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6고단844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9,694,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