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085,2016
판결선고
201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085』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 및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에서 G과 함께 주식회사 H를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2012. 5.경 피고인과 G은 각각 1/2의 지분을 갖고 주식회사 I라는 법인을 신설하여 (주)I는 J이라는 브랜드로 유학알선업에, (주)H는 E-2 투자이민 비자 사업에 특화하고, 각각 1/2의 지분을 나누어 가진 다음 피고인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 직함으로 회사 운영과 자금집행을, G은 영업본부장 직함으로 고객 모집을 담당하기로 약속하였다.
사기
미합중국 E-2 비자 발급 관련 미화 30만 달러 편취 사기
그러던 중 2012. 8.경 G은 H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로부터 "아이들이 2012. 9. 30.까지 미국 학교에 가야하니, 2012. 9. 27.까지 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의뢰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과 G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원하는 날짜까지 피해자의 처 L 명의로 비자를 발급 받아 줄 것처럼 약속하고 그 비용으로 미화 30만 달러를 받아 (주)I 설립 후 마케팅비용, 신규 직원 채용 및 법인 설립 등으로 인하여 자금이 필요하였던 I와 H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2. 8. 24.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 학원(대표 피해자 K)에서 위 K에게 "미화 30만 달러를 투자하면 미국내에 학원을 설립하거나, 기존 학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여 2012. 9. 27.까지 부인 L가 E-2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E-2 비자를 발급받으면, L가 미국에 도착한 날부터 매월 1일에 미화 2,500달러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비자가 거절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100% 반환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비자 발급 신청 서류 작성 및 비자 인터뷰 예약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적어도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 2012. 9. 27.까지는 E-2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과 G은 피해자의 처 L가 미국 회사에 미화 30만 달러를 투자한 것처럼 서류만 작성하여 E-2 비자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투자금은 피고인과 G이 운영하던 회사의 사업자금과 미국내 체류 중이던 기존 학생들의 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회사에는 미화 3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이 없어 E-2 비자가 거절되거나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 요청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미화 30만 달러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 미화 3만 달러를 H의 미국 법인인 O의 계좌로, 2012. 9. 3. 미화 27만 달러를 P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미합중국 EB-5 비자 발급 관련 미화 20만 달러 등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1. 피해자의 처 L의 E-2 비자 발급 신청이 거절되자 G과, 피해자에게 EB-5 비자를 발급받아 줄 것처럼 하여 미화 20만 달러를 추가로 받아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2. 10. 25.경 피해자 K에게 "변호사비용과 추가 투자금으로 미화 20만 달러를 더 주면 이전에 E-2 비자를 받기 위해 당신이 송금한 미화 30만 달러에 보태어 미화 50만 달러로 EB-5 비자를 발급 받게 해 주겠다. 영주권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3개월 내에 투자금의 100%를 반환하고, 비자를 받더라도 영주권 취득 후 5개월 이후에는 투자금의 100%를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2 영주권을 발급 받아 주겠다면서 송금받은 미화 30만 달러는 이미 유학생 관리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회사에 미화 30만 달러의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받은 미화 20만 달러도 모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EB-5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50만 달러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경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32,850,000원을, 2012. 11. 26.경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10,85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2012. 12. 3. EB-5 비자 발급 투자 명목으로 미화 20만 달러를 Q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해자 R 등의 학비 및 홈스테이 비용 등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에서 유학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I의 대표이사로서 미국에 자녀들을 유학시키고자 하는 R 등 피해자들로부터 학비와 홈스테이 비용 등을 교부받아 미국에 있는 학교나 홈스테이 가정에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R과 피해자의 자녀인 S을 파두아프란치스카 고등학교에 유학시키는 미국 사립고등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4.경 피해자 R으로부터 10학년 2학기 및 11학년 1학기 학비 명목으로 미화 25,185달러를 주식회사 I의 미국 법인 명의의 BBCN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무렵 S의 10학년 2학기 비용을 납부하고 남은 잔액 한화 12,500,000원 상당을 업무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 마음대로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4,949,866원 상당 및 미화 50,205달러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4341』
피고인은 2013. 5. 27.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메르세데스 벤츠C20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 원금 4,790만 원에 대한 60개월 할부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 받아 운행하였다.
