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79
판결선고
2017.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별다른 자본도 없이 2010. 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 1층, 3층에 있는 룸살롱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F'(2010. 11. 3. 오픈)이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오픈 · 운영하기로 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나이트클럽의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회장인 C에게 위 나이트클럽 공사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업자를 소개하거나 투자금을 유치한 사람으로, 2010. 11. 24.경 위 나이트클럽의 채권단 대표자 자격으로 C로부터 위 나이트클럽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2011. 7. 12.경까지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경 위 나이트클럽에서, 주방용품 납품업자인 피해자 G에게 "나이트클럽에 주방용품 일체를 납품해 주면 오픈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태국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곧 돈이 들어온다, 내가 총괄회장이니 내 말을 믿고 납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과 함께, C은 회장으로 피고인은 부회장으로 별다른 자본 없이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끌어 와 위 나이트클럽 오픈을 추진하고 있었고, 우선 급한대로 피해자로부터 주방용품 일체를 납품받아 나이트클럽을 오픈한 뒤 영업부터 할 생각이었으나 영업이 잘 될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위 대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으며, 추후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변제독촉을 받게 될 경우, 회장으로 있던 C에게 책임을 전가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피고인이 위 납품대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씽크세척기 등 주방용품을 순차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89,908,088원 상당의 주방용품 일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C,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G, C의 각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거래명세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559, 2013고단516(병합), 4447(병합)]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위 나이트클럽 운영권을 넘겨받아 운영 하기 전까지는 C과 위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당시 피 해자에 대한 주방용품 납품대금 결제책임은 C에게만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본 건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 정은 C과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묻는 본건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주방용품 납품과정에 피고인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그 대금 결제책임은 당초에는 C에게만 있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한 이득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 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
각주1) C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과 관련하여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59,2013고단516(병합), 4447(병합)}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위 판결문에는, 'C은 나이트클럽을 운영해 본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 재산도 없고, H으로부터 위 업소(룸살롱)를 인수할 때에도 H의 주류비 채무 등 13억 원을승계하고, H에게 5억 원의 지분을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실제 대금은 아무것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E호텔과 2010. 3.25. 임대차가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1억 원도 I으로부터 빌린 돈이고, 임차보증금 잔금 3억 원과 시설사용료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설시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