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382
판결선고
2017.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도 C에 있는 사단법인 D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E의 법무실장이다.
피고인 A는 2015. 3. F으로부터 교육원을 인수하고, 같은 달 하순경 G을 교육원의 시설관리담당 직원으로 고용하였다가 같은 해 4. 20. 해고하였으나, G의 진정으로 2015.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G을 상대로 고소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G은 2015. 4. 1.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교육원에서 시설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중, ① 2015. 3. 3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바리스타 과정 교육생들로부터 받은 수강료 960만 원에서 피고소인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바리스타 기계대금 300만 원에 임의로 충당하여 이를 횡령하고(범죄일람표 순번 1~8), ② 2015. 9. 9.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시행된 2015년 하반기 I군청 바리스타 위탁교육 수강료 1,600만 원을 현금 또는 불상의 계좌로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9)'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위 고소장을 결재받고, 우편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로 보내 2015. 12. 7. 민원접수 담당공무원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1. 21.경 서울중부경찰서에서 피고인 B의 동석하에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교육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받은 수강료를 교육원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을 뿐 자비로 구매한 바리스타 기계대금에 충당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고, 2015. 4. 20. 해고된 이후에는 교육원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바리스타 위탁교육 수강료를 보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횡령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근거나 G 등을 상대로 한 확인절차 없이 공모하여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이 공금을 빼돌렸다는 허위의 고소를 함으로써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J의 법정진술
제3회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I군청 바리스타 위탁교육 관련 자료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고통지서, 바리스타 위탁교육비 지원내역 확인, 2015년도 커 피 바리스타 위탁교육 결과보고, 사업계획서, 견적서, 2015년 4월 입출금 내역서, G 계좌 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구속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G이 수강료를 횡령하였다'는 피고인들의 고소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고소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고소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들로서는 그 고소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었으므로 무고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교육원은 2015년도 상반기 커피 바리스타 자체교육강좌를 개설하면서, 같은 해 3. 31.부터 같은 해 4. 9.까지 사이에 K 등 6명의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합계 240만 원(1인당 40만 원)을 교육원 명의의 L조합 계좌로 송금(200만 원)받거나 현금(40만 원)으로 받았는바(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입금된 수강료 등은 검정고시 강사료, 바리스타 교육 재료비, 전기요금 등 교육원의 운영경비로 대부분 지출되었고, G이 아래와 같은 경위에서 자비로 부담한 커피머신 구매비용으로 지출된 내역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소 당시 위 입출금 내역을 고소장에 첨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교육원은 원래 바리스타 교육에 필요한 커피머신을 관련 업체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지만, G이 교육원에 출근할 당시에는 임대료 연체로 인하여 위 업체가 커피머신을 회수해 간 상태였다. 마침 하반기 바리스타 위탁교육을 위한 I군청의 실사가 2015. 4. 10.경으로 예정되자, G은 피고인 A에게 이러한 상황을 보고하면서 바리스타 교육용 커피머신의 구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그 구매비용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자, G은 어쩔 수 없이 실사 이틀 전인 같은 달 8일 교육용 커피머신 2대를 600만 원(1대당 300만 원)에 구매하면서 개인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G은 F으로부터 일부비용을 지원받았을 뿐 피고인 A나 교육원 측으로부터는 위 구매비용을 보전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당시 F이 바리스타 교육용 커피머신을 기증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G이 별도로 이를 구매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M의 법정진술은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설령 F에게 기증받은 커피머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G이 자비로 구매한 바리스타 교육용 커피머신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강료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곧바로 추단될 수는 없다.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4. 20. 교육원에서 해고당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바리스타 자체교육이나 위탁교육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해고 전에 피고인 A에게 이미 교육원 명의의 계좌와 법인인감 등을 반환하였으므로 수강료 등 교육원의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소장에서 G이 2015. 5. 21.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9 기재와 같이 수강생 약 38명으로부터 수강료 합계 2,360만 원가량을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아래와 같은 M의 문자메시지에 기댄 피고인들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7, 9 기재와 같이 I군청의 위탁교육 과정에 성명 불상의 수강생 약 14명, 20명을 자체교육생으로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1인당 40만 원가량의 수강료를 받았다는 것은 정확한 수강 인원, 수강생의 인적사항, 수강료의 입금 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G이 그 수강료를 횡령하였다는 것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M이 보낸 '다음 주에 종강하는 커피 바리스타 창업반 1명은 70만 원교육비 F에게 현금 주고 나머지 5명은 카드결제 N 원장한테 하고 G은 카드수수료 떼고강사료와 재료비 빼고 챙겼다 하네요(2015. 8. 20.자)', '커피 바리스타 9일 개강 20명 정도 된다고 해요(2015. 9. 3.자)', '9월 9일 바리스타 개강 20명 800만 원 여성회관 지원금 100만 원 들어오는 거 G이 관리하고 남은 기곗값 360만 원 챙겨갈 것 같습니다(2015. 9. 4.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G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M은 당시 교육원의 정식직원이나 임원이 아니었고, 다만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교육원 강좌개설을 준비하기 위해 2015. 2.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교육원을 방문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바리스타 교육에 대하여 교육과정, 수강 인원, 수강료 내역 등과 같은 구체적인 현황이나 그 자금운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이에 M은 수사기관에서 한 전화진술은 물론이고 이 법정에서도 G이 해고된 이후에 얼마나 자주 교육원을 방문하였고, 실제 바리스타 교육과정에 개입하였는지 혹은 수강료를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소 과정에서 G, F 또는 O 등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확인절차는 물론이고 바리스타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현황이나 계좌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파악이나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뚜렷한 물증도 없이 제3자의 막연한 문자메시지 내용만 믿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조차 하지 아니한 채 한때 고용관계에 있었던 G을 무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G은 수사기관에서 횡령 혐의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 ·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G의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B는 교육원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그 업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음에도, 위 문자메시지에만 의존하여 피고인 A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바, 그 범행의 가담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의 무고로 G이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