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고단817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