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55,2016
판결선고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755』 )
피고인은 2009. 8.경 텔런트 D의 초상권을 이용하여 일본에 한식 관련 식품을 수출하는 'E'이라는 사업을 준비 중인 (주)F 대표 G를 만나 위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의한 후, 피고인이 설립한 (주)H가 위 (주)F에 10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주)H는 위 초상권 라이센스를 구입할 국내 업체를 섭외하여 일본 지역에 판매하는 한국 내 사업권을 갖는 'E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진 재산도 없어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주변지인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I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J에게 마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거나 다른 자금을 조달하여 피해자의 차용금을 바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E' 신문광고와 D 초상권 사용에 관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D초상권을 가지고 있는 F, 주식회사 M, N가 한국의 김치, 김밥 등을 일본 O 편의점에 공급하고 있는데, H가 위 세 회사와 초상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보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2억 원을 투자하면 H 이사로 등재시켜주고, H 지분 20%를 주고, 연봉 2,400만원을 주고, 원금은 1개월 후에 갚아 주고, 이자는 월 1할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F과 사업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용금 외에는 피고인이 (주)F에 지급하여야 할 약정금 10억 원을 조달할 방법이 전혀 없었고 D 초상권의라이센스를 구입할 업체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차용금 중 일부는 급한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피해자의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5.경 수표로 100,000,000원을 교부받고, 2009. 11. 12.경 수표로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1. 5.경부터 201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5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J, G, P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금원 수수 및 사용 내역 보고)
서면진술서
E 사업계약서, 계약서,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141, 251, 262, 263쪽, 2권 45쪽), 무통장입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각 판결문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09. 11. 4.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변제기를 1개월 또는 2개월의 단기간으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차용할 때마다 항상 1~2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기간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업체로부터 D 초상권을 사용한 상품 공급과 관련하여 라이선스료와 같은 어떤 대가를 받게 되면 그 돈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변명하면서도, 정작 당시 D 초상권을 매개로 한 국내 업체와의 구체적인 교섭 상황과 진행 경과, 계약 체결 가능성, 예상되는 반대급부의 규모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설득력 있게 제시하거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H와 일본의 F 간의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장 1~2달 안에 F에 5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피고인의 변명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5억 원 중 피해자로부터 최초 차용한 1억 8,000만 원과 이미 지급한 2,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3억 원도 위와 같은 국내 업체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마련하려고 했다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1~2달 안에 국내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거의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더욱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무모한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Q에 30억 원의 채권이 있는데 그 중 5억 원을 곧 받기로 했다면서 위 돈으로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였는데, 위 채권 또는 투자계획의 실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5억 원 규모의 투자가 단기간 내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심히 의문스럽고, 그에 관한 투자확약서 등과 같은 서면화된 자료도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등 전혀 실체가 없거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당장 1~2달 안에 F에 적어도 5억 원을 지급해야 하고 그 밖에 사업경비 등 운영자금도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F에 고작 2,300만 원만 지급해 놓고서는 F에 추가로 지급할 돈과 사업경비 일체를 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1~2달 동안 일시적으로 차용한 돈으로 충당하면서도 피고인이 직접 투자를 하거나 다른 투자를 유치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한다거나 피해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작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F 재판과의 계약 이행을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2009. 11. 5. 차용한 1억 원 중 4,700만 원만, 같은 해 11. 12. 차용한 8,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같은 해 11. 24. 차용한 5,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같은 해 12. 4. 차용한 2,000만 원 중 500만 원만, 같은 해 12. 21. 차용한 1억 원 중 3,000만 원만 F 측에 지급하는 등 2009. 11. 5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총 3억 5,000만 원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과 1억 1,200만 원만 F 측에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는 전부 사업경비로 탕진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외부 차입이나 투자에 의존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경우 그 차입금이나 투자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일본 기업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일부 노력한 사정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와 같이 이 사건을 전후하여 저지른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기자본이나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 없이 외부 차입에만 의존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반복적으로 편취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동안 불과 1,00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그 사이 피해자에게 분할변제를 약속하여 고소취소를 받고서는 더 이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 진정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수사 중에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여 도주한 후 장기간 동안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여러 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재범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6고단2648』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R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주식회사 S이라는 상호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부터 2015. 1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2015. 10월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483,870원의 합계 3,483,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T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