한편 2014. 6. 2. 피고인은 그녀가 운영하던 유학 알선 업체 I를 이용하여 자녀를 유학 보냈던 V와 분쟁이 생겨 V에게 5천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0. 29.경 V에게 자동차 포기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 및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건네주고 남양주시 덕소읍에 있는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자동차를 V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의 목적물인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675』
피고인은 유학알선업체 H, J, (주)I의 대표이사로서 미국에 자녀를 유학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들로부터 학비와 홈스테이비용을 교부받아 미국에 있는 학교, 홈스테이 가정 또는 미국 학교와 연계된 현지 재단들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미합중국 W으로부터 피해자 X의 아들 Y의 유학 종료에 따른 2013년 봄 학기 학비 등 환불금 미화 7,450달러를 지급받아 업무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학알선업체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미화 109,896.33달러 상당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85』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A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AC 진술부분 포함)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D, AE, R,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46, 48, 49)
송금확인증, 미국사립교환학생 프로그램 가입동의서, 영수증, 관련 이메일 자료 등,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입금표 등, 카카오톡 대화기록 등, 무통장 입금증 등, 미국 사립교환학생프로그램 가입동의서, 타행입금의뢰확인증 등
각 고소장
『2016고단434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조사), 참고인 V 유선진술청취
차량 양도양수계약 및 등록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포기각서, A 인감증명 서, A 주민등록표 등본, 채권액 5,000만 원 공정증서
『2017고단267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피해자 X 진술청취
이메일내역, 각 피해사실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각 미국사립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가입동의서, 각 이메일 출력물, 내용증명서, 각 외국환 영수증, 학생계좌입금내역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 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의 점에 관하여
주장
피해자 K와의 E-2, EB-5 비자 발급 업무는 G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G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2, EB-5 비자를 발급받아 줄 능력이 있었고, 계약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반환할 능력도 있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2. 8.경 G에게 2012. 9. 27.까지 E-2 비자를 받아 달라고 하였고, G이 이를 확약하여 2012. 8. 24.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의 자녀들이 2012. 9. 30.경까지는 미국으로 가서 학교를 다녔어야 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므로, 2012. 8. 24.경 G이 피해자와 사이에 E-2 비자 취득을 위하여 피해자가 미화 30만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계약당사자는 주식회사 H와 피해자의 처 L였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8. 24. 및 2012. 9. 3. 지급한 미화 합계 30만 달러를 주식회사 I 및 미국 법인인 O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의 처 L가 미국 법인인 O의 지분을 미화 30만 달러에 인수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L에게 E-2 비자를 발급받게 해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 법인은 피고인과 G이 운영하는 미국 현지 유학원으로서 W 이외에 별다른 직원은 없었고, 업무 내용은 유학생 홈스테이 중개, 학교 배정 등이었으며, 한국에서 돈을 송금받아 유학생들의 학비, 홈스테이 비용 등을 지급하였고, 미국 내에서 별도의 자체 수입은 없었다. 미국 영사는 2012. 10. 11.경 위 법인이 미화 30만 달러를 투자받을 만한 규모의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L의 E-2 비자 발급을 거절하였다.
위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을 무렵에 피고인 등이 위 투자금의 대부분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상태였는바, 위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G은 2012. 10. 25.경 피해자에게 변호사 비용과 추가 투자금으로 미화 20만 달러를 더 주면 앞서 피해자가 지급한 미화 30만 달러에 보태어 EB-5 비자를 발급받게 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변호사비용과 미화 2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피해자와 주식회사 H 사이에 2012. 11. 27.경 EB-5 비자 취득을 위하여 피해자가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하는 자금투자약정이 체결되었는데, 피고인도 위 약정 체결사실을 G으로부터 보고받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11. 27. 계약 체결 이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 E-2 비자 신청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3. 1.말경에야 G이 "EB-5 비자 발급이 미뤄지고 있으니 E-2 비자를 먼저 추진하자"는 제안을 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2012. 12. 3.경 이전에 E-2 비자를 신청해 달라고 하였다면, 피해자가 이전에 E-2 비자발급을 위하여 미화 30만 달러를 지급한 상태에서 또다시 2012. 12. 3.경 미화 20만 달러를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2012. 12. 3. 미화 20만 달러를 송금한 이후에 E-2 비자를 받아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691-692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2012. 12. 3.경 지급한 미화 20만 달러는 EB-5 비자 발급 명목이었다고 보이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경 송금받은 미화 20만 달러 중 17만 달러를 송금받은 지 3일 후인 2012. 12.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로 모두 사용하였다. 당시 피고인 등이 비자발급이 거절되었을 경우에 위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주장
피고인은 V에게 차량을 넘겨 줄 당시에 자신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벤츠 차량에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가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차량을 V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피해자 K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학비 등을 횡령하였고, 횡령액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 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G이 2017. 9. 27. 피해자 K를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공탁한 점, 횡령죄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