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86
판결선고
2016.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5. 7. 3.까지 서울 강남구 E, 비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인 바, 2015. 7. 3. 위 F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위 F의 이사 및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되어 그 금융계좌에 접근하여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권한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5. 7. 8.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호텔 지하 1층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재무관리팀 직원인 I에게 지시하여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후 위 OPT카드와 공인인증서 등으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876,751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9,876,751원을 송금하게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문서 포함)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인 임시주총 소집허가신청 일자 확인)
인터넷 이체조회, 각 거래처원장, 최근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회사와 별도로 운영하던 개인매장('K')과 관련하여 매월 영업비 지원과 소득세 보전 등을 위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판단
먼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더 이상 회사 자금에 관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한 후 그날 저녁에 피고인을 만나 해임된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주주총회 당일 J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J 등은 주주총회 당일인 2015. 7. 3.(금) 등기소에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했는데, 피고인 측의 L, M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N은 2015. 7. 6.(월) 곧바로 위 변경등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7. 4.(토)부터 피고인 측 임직원들인 M, L, O, P, Q에 대한 퇴직 절차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것도 피고인의 해임으로 경영권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7. 8.자 2,876,751원에 대하여는 매월 1일 지급받던 영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 회사의 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그 전에도 그 정도의 금액을 매월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고 보기 어렵고, 금액도 다르고 이례적이며, 오히려 위 2015. 7. 8.자 2,876,751원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원장에 피고인 개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회계 계정에서도 유사한 종전 거래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비록 위 자금 이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원장에 피고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정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인출 시점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된 직후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계좌에 예치된 회사 자금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연속하여 인출되는 등 그러한 자금의 대여가 피해자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자금 대여가 미리 예정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그동안 매월 영업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일정액의 처분권한을 갖고 있었거나 그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된 이상 더 이상 그러한 권한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지급방식은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따로 지급받는 형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전의 2015. 7. 4.자 3,000,000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매월 일정액의 금원을 위 개인사업체에 대한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온 점 등을 이유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이상, 그와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그 이후의 추가적인 자금 인출에 대해서까지 동일·유사한 이유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8.자 22,000,000원과 2015. 7. 8.자 15,000,000원도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담배 부스 광고선전비 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보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J의 일부 검찰 진술에도 불구하고 위 각 자금 이체에 관련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원장을 보면 2014년에는 그와 유사한 거래를 찾을 수 없고 2013년에는 그 시기와 금액 등에 있어서 이 부분 자금 이체와 유사한 내역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사업체를 이용한 담배 부스 광고선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위 자금 이체 이후인 2015. 10. 10.경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자금 이체 이전에는 피해자 회사와 그와 같은 소득세 보전 명목의 자금 대여가 일상적 또는 정례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번에 이체된 자금 합계 37,000,000원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중 피고인 개인 사업체를 통한 담배 부스 광고선전비 수입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된 것이라거나 그 범위 내에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년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8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중 5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2015. 1. 30.부터 2015. 5. 29.까지 피고인의 위 개인사업체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매월 11,165,000원씩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기존 거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소득세 보전 명목으로 더 지급할 금원이 남아 있었는지도 의문이며, 그러한 금액과 시기 등에 관한 정산합의가 피해자 회사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러한 점과 함께 그 인출시점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된 직후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계좌에 예치된 회사 자금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연속하여 인출되는 등 그러한 자금의 대여가 피해자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된 직후 수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하도록 한 것은 그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도록 한 것은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후속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형식적으로 남은 대표이사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 볼 수 없다.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않고,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의 개인사업체 사이의 기존 거래와 함께 추후 피해자 회사와 정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 등을 둘러싼 가족 간의 일련의 재산 분쟁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결과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위 동종전과는 오래 전의 것으로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10년 내에는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5. 7. 3.까지 서울 강남구 E, 비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인 바, 2015. 7. 3. 위 F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위 F의 이사 및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되어 그 금융계좌에 접근하여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권한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5. 7. 5.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호텔 지하 1층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재무관리팀 직원인 I에게 지시하여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후 위 OPT카드와 공인인증서 등으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F의 총괄사장으로 일한 바 있던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8,043,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5. 7. 8.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4,524,602원을 송금하게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M 등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자금 이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M은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에 소속을 둔 채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총괄사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고인이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됨에 따라 M도 함께 총괄사장 직을 퇴직하게 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M에게 퇴직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내부 절차에 따라 담당 직원의 품의를 받아 중간 결재를 거쳐 M의 퇴직을 승인함과 아울러 M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28,043,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지급절차도 대체로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이 M에 대한 실질적인 퇴직금 액수를 현저히 초과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뿐만 아니라 검사는 기존 공소사실 중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L와 이사 P에 대한 각 퇴직금 지급을 공소사실에서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데, 그 후 M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내부결재서류가 발견된 이상, 위와 같은 공소장 변경의 취지는 M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됨으로써 대표이사 및 이사 직에서 퇴직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도 정관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해자 회사의 정관은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되, 그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2. 6. 2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고 결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앞서 본 기존 임직원들에 대한 퇴직절차를 마무리한 다음 2015. 7. 6. 피해자 회사의 내부 절차에 따라 담당 직원의 품의를 받아 중간 결재를 거쳐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그 퇴직금의 액수도 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금액이 앞서 정관과 주주총회결의에 따른 소정의 금액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이체된 3,000,000원의 경우 비록 그 이전에 금액과 시기 등이 유사한 기존 거래를 발견할 수는 없고 그 지급시기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된 직후이기는 하지만,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과거에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의 개인사업체 사이에 대여금 거래가 자주 있었다는 것이고, 위 3,000,000원과 회계 계정이 동일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2015. 1. 30.부터 2015. 5. 29.까지 매월 11,165,000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위 3,000,000원도 2015년 6월 하순경 지급될 예정이던 같은 명목의 대여금으로서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 거래처 원장에도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앞서 본 정기적인 거래내역에 연속하여 기장되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창경
별지
각주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2012. 6. 25.자 임시주주총회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는데, 그 문언과 형식, 각 참석 주주의 현황과 인영 날인 등에 비추어 위 의사록은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위 의사록이 위조되었다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