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6가합8331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5.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2,69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D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 라고 한다)에서 식음료 제공, 딜러 게임운영, 안내서비스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2)

원고는 2012. 2.경부터 2015. 10. 31.까지 이 사건 카지노에서 고객에게 통역서비스 및 식사·음료를 제공하는 업무(당사자들은 이를 '바니업무', 이를 수행하는 자를 '바니 직원'이라 지칭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지칭하기로 한다)를 수행하였다.

나.

보수지급 형태 및 근로계약의 체결

1)

2012. 2.경부터 2013. 6. 14.까지 사이에 C와 바니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은 위 기간동안 원고에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3. 6. 15. C와 바니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이 사건 카지노에서 주식회사 E을 대신하여 바니 업무를 맡게 되었고, 2013. 6. 15.부터 2013. 10. 31.까지 원고에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3. 11. 1.부터 2015. 10. 31.까지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임금을 지급하였다.

4)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3. 6. 15.부터 2013. 10. 31.까지 사이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13. 11. 1. 계약기간을 2013. 11. 1.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2014. 5. 1. 계약기간을 2014. 5. 1.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였으며, 이후 2015. 10. 31. 까지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다.

근로계약의 해지통보

피고는 2015. 10. 18.경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2015. 10. 31.자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