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660
판결선고
2018.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8.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8.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의 회장으로서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H'의 사장으로 영업팀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들이 매도하려 한 춘천시 I 임야 4,760m²는 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도로 개설 및 토지 분할이 불가능하며, 단기간에 개발되거나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는 토지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J, 2층 H 사무실에 있는 영업팀을 통해 위 'I 임야'의 매도업무를 처리하기로 한 다음,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도로에 인접한 K를 위 I인 것처럼 보여주며 I 토지가 마치 단기간 내에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토지이고, 분할 등기 및 도로 개설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평당 약 4만 원에 매수한 위 토지를 평당 약 18만 원 내지 19만 원의 고가에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L, M, N에 대한 사기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09. 10.경 춘천시 K 부근에서, H 영업팀 직원인 피해자 L, M, N에게 위 I 토지 약 200m 아래 도로변에 위치한 토지(K)를 가리키면서 '인근에 레저타운이 들어올 것이다. 투자하기 좋은 땅이다. 토지를 매수하면 분할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I 토지를 평당 18만 원 ~ 19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그 중 150평(=50평+100평)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9. 10. 16.경 O 계좌로 400만 원, 2009. 11. 30.경 H 계좌로 1,159,900원, 2009. 11. 30.경 H 계좌로 200만 원, 2009. 12. 4.경 H 계좌로 1,700만 원 등 합계 24,159,9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M으로부터 그 중 119평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9. 10. 30.경 ㈜빛충만 계좌로 100만 원, 2009. 10. 30.경 H 계좌로 100만 원, 2009. 11. 19.경 H 계좌로 2,351,600원, 2009. 10.경 16,068,400원 등 합계 2,042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N으로부터 그 중 70평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9. 10. 16.경 O 계좌로 100만 원, 2009. 10. 22.경 O 계좌로 400만 원, 2009. 10. 23.경 O 계좌로 382만 원, 2009. 11. 5.경 빛충만 계좌로 300만 원, 2009. 12. 1.경 H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1,282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H 영업팀 직원 P을 통해 2009. 11. 초순경 춘천시 K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위 I 토지 약 200m 아래 도로변에 위치한 토지(K 토지)를 보여주면서 '인근에 레저타운이 들어올 것이다. 투자하기 좋은 땅이다. 토지를 매수하면 분할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I 토지를 평당 19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중 120평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9. 11. 6.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고, 2009. 11. 20.에 H 계좌로 1,9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8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2,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L, M, N, Q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N, Q,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R, S,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 Q, M, N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Q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N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토지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판결문(2014고단9049)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들), 개인별 수용현황(피고인 B),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속칭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범행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다. 편취금액 적지 않고 범행 이후 오랜기간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 또한 위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별다른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있는 점에다가 아래 각각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0 기획부동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매수 및 고가의 분할매도를 기획·지시하였고, 범행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득함
0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B 등 영업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정상 좋지 않음
0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0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B
0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2009.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중에 또다시 저지른 동종 수법의 범행임
0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 중함
0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많음
0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음
0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보충하였다.
각주2) 피고인 A은 2009. 10.경 피고인 B를 영입한 뒤 인천 부평구 J,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H'이라는 법인 명의로 기획부동산 업무를 하였다.
각주3) 2009. 11. 6.과 30.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함
각주4) 2009. 10. 23.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함
각주5) 2009. 10. 23.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함
각주6) 2009. 11. 6.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함.
각주7)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자신이 처음에 H을 관리했을 때 S를 총무에 두었고, 피고인 B가 H을 넘겨받은 후 S를 소개하여 B가 S에게 총무직을 계속시켰다'. 'H의 권한을 2009. 11. 9.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양도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로 사업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고인 A이 2009. 11. 9. 피고인 B에게 H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수를 권유받고(기망행위) 이를 매수하기로 결정한 뒤 H에 돈을 지급하기 시작한 시점은 모두 2009. 11. 9. 이전이다.
각주8) 2009. 12. 3. 뒤늦게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2010. 1. 13. H 명의로의 지분(1663/4760) 등기 및 같은 날과 같은 달 18. H의 위 지분이 피해자들과 다른 매수자들에게 전부 이전되었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