후 문서파쇄기가 설치된 차량을 인도받았고, 피고 D의 거래처인 피고 F에 고정 배차하는 대가로 월 550만 원, 식대 12만 원 및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는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이라 한다).

2)

또한, 원고 A은 2015. 4. 7. H와, 원고 B은 2015. 3. 31. 피고 D와, 원고 C은 2015. 4. 28. I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문서파쇄용 차량의 등록명의는 각 계약상대방에게 현물출자 형식으로 귀속시키되, 원고들이 차량에 대한 운영관리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며 차량의 고장 수리, 제세공과금, 보험료, 과징금 및 공제금 등 차량관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피고 D와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각 화물운송계약체결일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피고 D가 피고 F로부터 위탁받은 문서파쇄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 D는 2016. 9. 26. 미지급 운송료(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포함)의 총 잔액이 원고 A에 대하여 23,051,286원, 원고 B에 대하여 29,272,380원, 원고 C에 대하여 27,690,885 원이고, 위 미지급 운송료를 2016. 9. 13.부터 2017. 11. 30.까지 15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