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631
판결선고
2018.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기획부동산 (주)C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에 돈을 보태 달라. 이자도 지급하고 기일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를 경영하면서 영업사원을 다수 고용하여 부동산 분양업무를 하였으나 실적이 거의 없고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 (주)C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D 및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차용증서, 분양계약서, 임금내역
이 법원의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매매계약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환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내용
피고인은 2011. 5. 23. E로부터 춘천시 F 외 37필지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잔금 완납 전이라도 필지별로 입금이 완료되면 등기 이전과 동시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도로 등 필요한 일체를 조건 없이 협조하기로 한다고 약정하고, 위 토지상에 5채의 단독주택을 건립한 후 주택 부지의 필지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예기치 않게 E이 전체 필지에 대한 대금을 요구하면서 부지 소유권 이전을 해 주지 않아 주택을 분양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변제의 자력과 의사 없이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약정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5. 23. E로부터 춘천시 F 외 37필지 토지를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계약잔금 2억 원은 2011. 7. 15.까지, 잔금 3,598,000,000원은 2011.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하되, 피고인이 잔금 기간 내라도 개별 필지별로 평당가 25만 원을 지급하면 개별 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지 중 5필지 일부 지상에 E 명의로 5채의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마쳤으나(그 중 2채를 피해자가 분양받았다), 현재까지 E이 건축주 명의변경과 주택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있어 준공허가도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태는, 피고인은 E에게 5필지 토지 중 건축이 된 100평씩에 대하여만 평당 25만 원씩의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반면, E은 개별 필지별로는 대금이 지급되어야 이전등기를 해 줄 뿐 개별 필지 중 건축이 된 부분만 분필하여 이전등기를 할 의무는 없으며, 피고인이 기초공사비, 상하수도와 지하수 공사를 하고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E이 공사업자들에게 9,6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변제받기 전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토지매매계약의 기재 문언이나 관련 증거에 의하면, E의 주장이 사실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위 토지매매계약에서 계약금 5,000만 원과 일부 소유권이전이 된 토지대금 7,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잔금은 물론 2011. 7. 15.까지 지급하기로 한 계약잔금 2억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E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판매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여 2011.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 매매대금, 공사대금과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태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바라보면서 잘못 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E로부터 신축한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명의와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전받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 는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도 함께 해결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 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판사 성보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