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354
판결선고
2017.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장 및 방수공사업을 주로 하는 (주)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라 한다)로부터 방수공사 등의 하도급 공사를 주로 하여 왔다.
업무상횡령
C은 2011. 1. 6. 한수원과 'D공사'(1차 공사) 계약을 한 후 위 공사를 완공하여 2011. 4. 13. 준공처리를 받았다.
그런데, 위 1차 공사는 발주자인 한수원이 자재를 공급(사급자재 방식)하는 형태의 계약이었으므로 공사 완공 후 남는 자재는 한수원에 반납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시 계약에 따라 한수원으로부터 공급받은 자재 중 KM-1 보드 9매, J-Hook 3,726개, I-Pin 1,308개, Washer 4,884개, Gasket 1.71롤, Outer Febric 1,37롤 등 시가 13,236,570원 상당을 공사 완공 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C회사 자재창고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5. 한수원으로부터 발주받은 다른 공사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사기
D 공사 관련 편취
C은 2013. 5. 13. 한수원과 'D공사'(2차 공사) 계약을 한 후 위 공사를 완료하고 2013. 11. 19. 준공처리를 받았다.
그런데 위 2차 공사는 1차 공사와 달리 C회사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공사 관련 자재를 구입하여 사용 후 한수원에 이를 청구하는 방식(지입자재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실제로는 (주)E으로부터 구입한 27,252,500원 상당의 K-1 보드 17매 등 자재구입대금이 39,582,450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재구입대금을 부풀리거나 기존에 자재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오래된 자재를 사용하면서 새로 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한수원에 지입자재대금 73,717,617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한수원으로부터 그 차액 34,134,167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F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3. 11. 18.경 G(주)가 한수원으로부터 발주받은 'F공사' 중 관통부 밀봉재 공사를 위 한수원의 허락 하에 수행하게 되었다.
위 밀봉재공사도 지입자재 방식으로 진행되어 피고인은 위 공사에 실제 사용된 자재대금을 청구해야 하고, 위 공사에서 C회사이 실제 사용한 실리콘 자재는 고밀도 실리콘 10세트, 저밀도 실리콘 17세트임에도 마치 고밀도 실리콘 24세트, 저밀도 실리콘 23세트를 사용한 것처럼 위 G을 통해 한수원에 자재대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한수원으로부터 과다청구된 실리콘 대금 26,765,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E 명의의 '품질관리검사 확인 날인 및 출고일자 표기용 라벨' 14매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 내 C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J, K에게 사실은 2011. 1.경 'D공사'(1차 공사) 때 사용한 자재 박스에 들어 있는 구 자재들임에도 마치 새로 구입한 자재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ate of release : 2010-01-15'라고 붙어 있던 라벨 위에 'Date of release : 2013-01-15'라고 인쇄한 용지를 오려 붙이게 하여 (주)E 명의의 품질관리검사 용지 출고일자 14매를 위조하고, 같은 달 16., 23., 27. I에서 자재반입 신고시 위와 같이 위조된 라벨이 붙은 사진 14매를 '지입자재 검수요청 명세서'에 첨부한 채 이를 한수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주)E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종로구 L건물 1217호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으로부터 구입한 자재대금이 27,252,500원(세금포함)임에도 한수원에 자재대금을 과다청구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하직원 M으로 하여금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자란에 '등록번호 N, 상호(법인명) (주)E, 성명 O'으로 기재하고, 작성일자란에 '2013/10/15', 공급가액란에 '67,923,860', 세액란에 '6,792,386', 합계금액란에 '74,716,246'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주)E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달 19. P본부장에게 위 세금계산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Q 명의의 세금계산서 1매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11.경 I내 C 사무실에서 사실은 Q으로부터 안전화 등 안전관리장비를 5,923,500원 상당을 구입하였음에도 한수원에 안전관리장비 지출비를 부풀려 청구하기 위하여 부하직원인 J, K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Q 측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Q 명의의 백지의 세금계산서상 품목란에 '안전시설 및 보호구', 공급가액란에 '6,994,000', 세액란에 '699,400', 합계금액란에 '7,693,400'이라고 기재하여 Q 대표 R 명의의 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달 19. P본부장에게 준공서류를 제출하면서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S 명의의 세금계산서 1매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11.경 I내 C 사무실에서 사실은 S으로부터 컨테이너 2대를 구입한 것은 2010년이고, 2013년에는 컨테이너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수원에 기타 경비로 청구하기 위하여 부하직원인 J, K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S 측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S 명의의 백지 세금계산서상 작성년월일란에 '2013. 5. 28.', 품목란에 '임대료', 공급가액란에 '1,200,000', 합계금액란에 '1,540,000' 등으로 기재하여 S 대표 T 명의의 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달 19. P본부장에게 준공서류를 제출하면서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U, K, V, M, J,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공사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수사요청서 및 사진(증거기록 제321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시공 후 남은 자재를 반납하지 않고 라벨을 위조하여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자재대금을 청구·편취한 사안으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편취 및 횡령금액 합계액도 적지 않으며, 아직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자체조사 이후 한수원 측에서 상당한 수량의 C 소유 자재 약 5,900만 원 상당을 봉인·보관하고 있는데 상당부분 이 사건 횡령·편취범행과 관련된 자재로 보이는데다가 재판 도중 피고인이 피해 변상조로 그 소유권 포기의사를 밝혔고 위 자재들을 사실상 다른 곳에 사용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0. 5.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
각주1) 공소장에는 부가세 1,323,657원을 포함하여 14,560,227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각주2) 한수원 측에서는 자재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자재들은 보관기간이 오래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기는 하였으나, 그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32,342,843원 상당의 자재(미반납)와 26,765,640원 상당의 자재(편취)를 봉인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