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6고단1690 판결

주문

피고인 A, G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E, F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E, F, G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P 외 1개 사업 조가선 외 4종 구매' 입찰에 관한 입찰 방해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